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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기업애로 SOS자문단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06 ~ 2026.03.06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문의처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043-230-975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영 및 기술적 애로사항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하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충청북도 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사업은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경영 애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애로 SOS자문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경영 또는 기술 상 애로를 겪고 있는 충청북도 소재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상 '중기업' 또는 '소기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중소기업확인서상 소상공인.
    • 2025년도에 본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 (법인등록번호 기준, 1년간 유예 적용).
    • [별표1]에 명시된 특정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세분류코드 기준, 사업자등록증 주업종 대상):
      • 농업, 임업 및 어업 (01110~03220)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2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33409中)
      • 주류 및 담배 중개업 (46102中), 귀금속 중개업 (46107中), 주류 (46331) 및 담배 (46333) 도매업,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 (46463), 귀금속 도매업 (46492)
      • 소매업 (47111~47999) (단, 전자상거래(47911) 기업은 지원)
      • 숙박 및 음식점업 (55111~56229)
      • 금융 및 보험업 (6411066209), 부동산업 (6811168223)
      •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58219中)
      •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0171109),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0171209)
      • 경영컨설팅 (71531) 및 공공관계서비스업 (71532)
      • 수의업 (73100), 보건업 (86101~86909)
      • 오락장 운영업 (9122191229), 갬블링 및 베팅업 (91241, 91249),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9129191299)
      • 협회 및 단체 (94110~94990)
      •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11~96999)
  • 중복 지원 불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통해 자문단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중복하여 받는 경우 제외됩니다. 다만, 지원 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허용됩니다.
  • 자문 제외 분야: 세무, 회계, 노무, 특허, 관세 등 기존에 거래하던 고객과 진행 중인 자문 연계, 관세환급 청구 대리 등 대행성 업무, 세무조정(기장) 대행, 특허출원 및 등록대행, 인증 관련 업무 대행,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산재 등 기타 소송 관련 업무 대행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서비스 내용: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소속 자문위원(전문가)과의 1:1 매칭을 통한 무료 상담 및 문제 해결 방안 제시.
  • 자문 분야: 창업, 경영전략, 마케팅·디자인, 법무, 금융·재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무역(수출입), 기술, 특허, 정보화, 생산관리 등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애로에 대한 자문. (단, 1개 기업당 1개 자문 분야만 지원)
  • 지원 규모: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업체별 최대 지원 한도: 총 60만원 한도 내에서 자문료가 지원됩니다. 자문료는 결과 검토 후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자문위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 상담 유형별 지원: 신청기업은 상담방법을 사전에 결정하며, 복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상담: 비대면 (유선,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업체당 1회 (10만원 한도) 지원됩니다. 과업 기준은 1일 1회이며,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자문위원은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담을 완료하고 상담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담일지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기업은 자문위원의 상담일지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족도 조사(60점 이상)에 참여해야 자문비용이 지급됩니다.
    • 현장상담: 대면 (기업 현장 방문, 충청북도 내 사업장만 승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업체당 2회 (1회당 25만원 한도) 지원됩니다. 총 50만원 지원 및 교통비(별표4 기준)가 별도 지급됩니다. 과업 기준은 1회당 최대 3시간 이내 자문이며, 이동시간은 제외합니다. 자문위원은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담을 완료하고 상담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담일지를 제출해야 하며, 참여기업은 자문위원의 상담일지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만족도 조사 및 상담 결과 평가(총점 평균 60점 이상)에 참여해야 자문비용이 지급됩니다.
    • 상담 예시: 일반상담(1회) + 현장상담(2회) = 총 3회 지원 가능.
  • 추가 상담: 기본 지원 횟수를 초과하는 추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 참여기업과 자문위원 간 협의에 따라 수행 가능하나 추가 비용은 참여기업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운영기관은 이에 관여하지 않으며, 실적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공고일(2026년 2월 27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cba9754@naver.com).
  • 제출 서류: 아래 서식을 순서대로 1개의 PDF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기업애로 SOS자문단 자문 신청서 [별지1]
    2. 사업자등록증
    3. 중소기업확인서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4.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기업용)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자문위원 선정: 신청 기업은 전문가 POOL을 참고하여 희망 자문위원 2명을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미등록 자문위원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대상자가 신청 전 기업애로 SOS자문단에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자문 승인이 가능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1. 모집 공고 및 접수: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2. 지원대상 요건 확인 및 서류검토: 접수 후 즉시 진행.
  3. 자문 승인 통보: 매칭 후 즉시, 상담 승인 내용 및 수당 지급 기준 등을 참여기업과 자문위원에게 공문으로 통보.
  4. 자문 수행 및 결과 보고: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자문 완료. 자문위원은 상담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상담일지 제출.
  5. 만족도 조사: 참여기업은 자문위원의 결과 보고일로부터 7일 이내 만족도 조사에 응답해야 합니다. 만족도 조사에 미응답 시 당해 연도 추가 지원(현장상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부실·부정수행 시 조치: 지침 위반사항 확인 시 충청북도에 보고 및 지급된 수당 환수. 참여기업은 통보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 자문위원은 통보일로부터 즉시 등록 취소 및 2년간 등록 제한.

문의처

  • 담당 부서: 충청북도기업애로지원센터
  • 전화번호: 043-230-9754
  • 관련 웹사이트: www.cba.ne.kr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공고/신청' 메뉴의 '기업애로지원' 섹션에서 공고 및 서식 확인)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붙임2.운영지침(안).hwp
xlsx 붙임3.전문가POOL(공개용).xlsx
hwp 붙임1.참여기업 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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