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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 시행 수정 공고

소상공인

조회수 1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부담경감크레딧.kr 및 소상공인24)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소상공인

문의처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전용 콜센터 1533-060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 콜센터 1533-0100

사업 개요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은 고정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이 수정 공고되었습니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67호, 2025.8.19)」에서 일부 내용이 변경된 것입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사업주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2024년 또는 2025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50만원의 크레딧이 지급됩니다.
  • 사용처: 등록된 카드를 통해 다음 항목에 사용 가능합니다.
    •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통신비
    • 차량연료비

신청 및 지급 절차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신 소상공인분들의 정보는 선택하신 카드사로 자동 전달되어 크레딧이 등록 처리됩니다. 이후 카드사에서 개별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붙임)(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608호)_소상공인_부담경감_크레딧_지원사업_시행_수정_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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