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충북] 청주시 2026년 여성친화기업 모집 공고
청주시
핵심 요약
- 요약: 청주시는 여성친화기업 인증 제도를 통하여 여성의 고용안정과 일ㆍ생활 균형 등 여성친화기업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지역 내 우수기업을 선정ㆍ발굴하여 양성평등한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자 「2026년 청주시 여성친화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청주시 관내 근로자 5인 이상 ~ 300인 미만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30% 이상인 기업으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기...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청주시
- 발행일: 2026-04-21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0 ~ 2026.05.0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청주시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 043-201-1754
사업 개요
청주시는 여성의 고용 안정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며, 양성평등한 기업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청주시 여성친화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여성 친화적인 기업 환경 조성을 장려하고, 이를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 배경 및 목적
- 여성 고용 안정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여성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여성친화기업 환경 조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도록 기업들의 노력을 독려하고 지원합니다.
- 양성평등 기업 문화 확산: 지역 내 기업들이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동등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를 구축하도록 장려합니다.
- 우수 기업 발굴 및 인증: 여성 친화적인 모범 사례를 제시하는 기업을 선정하고 인증하여, 지역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및 참여 확대를 유도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 청주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
-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0인 미만인 기업.
- 전체 근로자 중 여성 근로자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
-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 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기업.
- 제외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족친화인증기업 (과거 인증기업 포함).
- 최근 3년 간 기업환경개선(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등) 관련 유사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
- 당해 연도 중복 지원 불가.
- 필수 협조 사항: 기업 현장 실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홍보: 여성친화인증기업 현판이 제공되며, 기업 홍보를 지원합니다.
- 기업환경개선금 지원: 여성친화적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기업별 2,000천원 ~ 3,000천원 정도.
- 자부담: 총 개선금액의 20% 이상 필수.
- 사용 용도: 성별 분리 화장실 및 휴게실(탈의실) 설치, 여성 근로자를 위한 물품 구입 등 기업 환경 개선에 한정됩니다.
-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양성평등 직장 문화 조성 및 폭력 예방 교육, 가족친화인증 컨설팅 지원 연계가 제공됩니다.
- 청주시 사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청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심사 시 가점 5점.
- 청주시 유망중소기업 선정 시 가점 4점.
-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 5점.
- 우수 기업인 표창 추천: 여성친화기업 중 우수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우수기업인 표창 후보로 추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10일(금) 09:00 ~ 2026년 5월 7일(목) 18: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인정).
- 접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
- 신청 방법: 우편, 방문 또는 E-mail 접수.
- 방문: 청주시 여성가족과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 문화제조창 본관 2층 여성정책팀),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E-mail: hana0707@korea.kr (메일 제출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확인 연락 필요).
- 우편: (우28501)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314, 문화제조창 본관 2층, 여성가족과 여성친화기업 담당자 앞.
- 제출 서류: (시 누리집 http://www.cheongju.go.kr 공고문에서 양식 다운로드)
- 여성친화기업 지원신청서 1부.
- 여성친화기업 인증 체크리스트 1부 (30인 미만/이상 기업용 중 해당 양식 사용).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타 증빙자료 사본.
선정 절차 및 일정
- 공고 및 접수: 2026년 4월 10일(금) ~ 5월 7일(목).
- 기업 현장 실사 및 심의·선정: 2026년 5월 8일(금) ~ 6월 15일(월).
- 선정 규모: 8개 내외 기업.
- 인증 기준: 총 150점 만점 (현장실사 및 면담 100점, 현장실사보고서 50점).
- 신규 인증: 현장실사 및 면담 60점 이상, 현장실사보고서 30점 이상 획득 시 심의위원회 상정.
- 재인증: 현장실사 및 면담 65점 이상, 현장실사보고서 35점 이상 획득 시 심의위원회 상정.
- 재인증 연장: 현장실사 및 면담 70점 이상, 현장실사보고서 40점 이상 획득 시 심의위원회 상정.
- 선정 방법: 기준 점수 이상 획득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단서 조항: 재인증 및 재인증 연장 기업은 전체 선정 기업의 30% 이하로 선정됩니다.
- 예외: 신청 기업이 8개 미만일 경우 신규인증과 동일한 기준점수 적용.
- 고려 사항: 5인 이상 ~ 30인 미만 기업과 30인 이상 ~ 300인 미만 기업의 신청 비율을 고려하여 선정 예정.
- 가점 부여: 여성친화일촌기업(청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에 5점 가점.
- 선정 결과 발표: 2026년 6월 중 청주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 환경개선금 사용 및 정산: 선정 기업은 '보탬e 시스템' (www.losims.go.kr)을 통해 온라인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외 없음).
문의처
- 담당 부서: 청주시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 전화번호: ☎ 043-201-1754.
- 팩스: FAX 043-201-1779.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