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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5년 야영장 안전ㆍ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계획 공고
서귀포시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우편 접수. 접수처 :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 6층)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청
문의처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 (064-760-2865)
사업 개요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 안내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민간 야영장의 안전 및 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야영장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이 사업은 공고일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 중인 서귀포시 소재 민간 야영장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부적격 사업체>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국가, 지자체, 기타 유관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공고일 현재 1년 이내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사업체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사업체
주요 지원 내용
야영장의 안전 및 위생시설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 안전 분야:
- 전기·가스시설, 경보기, 재해방지시설, 조명시설, CCTV, 긴급방송시설
- 대피소, 비상용 발전기, 안전·안내 게시물, 낙석·붕괴 방지시설, 잔불처리 시설
- 위생 분야:
- 급수·배수시설, 상·하수도 시설
- 화장실 및 취사시설 개보수
지원 규모 및 조건
- 총 사업비: 17,050천원
- 지원 범위: 약 2개소
- 사업체당 최대 지원금: 11,000천원 이내
- 지원 비율: 보조금 70%, 자부담 30%
<우선순위 및 대상 제외>
- 우선순위:
- 사전 수요조사(2024.3.15.) 시 신청한 야영장
- 야영장업 등록일자가 가장 오래되어 노후화로 인한 지원이 시급한 야영장
- 대상 제외 또는 후순위:
- 2024년도 상하반기 안전점검 시 지적사항을 미조치한 업체
- 2024년 야영장 보조금 지원 업체
※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 또는 삭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7월 29일(화) ~ 예산 소진 시까지 (토, 일, 공휴일 제외)
-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수 장소: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서귀포시 중앙로 105, 별관 6층)
- 제출 서류: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산출내역 견적서 포함)
- 교부신청서 각 1부
심사 및 선정 절차
- 심사 기준: 사업계획의 적정성, 신청 예산의 타당성,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결과 통보: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 진행 과정:
사업공고(공모)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결정 ⇒ 결정 통지 (교부조건 명시) - 사업 착수 시기는 대상자 선정 및 예산 배정 확정 후 별도 안내됩니다.
보조금 집행 및 관리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신청: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외에 자부담 예치 여부 확인을 위한 별도 계좌(1개 사업 1개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사업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 경비 배분 변경 시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정산 및 재산 관리:
-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시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확정 금액을 초과하여 교부된 보조금과 이자는 반환해야 합니다.
- 중요 재산에 대한 장부 관리 및 반기별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 총액 3억원 이상 사업은 감사인의 실적보고서 검증, 10억원 이상 사업은 감사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 제재:
- 법령 위반 시 교부 결정 취소 및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이 따릅니다.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될 수 있습니다.
- 기타: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심의위원회 요청 시 자료 제출 및 참석 의무가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 기재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업 관련 상세 문의는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산업팀 (☎064-760-286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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