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충남] 2026년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상담
핵심 요약
- 요약: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6년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3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상주한 아래의 기업(본점 도내)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상담
- 발행일: 2026-04-19
- 수정일: 2026-04-20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0 ~ 2026.04.30
지원 대상
사회적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상담
문의처
(상담 및 컨설팅 문의)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456-8126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4 / (시스템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1661-4006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6년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입주한 기업들의 사업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생태계 활성화 및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여 사회적 가치 실현과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2026년 3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고용보험 가입기준, 자체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상주하며 본점이 충청남도 내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단, 자원봉사자, 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등은 유급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
- 자격 요건: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충청남도지사가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참여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 배제 또는 지급 제한 기간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사업 간 지원 목적, 내용 등을 고려하여 판단).
-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 (단,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자격으로 지원기간 만료 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자치단체장이 참여 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분야: 시제품 개발, 특허 출원, 홍보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사업 개발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지원합니다.
- 지원 한도 및 기간:
- 기업별 최대 5년 이내, 총 1억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은 기업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지정/인가 기간 내 최대 2년간, 연간 3천만원 한도, 총 6천만원 한도.
- 사회적기업: 해당 사업 지원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간, 연간 5천만원 한도, 총 1억 5천만원 한도.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는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개발비 지원 한도는 신청 시점의 기업 성격으로 판단됩니다.
- '충남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과는 별개 사업으로 중복 지원이 가능하나, 사업비를 동일 분야에 중복하여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 사회적기업: 20%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10%
- 총사업비의 일정 비율을 자부담해야 합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됩니다).
- 가점 사항: 다음 사항에 해당 시 심사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 '탁월·우수' 기업 (공고년도 직전 2년 이내).
- 충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입주기업 코칭 프로그램 사업(임팩트 투자 기업컨설팅 등) 및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관련 사업 참여 기업.
- 전년도 자율경영공시를 제출한 인증사회적기업.
- 사용 불가 항목: 다음 항목에는 사업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단, 자본재 리스는 예외적으로 자부담 50% 이상 조건으로 사업수행 기간에 한해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단, 시제품 개발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 총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 감사 비용, 소송 대리 비용, 보험료, 기부금, 자금 조달 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 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 과정 미개설로 지원 불가한 분야는 지원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및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0일(금) ~ 4월 30일(목) 18:00 (온라인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시스템상 '신청서 제출' 완료 필수).
- 신청 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시스템 등록 절차: 기업 회원 가입 → 사업개발비 공모 확인 후 신청 → 신청서 작성 (기업정보 자동 입력) → 구비서류 첨부 (원클릭 구비서류 클릭 및 제출) → 기타 증빙서류 첨부.
- 시스템 관련 문의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으로 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모든 구비서류는 시스템으로 제출, 스캔을 통한 전자화):
- 사업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예비)사회적기업 인·지정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법인등기부등본(말소 사항 포함).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 운용 계획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2개 이상 타 업체 비교 견적서 필히 첨부, 견적서 금액은 부가세 별도 및 세부 견적서 첨부).
- 교육 이수 확인증 (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의 e-러닝 이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 (5시간 이상 교육과정).
- 임팩트 투자 교육 등 참여 확인서 (해당 사항 있을 경우).
-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 자료 (2회차부터 해당).
- 재정지원 자격 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 서식].
- 사회적 가치 측정 신청서, 측정 지표 서식 3, 6, 14번 작성 및 지표별 증빙 자료 (사회적기업 포털에서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 참조).
- 충남 사회적경제혁신타운 상주 기업 확인서 (충남경제진흥원 발행, 법인등기부등본 항목에 같이 첨부).
- 시스템 동의 사항: 재정 상태 확인을 위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거래처별 합계표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유급 근로자 확인을 위한 4대 보험 가입 증명 등의 자료 제출에 대한 시스템상 동의.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 공고 및 SEIS 시스템 신청 (도/기업→도).
- 서류 검토 및 요건 심사 (도, 지원기관).
- 현장 실사 및 사회적 가치 측정 (도, 지원기관 등).
- 전문 심사 위원회 심사 (도).
- 1차 선정 기업 사업 계획서 보완 (도).
- 지방 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 (도).
- 선정 공고 및 통보 (도→기업).
- 보조금 교부 (보탬e 가입) (도→기업).
- 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 (도, 지원기관).
- 결과 보고 및 정산 ('27년 1월) (기업→도).
- 주요 일정 (예정):
- 신청 및 접수: 2026년 4월 10일(금) ~ 4월 30일(목).
- 신청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SVI 포함): 2026년 5월 6일(수) ~ 5월 12일(화).
- 전문가 심사 위원회 개최: 2026년 5월 26일(화) ~ 5월 29일(금) 중 1일.
- 1차 심사 결과 통보: 2026년 6월 5일(금).
- 사업 계획서 수정 제출: ~ 2026년 6월 12일(금).
- 지방 보조금 관리 위원회 심의: 2026년 6월.
- 선정 공고 및 통보: 2026년 6월.
- 보탬e 가입 및 교부 신청: 2026년 7월 초.
- 교부 결정 및 보조금 지급: 2026년 7월 초.
- 유의 사항: 서류 검토, 현장 실사 결과 요건 미충족 기업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상기 일정은 업무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사와 관련된 사항 및 평가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문의처
- 상담 및 컨설팅 (SVI 관련):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041-456-8126).
-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SEIS) 관련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사업 담당 부서: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041-63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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