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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사업 개요
2026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건설업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계획이 공고되었습니다. 이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여 2026년 한시적으로 건설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을 위해 마련된 자금입니다.
사업 개요
- 목적: 전라남도 내 건설업 중소기업의 연구 개발 및 기업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도모.
- 성격: 2026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경영안정자금입니다.
지원 대상
전라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운영 중인 건설업 중소기업으로, 한국산업분류코드 41~42에 해당하는 사업체(별표1 참조)가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업체
-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 조달이 용이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을 이용 중이거나, 당해 연도에 추천받고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기업 (단, 이용 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 및 지자체의 금융 분야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보증/보험 제외)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 기업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부채비율 300% 이하
-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법인 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한 기업
- 단,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실사 후 지원 가능하며, 강소기업 및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지원 내용
- 지원 규모: 100억원 (건설업 경영안정자금)
- 융자 한도: 총 3억원 이내 (매출액 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
- 융자 금리: 연 3.4% (고정금리)
- 융자 기간: 3년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 참고: 자금 신청 전 반드시 은행 상담이 필요하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 접수 기간: 공고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접수
- 접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 (http://www.jnfund.kr)
《구비 서류》
- 공통 서류
- 자금신청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소정 양식, 법인 인감 또는 공동대표 전원 날인 필수)
-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 (소정 양식, 접수일 기준 1개월 이내 작성분)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등 필요 업종의 해당 서류 사본 1부
- 사업장 확인 서류 사본 1부 (자가: 일반 건축물대장 / 임대: 임대계약서 + 일반 건축물대장)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1부 (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개인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지원 업체 선정 및 대출
-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제외 대상 업체 및 결격 여부 심사를 거쳐 융자 대상 업체가 선정됩니다.
- 대출 기한: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대출 취급 은행: 광주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광주·전남본부), 수협(광주본부) (총 8개 은행)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지원 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에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 은행, 상호,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http://www.jnfund.kr)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상환 유예는 적용되지 않으며, 정해진 일정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 기업육성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식 및 상세 내용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남도청: http://www.jeonnam.go.kr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http://www.jepa.kr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http://www.jnfund.kr (정보광장 > 공지사항)
[별표 1] 건설업 (한국산업분류코드 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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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건설업 (4112.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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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조성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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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 시설물 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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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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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조성 관련 전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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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골,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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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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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설비 설치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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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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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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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 도배 및 내장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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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리 및 창호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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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건축 마무리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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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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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장비 운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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