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성공패키지 주관기관(일반형, 민간투자연계형)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김혜남
사업 개요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재창업에 도전하는 우수 (예비)재창업자의 성공적인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할 역량과 인프라를 갖춘 주관기관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재도전 성공패키지」의 일환으로, 선정된 주관기관은 (예비)재창업자 발굴, 보육, 사업화 지원 등 전반적인 재창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1. 사업 유형 및 규모
총 8개 내외의 주관기관을 선정하며, 두 가지 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일반형 주관기관 (6개 내외 기관):
- 평균 200백만원 지원 (재창업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권역별 배정 (예: 수도권·강원권 3개, 충청권 1개, 영남권 1개, 호남권 1개)
- 민간투자연계형 주관기관 (2개 내외 기관):
- 평균 100백만원 지원
선정된 주관기관의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최초 협약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4월까지입니다. 연말 성과평가를 통해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신청 자격 및 요건
(예비)재창업자 지원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이 신청 가능하며, 타 기관(기업)과의 협업도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 공공기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대학 (단, 2019년 교육부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I 또는 II'에 해당하는 대학은 신청 제한)
- 민간단체 및 기업: 대학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창업투자회사, 액셀러레이터 등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일반기업, 협회·단체 등
- 기업의 경우,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한 사항:
- 신청기관 또는 대표자가 채무불이행,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인 금융 거래가 어려운 경우
-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형별 세부 신청 요건:
-
일반형 주관기관:
- 보육 인프라: (예비)재창업자를 위한 10개 이상의 입주 전용공간 보유 (무상 지원, 공간 형태 무관)
- (우대) 시제품 제작소, 테스트베드 등 활용 가능한 인프라 제공 시
- 전담 인력: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업무 참여율 100%인 전담인력 1명 이상 확보 (창업지원 경력 1년 이상 필수)
- (우대) 대응자금: 현금 대응자금을 투입하여 특화 프로그램 운영 시 우대
- 보육 인프라: (예비)재창업자를 위한 10개 이상의 입주 전용공간 보유 (무상 지원, 공간 형태 무관)
-
민간투자연계형 주관기관:
- 투자 재원: (예비)재창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한 전용 투자재원 240백만원 이상 확보 (외부자금 유치 시 증빙 서류 필수 제출)
- 전담 인력: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업무 참여율 100%인 전담인력 1명 이상 확보 (창업지원 경력 1년 이상 필수)
- 유망 재창업자 발굴: 주관기관 역량을 활용하여 (예비)재창업자 8명 내외 발굴 (재도전 스카우터 활용 3명 이내, 일반 공모 5명 이상)
3. 주관기관의 주요 역할
일반형 주관기관:
- (예비)재창업자 평가 및 선정 위원회 운영
- 평균 45명 내외의 (예비)재창업자 지원 및 관리 (재창업 교육 이수 독려 포함)
- 특화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및 재창업 컨퍼런스(행사) 필수 운영
- (예비)재창업자 점검 및 성과 관리 (수시·최종 점검, 성과 조사)
- 주관기관 및 (예비)재창업자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 성과 및 우수 재창업자 홍보
민간투자연계형 주관기관:
- 유망 (예비)재창업자 발굴 및 투자:
- '재도전 스카우터' 조직 구성 (내부 3인 이상, 외부 VC·엔젤·유관기관 임직원 등 3인 이상)을 통해 유망 재창업자 발굴 및 전담기관 추천
- 선정된 (예비)재창업자당 최소 30백만원 이상의 민간 지분 투자 실행
- (예비)재창업자에 대한 엑셀러레이팅(교육, 멘토링 등) 지원 및 사업 추진 관리
- 특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예비)재창업자 점검 및 성과 관리
- 주관기관 및 (예비)재창업자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사업 성과 및 우수 재창업자 홍보
4. 지원 내용 및 사업비 구성
주관기관에게는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교육, 멘토링 등), 인건비, 일반수용비, 여비, 회의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지원됩니다.
- 일반형 주관기관: 평균 200백만원
- 민간투자연계형 주관기관: 평균 100백만원
- 참고: 재창업자 사업화 지원금은 별도이며, 공간 구축 또는 임차비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5.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0년 1월 2일(목) ~ 2020년 1월 23일(목) 18:00까지
- 신청 방법: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회원 가입은 신청기관의 대표자 개인 명의로 진행 후, 소속기관 정보에 신청 기관 정보 입력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1부, 증빙 서류 1부 (대응자금/투자금, 컨소시엄 구성 등 관련 서류 포함)
6. 평가 및 선정
신청기관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와 대면평가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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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일정 (안):
- 사업 신청 및 접수: 2020년 1월 2일 ~ 23일
- 서면평가: 2020년 1월 28일 ~ 31일
- 대면평가: 2020년 2월 3일 ~ 7일
- 선정 공고: 2020년 2월 21일
-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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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내용:
- 서면평가 (30%): 재창업 지원 인프라, 프로그램 운영 실적·성과, 전담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 계획, 특화 프로그램 적절성, 투자 재원 확보 여부 (투자형에 한함) 등을 평가합니다.
- 가점: 지방 소재 (서울, 경기, 인천 외) 기관 2점
- 대면평가 (70%): 사업 계획의 세부 운영 전략, 실행 방법, 재창업 지원 의지, 전담인력 및 네트워크 확보 현황 및 활용 계획, 특화 프로그램의 구체성·차별성·실현 가능성 등을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합니다.
- 서면평가 (30%): 재창업 지원 인프라, 프로그램 운영 실적·성과, 전담인력 및 네트워크 활용 계획, 특화 프로그램 적절성, 투자 재원 확보 여부 (투자형에 한함) 등을 평가합니다.
최종 선정: 서면평가(30%) 및 대면평가(70%) 결과를 종합하고, 예산 규모 및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하여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7. 유의 사항
- 신청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감점 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공고문 '신청 요건' 미충족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투자 재원, 전담인력 등 신청 요건은 선정 통보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충족 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중도 해약이 가능합니다.
-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 신청기관이 대표기관으로서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며 모든 사업비를 일괄 집행·관리해야 합니다. 협업기관에 별도 사업비가 직접 지급되지 않습니다.
- 사업 운영 기간 내 대응자금 또는 투자 재원 미집행 시, 미집행 비중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환수 조치될 수 있습니다.
참고: 재창업자를 위한 「재도전 성공패키지」 사업 개요
본 사업을 통해 최종 선정된 (예비)재창업자에게는 신용 회복 연계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패키지식으로 제공됩니다.
- 지원 대상: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
- 총 지원 규모: 175.55억 원 / 290명 내외
- 주요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지원:
- 일반형: 1차년도 최대 60백만원, 별도 평가 후 2차년도 최대 30백만원 후속 지원
- 민간투자연계형: 민간 투자 30백만원 이상 + 1차년도 최대 1억 원 사업화 자금, 2차년도 최대 50백만원 후속 지원 및 재도전 R&D (최대 1.5억 원, 서면평가 면제)
- 재창업 교육, 멘토링, 주관기관 내 입주 공간 제공
- 재도전 인식 개선 활동 (재도전의 날, 혁신적 실패 사례 공모전 등)
- 사업화 자금 지원:
(예비)재창업자 모집은 2020년 1월 중 공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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