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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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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사업 개요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라남도가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업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핵심 요약

  • 총 지원 규모: 3,200억원 (운영자금)
  • 이자 지원: 전라남도에서 대출 이자 중 1.1%p ~ 2.5%p 지원
  • 자금 종류: 일반 경영안정자금, 긴급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 동행지원 협약자금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필수 조건: 도내 사업장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은행 상담 및 담보 제공 필요

사업 개요 및 지원 규모

본 사업은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운영자금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총 3,2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은행을 통해 대출받고, 대출 이자 중 일부를 전라남도가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 총 운영자금: 3,200억 원
    • 일반 경영안정자금: 2,550억 원
    • 전라남도 – 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500억 원
    • 긴급 경영안정자금: 150억 원
  • 이자 지원율: 1.1%p ~ 2.5%p (전라남도 지원분)
    • 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기업별 신용도 및 담보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 대출 방식: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은행자금 대출
    • 사전 은행 상담이 필수이며, 은행 여신 규정에 따른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기본적으로 전라남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며, 세부 자금별로 지원 대상이 상이합니다.

  1. 일반 경영안정자금

    • 주요 대상 업종:
      • 제조업 (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 여객자동차운송업 중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 (고속버스 제외)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별표 2] 참조)
      •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별표 3] 참조)
      •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 수출 중소기업 (간접수출 포함)
  2. 긴급 경영안정자금 (기존 지원 기업도 중복 지원 가능)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외부요인 피해 기업: 트럼프 관세 등 외부 요인으로 피해를 입은 석유화학 및 철강 관련 기업
      • 석유화학 산업 (C201, C202, C204, C205)
      • 철강 산업 (C24)
      • 뿌리기술전문기업 또는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
    • 지역 특화 지원: 여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한 석유화학·철강 업종 영위 중소기업
  3. 전라남도 – 기업은행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자금

    • 일반 경영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며,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담보로 하는 기업
    • 특징: 기업은행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보증료 최대 1.2%p 추가 지원

지원 제외 대상 (신청 불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업체
  •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 우량 기업: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하며, 부채비율 300% 이하,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 법인 기준 자본금 20억 원 이상,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이 지속 성장한 기업
    • 예외: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우량기업,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실사 후 지원 가능
  • 대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한 업체
  • 태양광 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용이한 기업
  •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 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단, 이용한도가 남은 경우 한도 내 이용 가능)
  • 최근 5년간 정부 및 지자체 금융 분야 지원 금액(본 신청 포함, 보증/보험 제외)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는 업체

지원 내용 및 조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 이용 한도:
    • 매출액 기준 100%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 (설립 7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한도 사용 가능)
    • 일반 기업: 최대 3억 원
    • 우대 기업: 최대 6억 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최대 3억 원
    • 참고: 러·우사태 및 특정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 금액은 한도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상환 조건 및 이자 지원:
    • 2년 거치 일시상환:
      • 일반: 이자지원 2.0%p (2년간 지원)
      • 우대: 이자지원 2.5%p (2년간 지원)
      •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2.5%p (2년간 지원)
    • 2년 거치 2년 상환 (분할상환):
      • 일반: 이자지원 1.1%p (4년간 지원)
      • 우대: 이자지원 1.4%p (4년간 지원)
  • 연속지원 제한: 운영자금 지원 종료 후 1년 이내 재이용 제한 (일부 예외 적용)

우대 기업 (한도 및 이자 우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한도 및 이자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시 유리한 1가지 항목만 적용)

  • 전라남도 인증/수상 기업: 유망중소기업, 청년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향토기업, 지역스타 기업, 중소기업 대상 수상, 산업평화상 수상, 수출상 수상
  • (전남형/글로벌) 강소기업
  • 투자유치기업: 전남도 투자유치 투자협약(MOU) 체결 기업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 일자리 창출 기업: 최근 1년 이내 상시 종업원 3인 이상 신규 채용 및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인구 늘리기 참여 기업: 자금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 직원 증가 기업
  • 소재부품전문ㆍ뿌리기술전문기업 (뿌리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기업: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이수
  •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신청 방법 및 일정

  • 신청 기간: 매 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 접수)
    • 1분기: 공고일 ~
    • 2분기: 4월 1일 ~
    • 3분기: 7월 1일 ~
    • 4분기: 10월 1일 ~
  • 접수 방법: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
  • 문의처: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육성팀 (061-288-3832~4)

필요 서류 (온라인 접수 시 첨부)

  1. 필수 서류:
    • 자금신청서 ([별지 제1호]) 및 정보이용동의서 ([별지 제3호])
    • 대출상담확인서 ([별지 제2호])
    • 사업자등록증
    • 해당업종 관련 면허/허가증 (서비스업 등)
    • 사업장 확인서류 (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 최근 1개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및 전전년도 재무제표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대체 가능)
  2. 선택 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 일자리창출/인구늘리기 참여기업 증빙 서류
    • 수출 실적 증빙 서류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확인서
    • 진흥원 교육/컨설팅 이수 증빙
    • 기타 우대지원 대상기업 증빙 서류 (인증서, 지정서 등)
    •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시 공장등록증 필수

기타 유의사항

  • 대출 기한: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실행 완료 필요. 미이행 시 추천 실효 및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합니다.
  • 대출 취급 은행: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스탠다드차타드, 농협중앙회,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 수협중앙회 (지역단위 농·수협 제외)
  • 정보 변경: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대표자 등 변경 시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해야 합니다.
  • 추가 자료 요청: 심사 과정에서 추가 자료가 요청될 수 있으며, 1개월 이내 보완하지 못할 시 신청이 취소됩니다.
  • 대출 완료 보고: 대출 실행 후 1주일 이내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금액,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리 등)를 온라인 자금 시스템에 등록해야 이자 지원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미제출 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공고 내용 확인: 공고 내용 외의 사항은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지원계획에 따릅니다.
  • 자금 용도: 지원 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시 관계 규정에 의거 회수됩니다.
  • 자세한 정보:
    • 전남도청: http://www.jeonnam.go.kr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http://www.jepa.kr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http://www.jnfund.kr (정보광장 → 공지사항)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제2026-9호_전라남도_중소기업_육성자금(경영안정자금)_지원계획_공고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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