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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2026년 원예특작(밭작물)분야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계획 공고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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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접수. 접수처 : 농지(사업장) 소재지 읍ㆍ면ㆍ동 사무소※ 각 사업별 개별 사업시행지침 확인 후 신청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서귀포시

문의처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064-760-2711~4

사업 개요

서귀포시 원예특작(밭작물) 분야 농업보조사업 지원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밭작물 재배 농업인 여러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조사업 지원 계획을 안내합니다. 본 사업은 감귤류 및 과수류를 제외한 밭작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사업 개요

서귀포시 원예특작(밭작물) 분야 5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돕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각 사업의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명지원 내용지원 기준 및 보조율총사업비
① 생분해성 멀칭 지원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생분해성 멀칭필름 및 액상멀칭제 구입비 일부 지원농가당 최대 1ha 지원
(보조 60% / 자담 40%)
50,000천원
②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중형농기계 구입비 일부 지원1농가 1대 지원
(대당 가격 1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보조 60% / 자담 40%)
333,333천원
③ 시설원예 분야 환경제어 및 개선 지원시설 하우스 재배 농업인에게 에너지절감시설(보온커튼, 환풍기, 송풍팬 등) 및 시설현대화(관수관비시설,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자동개폐기 등) 지원견적서 및 사업지원 단가 기준
(보조 60% / 자담 40%)
83,333천원
④ 시설과채류 경쟁력(수정벌) 지원시설 과채류(딸기, 토마토 등) 재배 농업인에게 수정벌 구입비 일부 지원1,000㎡당 1통 지원 (1통당 70,000원 이하)
(보조 60% / 자담 40%)
25,000천원
⑤ 수출용 화훼종구(묘) 구입 지원수출 농가에 화훼(백합, 양란) 종구(묘) 구입비 일부 지원양란 2,000원, 백합 600원 등 정액 지원
(정액 지원)
25,000천원

※ 세부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은 사업 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자격

공고일 현재(2026년 1월 8일 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밭작물 재배 농업인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 및 접수 안내

  • 신청 기간: 2026년 1월 12일(월) ~ 2026년 1월 26일(월) (오전 9시 ~ 오후 6시)
  •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 장소: 농지(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제출 서류: 지원신청서 및 각 사업별 구비서류 일체
    • 각 사업별 개별 사업시행지침을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선정 절차 및 기준

신청된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사업의 적합성, 파급 효과,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 예산의 타당성, 자부담 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소관 부서별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가 진행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보됩니다.

사업 추진 시 주요 유의사항

  • 교부 신청: 대상자 선정 통보 후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전용통장(자부담 포함 별도 계좌 개설),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집행: 보조금은 용도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 내용이나 경비 배분 변경 시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 보고 및 조사: 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정산 및 재산 관리: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자가 사업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액을 반환해야 하며, 중요 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고 기록 및 보고해야 합니다.
  • 제재: 법령 위반이나 부정 신청 등 발생 시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업 신청 및 관련 문의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유통과 원예특작팀 (☎ 064-760-2711~4)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 사용에 대한 신고는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청렴혁신담당관실(☎ 710-4623)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6년 원예특작(밭작물)분야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시행지침.hwp
hwp 서귀포시 원예특작(밭작물)분야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계획(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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