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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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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서귀포시 신중로 55, 서귀포시청 2청사 4층 마을활력과(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발전지원팀)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

문의처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지원팀 064-760-3952, 3953

사업 개요

20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

본 사업은 귀농인, 귀농 희망자 및 농촌 거주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 자금을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 지원 목적: 귀농·귀촌인의 농업창업과 주거공간 마련을 통한 농촌 정착 지원.
  • 주요 지원 분야: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최대 3억 원 한도.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최대 7천5백만 원 한도 (재촌비농업인은 제외).

지원 대상

기본 요건:

  • 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65세 이하 (2026년 기준 1960년 1월 1일 ~ 2008년 12월 31일 출생자). 단, 주택 자금은 연령 상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하며, 부부의 경우에도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1인만 지원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도 귀농인, 재촌비농업인, 귀농희망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세부 대상별 요건:

  1. 귀농인: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전입신고를 마친 농업인 (자가 생산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 겸업 포함).
    • 이주기한: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거주기간: 농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직업군인, 조선업 고용조정자, 북한이탈주민 등 특례 있음).
    • 교육이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방정부 주관/위탁 교육 8시간 이상 이수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100시간 미만 이수 시 평가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농과계 졸업자 또는 6개월 이상 영농 종사자는 100시간 이수로 인정됩니다.
  2. 재촌비농업인:

    • 농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비농업인으로서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 자 (자가 생산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 겸업 포함).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1년 이상 된 자.
    • 교육이수: 귀농인과 동일.
    • 비농업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자.
    • 신청기한: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간 내.
    • 유의사항: 주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귀농희망자:

    •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다가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 전입기한: 당해연도 사업신청 대상 시군 전입 예정자.
    • 거주기간: 사업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자.
    • 교육이수: 귀농인과 동일.
    • 자금신청: 사업 신청은 가능하나, 실제 자금 신청 및 대출은 해당 시군으로 전입한 이후 가능합니다.

지원 제외 및 유의 사항:

  •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2년(누적)을 초과한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상속 농지 보유 시 실제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농림축산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위반 이력이 있는 자, 병역의무 미이행자, 금융기관 연체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기간(15년) 중 영농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시장·군수에게 취업(창업)신고서를 제출하고 영농활동을 증빙해야 합니다.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1. 농업 창업자금:

    • 경종분야: 농지 구입, 고정식 온실·하우스 시설, 양액재배시설, 버섯재배사, 저장시설(저온저장고, 창고),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농기계 구입(일부 고가 농기계 50% 제한),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관수시설, 객토 및 성토,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 설치.
    • 축산분야: 축사부지 구입(임야 불가), 축사 신(증)축·구입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 폐수처리시설,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기타 축산기반시설 설치, 농기계 및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
    •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자가 생산 농산물/축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보관, 가공·제조 시설 및 관련 기계 구입 (관련 법규 준수 필요).
    • 누적 총액 5천만원 한도: 묘목·종자 구입비, 농기계 구입, 농업용 화물자동차 구입비.
  2.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재촌비농업인 제외):

    •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 및 리모델링.
    • 대상 주택: 단독주택 및 부속건축물을 합한 연면적 150㎡를 초과할 수 없음.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도 독립된 주거공간 및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 지원.
    • 지원 불가: 전·월세 임차, 농어촌 민박 등 비거주 목적, 지목이 '임야'인 주택부지 (단, 산지전용허가 시 임야에 주택 신축은 가능).
    • 농지 위에 주택 신축 시, 주택부지로 활용하는 면적의 농지는 농업창업자금 지원 불가.

자금 사용 시 유의사항:

  •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특수관계인 소유 부동산 및 시설물 구입은 지원 불가합니다 (일부 형제자매 간 거래 예외 있음).
  • 본인 명의로 발생한 기존 비용 대체 또는 타 융자금 상환 용도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사업대상자 선정일 이전에 등기, 준공이 완료된 경우 또는 사용한 비용은 지원 불가합니다.
  • 자가 시공 인건비 지출은 원칙적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타 농업정책사업의 자부담분은 지원 불가합니다.
  • 중고 농기계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업체 거래만 인정됩니다.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주택 등 구매자금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형태 및 대출 조건

  • 재원: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 대출 금리: 고정금리 연 2.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2025년 사업 선정자부터 고정금리 2.0% 적용).
  • 상환 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최초 대출 시 선택한 조건은 변경 불가합니다.
  • 대출 기한: 융자 추천 당해 연도 12월 31일.
  • 재난 피해 지원: 재해 발생 시 피해율에 따라 1~2년간 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이 가능합니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농신보 보증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의 최대 85~95%까지 보증 지원되며, 잔여분은 금융기관 신용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 단, 연간 근로소득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농신보 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출 추천금액 및 횟수

  •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 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세대당 7천5백만 원 한도 이내.
  • 대출 추천 횟수:
    • 귀농인 및 귀농희망자: 농촌 전입일로부터 만 6년 이내에 창업자금 4회, 주택자금 2회.
    • 재촌비농업인: 최초 신청일로부터 만 5년 이내에 창업자금 4회.
  • 유의사항: 귀어·귀산촌자금, 농촌주택개량사업,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금액은 대출 추천금액에서 차감됩니다.
  • 소유권: 사업 대상자는 본인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며, 구입 및 신축에 따른 소유권도 본인 명의로 등기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또는 공동지분 불가).

신청 절차 및 일정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4일 (수) ~ 2026년 2월 11일 (수)
  • 신청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및 주말/공휴일 제외)
  • 신청 장소: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발전지원팀 (서귀포시 신중로 55, 서귀포시청 2청사 4층)
  • 신청 방법: 본인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대리 신청 불가).
  •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대상자별 서식 확인)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 시 사업자등록증명서)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농업정책자금 신용조사서 (대출가능금액 미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및 배우자 기준,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 기타 영농증빙자료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대장 등), 가점 관련 증빙자료
    • 취업(창업)신고서 (해당자만)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사업자등록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 농업경영체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심사 및 선정

  • 심사일: 2026년 3월 중 (개별 문자 통보).
  • 선정 방법: 서면심사 후 심층면접을 통해 심사 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 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6년 3월~4월 중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비 배정 후 개별 통보 예정입니다.

주요 심사 기준:

  • 귀농인: 귀농 인원수, 교육이수실적, 농촌 거주기간, 사업지침 숙지 여부,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재촌비농업인: 교육이수실적, 지역 활동 참여도, 사업지침 숙지 여부, 영농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가점 사항: 청년귀농 장기교육 수료자, 영농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친환경농산물인증(귀농인/귀농희망자), 정보통신분야 자격증, 농산물 유통/무역 경력 1년 이상, 여성,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이수자, GAP 인증(귀농인/귀농희망자), 당해 시군 거주자 등에게 가점이 부여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지원팀 (☎064-760-3952, 39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4)지원신청 관련서식(심사표포함)_26년기준.hwp
pdf 2)2026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발송용).pdf
hwp 3)신청서 작성 안내 및 제출서류 목록_26년기준.hwp
hwp 1)26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문(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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