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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김해든
사업 개요
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 모집 개요
코로나19 팬데믹과 구도심 쇠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상권의 재도약을 위해, 상권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상권 활성화 사업 대상지를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기존 상권르네상스사업의 개편 확장 모델로, 지역 상권의 소상공인 생업 기반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합니다.
1. 사업 목표 및 지원 분야
- 사업 목표: 침체된 지역 상권을 '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고, 상권 전반에 걸친 종합적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및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 지원 분야: 두 가지 유형의 상권에 대해 지원합니다.
-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40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상권 대상.
- 최대 120억 원 지원 (국비 50% + 지방비·민간자부담 50%).
- 5년 (3년 기본 + 2년 연장) 사업 기간.
- 약 4개 내외 상권 선정.
- 도심형소형상권 (신규): 100개 이상 399개 이하 점포를 가진 상권 대상.
- 최대 60억 원 지원 (국비 50% + 지방비·민간자부담 50%).
- 5년 (3년 기본 + 2년 연장) 사업 기간.
- 약 4개 내외 상권 선정.
-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400개 이상 점포를 가진 상권 대상.
- 지원 내용: 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환경 개선(H/W: 거점 공간 조성 등) 및 활성화 사업(S/W: 특화 상품·브랜드 개발, 마케팅, 문화·예술 공연 등)을 지원합니다. 특히, 디지털 상권 환경 조성, 스마트 기술 도입, 온라인 배송 및 판로 개척 등 디지털 특화 사업이 포함됩니다.
- 사업 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3년)까지 기본 지원하며, 3년간의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2년)까지 추가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2022년 사업 개편 주요 사항 (舊 상권르네상스 대비)
- 법적 근거 확대: 기존 「전통시장법」에 「지역상권법」이 추가되어 '자율상권구역' 개념이 신설되었습니다.
- 신규 유형 도입: '도심형소형상권'을 신설하여 소규모 상권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 지원 기간: 5년에서 '3+2년(평가 후 연장)'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상생협약 동의율 강화:
- 일반상권: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
- 도심형소형상권: 상인, 임대인 각 2/3 이상 동의 및 상생협약 필수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 포함).
- 상권관리기구 다양화:
- 일반상권: 상권활성화 재단.
- 도심형소형상권: 자율상권조합(또는 준비위원회).
- 가점 항목 조정: 타 사업 연계(3점), 상생협약(5점), 착한임대인 우대(2점), 자율상권조합 설립(도심형소형상권 한정, 2점) 등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최대 10점 (도심형소형상권은 최대 12점) 부여됩니다.
3. 상권 유형별 세부 요건
신청하는 상권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구역은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정 완료 필수)
- 일반상권 (舊 상권르네상스):
-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시장·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가 1개 이상 포함되고,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지역.
- 점포 수: 도매·소매·용역 점포가 400개 이상 (인구 50만 이상 시 700개 이상, 빈 점포 제외).
- 쇠퇴 여부: 예정 구역 내 시장 등의 매출액 및 행정동의 인구·사업체 수가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하여 상업활동이 위축되었거나 우려되는 곳.
- 협의 및 동의: 해당 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1/2 이상 사업 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관리 체계: 구역 내 토지 소유자, 상인, 임차인, 임대인, 거주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권협의체' 구성.
- 도심형소형상권 (신규):
- 지원 대상: 「지역상권법」에 따른 '자율상권구역'으로, 「국토계획법」상 상업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지역.
- 점포 수: 도매·소매·용역 점포가 100개 이상 399개 이하 (빈 점포 제외).
- 쇠퇴 여부: 구역 내 행정동의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 수 중 2개 이상이 연평균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계속 감소한 곳.
- 협의 및 동의: 해당 상권의 상인, 임대인 각 2/3 이상 사업 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 기간 조정,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 포함).
- 관리 체계: 「지역상권법」에 따른 '자율상권조합' 또는 '준비위원회' 설립 (조합은 임대인 및 토지소유자 등으로 구성, 준비위원회는 상인 등 과반 수 동의).
4. 신청 및 지원 절차
- 접수 기간: 2022년 6월 20일(월) ~ 8월 19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사업 신청서류(서식 1
4) 및 별첨자료 전체(별첨 112)를 작성하여, 시·도의 추천(직인 날인 필수)을 받아 전자문서(온나라시스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육성실에 송부해야 합니다. - 지원 절차: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공고 후 시·군·구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며, 소진공의 외부 전문가 선정 평가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의 최종 선정을 거쳐 사업비가 교부됩니다.
- 선정 기준:
- 규모: 총 8곳 내외 (일반상권 4곳, 도심형소형상권 4곳) 선정 예정.
- 권역별 상한: 일부 지역에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5개 권역(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으로 분류하며, 권역당 최대 30%까지만 선정됩니다.
- 중복 지원 제외: 기존 상권르네상스 선정 구역 또는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수행 중(1년차)이거나 선정 예정인 시장이 포함된 상권은 제외됩니다.
- 평가 항목:
- 서류평가: 구역의 법적 요건 충족, 사업 동의 및 상생협약의 적정성, 서류 구비 여부, 사업 참여 제재 이력 등을 확인 (적격/부적격).
- 발표평가 (40점): 사업 특화 전략, 사업 확장성, 상권 자생력 확립 등을 평가.
- 현장평가 (60점): 사업 추진의 적합성, 사업 추진 역량, 사업의 지속성, 사업의 경제성, 부동산 평가 등을 평가.
5. 사업 계획서 작성 시 주요 고려사항
- 사업운영계획서 요약: 신청기관, 사업 위치·면적·사업체 수, 사업 기간 및 사업비, 상인·임대인 동의 현황, 상권관리기구(또는 자율상권조합) 구성 및 운영 계획, 타 부처 연계 사업 현황, 비전 및 목표, 기대 효과 등을 간결하게 요약해야 합니다.
- 기초조사서: 상권 활성화 구역 또는 자율상권 구역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 점포 수 및 업종 분포, 최근 2년간의 매출액, 인구 수, 사업체 수 등 상업 활동 위축 증빙 자료를 포함해야 합니다. 구역 지정 사유와 필요성, 구역 특성을 명확히 기술해야 합니다.
- 사업 추진체계 및 세부 사업 내용: 지자체, 상권관리기구(또는 자율상권조합), 상권협의체 등 주요 주체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환경 개선(H/W) 및 활성화 사업(S/W)의 세부 내용을 연차별로 작성하며, 특히 지역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디지털 특화 사업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 예산 계획: 연차별 사업 예산 산출 내역 및 조달 계획(국비 50% + 지방비·자부담 50%)을 상세히 제시해야 합니다. 조직 운영비(간접비)는 총 사업비의 15% 이내로 편성해야 합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자본 형성 목적의 시설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대 효과: 유동인구, 매출액, 빈 점포 수, 고객 만족도 등 정량적 목표와 함께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인지도 증대, 이미지 제고 등 정성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 지표들은 향후 성과 평가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증빙 자료: 모든 제출 서류와 데이터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밝혀질 경우 선정 배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6.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044-204-7867, 7882, 7868, 788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업·접수 문의): 042-363-76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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