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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벤처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박신옥

사업 개요

2020년 소셜벤처 육성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를 육성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적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2020년 소셜벤처 육성사업을 수행할 보조사업자 1개 기관을 선정하는 공모입니다. 총 사업비는 17억 1,100만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전체 사업을 총괄 관리하게 됩니다.

2. 주요 사업 내용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아래 세부 사업들의 운영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 및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 수도권 소셜벤처 활성화: 수도권(성수동) 내 소셜벤처를 지원하는 민간 지원조직(임팩트 투자사, 엑셀러레이터 등)의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심화합니다.
  • 지역 소셜벤처 육성: 지역 수요와 지자체 지원 의지가 높은 창조경제혁신센터(지역 혁신기관 협업)를 통해 지역별 소셜벤처를 육성합니다. 수도권 프로그램 벤치마킹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추진을 통해 지역 소셜벤처 육성 인프라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 소셜벤처 실태조사: 소셜벤처의 일반현황, 경영성과, 사회공헌(사회적 가치)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전반적인 현황 자료를 확보합니다.
  • 소셜벤처 평가시스템 운영: 소셜벤처 여부 판별 및 평가를 온라인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지원정책 및 교육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신청 자격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중소기업 지원 및 컨설팅 역량을 갖추고 모집일 현재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셜벤처를 지원할 수 있는 5인 이상의 전담인력 및 전담조직을 보유해야 합니다.
  • 본 사업으로 구축될 소셜벤처평가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IT 관련 부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 지역 소셜벤처 육성사업의 상시 관리 및 지원을 위해 지역(서울 제외)에 3개 이상의 지사(지점)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공동수급 (컨소시엄) 가능: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공동수급(분담이행 방식 또는 주계약자 관리 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 ①~③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 특정 요건(②, ③)은 공동수급체 내 다른 기관이 충족할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 A사 ①, B사 ②, ③ 충족)

신청 제한: 보조금(간접보조금 포함) 관련 횡령 등 실정법을 위반한 법인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4. 사업 추진 일정 및 절차

  • 사업수행 기간: 2020년 2월 ~ 2020년 12월 (약 11개월)
  • 사업계획서 접수: 2020년 1월 2일 ~ 2020년 1월 20일 18시까지 (16일간)
  •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사 및 선정: 2020년 1월 28일 (예정, 개별 통보)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 2020년 1월 30일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 중간보고: 2020년 8월
  • 사업 완료: 2021년 1월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5. 제출 서류 및 방법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공문)
    • 사업계획서 (요약문 포함, 붙임 양식 참조)
    • 기타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 제출 기간: 2020년 1월 20일 18시까지
  • 제출 방법:
    • 방문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접수분 한정
    • 우편 (등기)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 장소: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6. 선정 평가 방법

  • 평가위원: 내·외부 5인 이상 7인 미만으로 구성됩니다.
  • 평가 방법:
    • 서류 심사: 제출 서류 및 자격 요건에 대한 기본 심사가 진행됩니다.
    • 정성 평가: 신청자의 사업계획에 대한 PPT 발표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되며, 단체 대표자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해야 합니다.
  • 세부 평가 기준 (총 100점):
    • 사업 목표의 적절성 (20점): 사업 목표의 구체성, 현실성, 공익적 목표 기여 가능성
    •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0점): 사업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 내용의 적절성, 사업 일정 및 추진 방법의 적절성
    • 사업 수행 능력 (30점): 사업 계획 예산의 적절성, 사업 수행 인력의 적절성, 각종 의무 사항 준수 능력
    • 사업 관리 체계의 적정성 (20점):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대책 여부, 사업 활용 전략의 우수성

7. 유의사항 및 문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후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세부 평가 내용 및 결과는 공개되지 않으며, 평가 절차, 기준,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최종 선정된 사업자와의 협상을 통해 제안된 과업 내용 및 이행 일정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혁신정책과 (☏ 042-481-4423, e-mail: sopark99@korea.kr)


사업 공고 첨부파일

pdf (제2020-3호)_2020년_소셜벤처육성사업_보조사업자_모집공고(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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