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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중
[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 안내
전라남도에서는 지역 내 중소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을 갖춘 벤처기업 및 기술유망 중소기업에 집중하여 자금난 해소와 사업 확장을 돕고자 합니다.
1. 지원 규모 및 대상
총 50억 원 규모의 자금이 준비되어 있으며,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의 일환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전라남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벤처기업: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기술유망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 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2. 자금 용도 및 융자 조건
2.1. 자금 용도
기업의 성장 단계와 필요에 맞춰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 시설자금 (최대 8억 원)
- 공장(유휴 공장 포함) 매입(경·공매) 자금 및 건축 소요 자금 (단, 부지 매입의 경우 매입금액 최소 30% 이상 지불 완료 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개월 미경과 기업 대상)
- 공장의 증·개축 소요 자금
- 기계설비 등 생산시설 신규 구매 소요 자금 (중고 기계 포함, 공장 소재지에 이동 불가능한 설비에 한함)
- 공장 매입 자금
- 운영자금 (최대 2억 원)
-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 투자와 연계된 운영자금
- 설립 3년 미만 기업 (지원 대상 업종): 시설 투자 연계 없이 운영자금만 별도 신청 가능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중복 신청 가능 (업체당 한도 내)
2.2. 융자 조건
- 융자 금액: 업체당 최대 10억 원 이내 (시설자금 최대 8억 원, 운영자금 최대 2억 원)
- 융자 기간:
- 시설자금: 8년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3년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 금리: 연 2.5% (고정금리)
3. 신청 제외 및 연속지원 제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단, 이용 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 기업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자체 신용·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금융 분야 지원금액이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보증·보험은 제외)
-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연속지원 제한:
-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재융자 지원 제한
-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융자 지원 제한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4.1. 신청 및 접수
- 접수 기간: 반기별 접수 (공고일 ~, 7월 1일 ~), 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 방법: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http://www.jnfund.kr
- 문의처: 061-288-3832~4 (기업육성팀)
4.2. 필수 구비 서류
공통 서류:
-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소정 양식)
- 운영자금만 신청 시 사업계획서 미제출 가능
-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소정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확인 서류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법인: 홈택스/회계사 발급, 개인: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하나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 필수
시설자금 신청 시 추가 서류:
- 부지 매입자금: 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 (30% 이상 지불 완료 시),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 건축자금: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건축 관련 계약서,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 기계설비자금: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기계·설비 공급(납품) 관련 계약서, 견적서
- 공장 매입자금: 매매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은행 원본대조필 필수), 낙찰결정서류(공매/경매 시)
4.3. 대출 취급 은행
반드시 은행 상담 후 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필요합니다.
- 광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광주·전남본부), 수협은행 (광주본부)
5. 우대 기업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한도 우대 또는 이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시 유리한 1가지 항목만 적용)
- 전라남도 인증 기업: 유망중소기업, 청년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향토기업, 지역스타 기업
- 전라남도 수상 기업: 중소기업 대상, 산업평화상, 수출상 수상
- (전남형/글로벌) 강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 지정 강소기업
- 투자유치기업: 전남도 투자유치 투자협약(MOU) 체결 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일자리창출기업: 2025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 3인 이상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업
-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 이상 증가 기업 (기업 규모별 기준 상이)
- 소재부품전문·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이수 기업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6. 주요 유의사항
- 대출 기한: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출 실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1회에 한하여 2개월 연장 가능합니다.
- 대출 포기: 추천서 발급 후 3개월 이내 대출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고 대출 미실행 시,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이 제한됩니다.
- 제재 및 환수: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 (임대수입, 용도 전환, 후속 계획 미이행 등) 시 해당 자금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이 제한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받은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사업 완료 보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 서식 확인: 신청 서식은 아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남도청: http://www.jeonnam.go.kr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http://www.jepa.kr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http://www.jnfund.kr (정보광장 → 공지사항)
- 현장 확인: 공장 매매 자금 신청 시 담당자가 현장 확인을 진행합니다.
- 자료 보완: 온라인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요청하는 추가 자료를 1개월 이내 보완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취소됩니다.
- 기타 문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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