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중
[충북] 2026년 미취업청년 하계 인턴십 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미취업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2026년 미취업 청년 취업연계 일경험 지원사업(인턴십)」을 추진하오니 참여 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도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소ㆍ중견기업, 의료기관 - 하계방학기간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 ☞ 최저임금 10,320원 기준 8시간...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 발행일: 2026-04-22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20 ~ 2026.05.19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청북도기업진흥원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지원부 청년일자리팀 043-270-026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충청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은 미취업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 및 일경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 이 사업은 청년의 직업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미취업 청년에게 전공과 적성을 고려한 하계방학 인턴십 일경험을 제공하여 직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참여 기업 요건:
- 충청북도 내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및 의료기관.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기업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하계방학기간(2026년 6월 ~ 8월 중 4주) 동안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업.
- (참고사항) 채용형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합니다.
- (참고사항) 홀서빙, 캐셔, 슈퍼바이저 등 단순 알바성 업무, 재택근무, 프리랜서 직무는 일경험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업 제외 대상:
- 근로자 파견 및 공급업자 (용역업체 등).
- 고용보험 등 미가입 또는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 기타 소비·향락·오락 등 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참여 청년 요건:
- 충청북도 내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자로, 방학기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 졸업생의 경우, 충북 지역 거주자임을 확인 후 선발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규모: 미취업 청년 총 30명에 대한 4주간의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합니다.
- 운영 기간: 2026년 6월부터 8월까지 하계 방학 기간에 인턴십이 운영됩니다.
- 지원 내용:
- 기업이 청년 인턴에게 최저임금(10,320원) 기준, 주 5일(8시간/일)의 4주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해당 인건비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 청년들에게는 직무 교육 및 실질적인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가산점 항목 (심사 시 우대):
- 정주여건 관련 제도 (최대 5점):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공제사업 가입, 가족친화인증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클린사업장 등. (이외 도지사 이상 인증서만 인정)
- 청년 스타트업 창업기업 (10점): 창업 후 7년 이내인 기업.
- 대학 추천서 (10점): 학과 연계 추천서 제출 시.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20일(월) ~ 2026년 5월 19일(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등기), 또는 이메일 제출.
- 우편 발송 시에는 신청 서류의 접수처 도착 시간을 기준으로 마감 시각을 적용합니다.
- 접수처:
- 주소: ㉾28542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북로 164(우민타워), 5층 충북청년희망센터 일경험 지원 담당자 앞
- 이메일: cba9783@naver.com
- 제출 서류 (필수):
- (붙임1) 지원사업 참여신청서(기업): 붙임 양식 참고하여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기업만 해당,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기업규모확인서 (중소/중견기업만 해당, 유효기간 내 원본대조필 날인).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 근로자 수 및 청년 고용률 확인용.
- 3년간의 매출액 증빙서류 (2023년, 2024년 표준재무제표 등) – 매출 증가율 확인용.
- (참고) 사내 복리후생 관련 증빙서류 (기숙사, 통근버스, 건강검진, 보육시설, 학자금, 단체보험 등)는 심사 시 복리후생 점수 평가를 위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참고) 가산점 관련 서류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가입확인서, 근로환경 개선 관련 인증서, 학교 추천서 등)는 해당 시 제출.
선정 절차 및 일정
- 추진 절차:
- 모집 및 선정 (기업 ↔ 진흥원): 참여기업 모집 및 선정 (4월 ~ 5월).
- 청년 선발: 모집 요강에 따른 일경험 청년 선발 (5월 ~ 6월).
- 인턴십 운영: 승인된 기업에서 4주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6월 ~ 8월).
- 지원금 지급 및 기업 점검: 인턴십 완료 후 승인 청년에 대한 지원금 지급 및 기업 점검 (8월 ~ 9월).
- 선정 방식:
- 접수된 서류에 대한 적격 평가를 거친 후,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승인됩니다.
- 평가표 기준 최저 점수(65점) 미만 기업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의료기관의 경우, 별도의 심사표를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유의사항: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 기간 내 참여 사업장에 대한 불특정 점검이 실시되어 청년의 재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지원금 신청 기간 내 미신청 시 주의 통보를 받게 되며, 2회 이상 누적 시 다음 참여 모집 선정에서 감점 반영됩니다.
문의처
- 부서명: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청년지원부 청년일자리팀
- 전화번호: ☎043-270-0262
- 관련 웹사이트: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cba.ne.kr) -> 지원사업안내(사업공고/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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