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드파인 연희'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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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 12. 15.(월) ~ 2025. 12. 18.(목) 18:00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 접수 방법: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sanhakin) → 알림마당 → 주택특별공급 사업공고 → 해당 공고명 검색 및 신청
※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대상 요건 확인 및 증빙자료 사전 제출 필수
□ 신청서류: [참고1] 제출서류 목록 참조(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필수)
□ 신청취하: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2일 내*(18시까지) 시스템**에서 신청자가직접 취하하되 취하 번복은 불가
* 주말·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그 익일까지 취하 가능 (예시.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목요일인 경우 그 다음주 월요일 18시까지 신청 취하 가능)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 (상단)신청관리 → 장기근속자 주택특별공급 신청조회에서 신청 취하
□ 추천자 선정: 우선공급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 자에 대해서 점수를산정하고 고득점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천
□ 추천자 발표: ’26. 1. 15.(목) 추천자와 예비자에 한하여 문자 안내 예정이며,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에 추천자 커트라인 공개 예정
※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주택형별 고득점순으로 추천하며, 발표일정은 시행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 대상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재직중인 근로자
* 제외업종: ①일반유흥 주점업 ②무도유흥주점업 ③기타 주점업 ④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⑤무도장 운영업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또는 동일한 중소기업 근무 3년)이상인 자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대표자 및 법인 임원*제외)
* 다만, ①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재직 ②고용보험 가입 ③실질적 근로 제공(급여수령) 시 이사 및 감사 신청 가능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
*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여야 하며,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된 경우에도 배우자 및 그 세대구성원을 포함
□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 거주자이며, 지역․면적별예치금 기준 등 청약통장(종합저축, 청약저축) 가입 요건을 충족한 자(시행사안내문 참고)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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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기관추천 | 02-2110-6323 | 청약,무주택 요건 | 1644-7445(청약홈), |
| 1599-0001(국토부 콜센터) | |||
| 시행사 | 02-303-3457 | 시스템오류 | 1661-7616 |
사업 개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533-5번지 일원에 위치한 본 사업은 탁월한 입지적 강점과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진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2026년 1월 9일(금)
- 청약홈 청약 신청: 2026년 1월 19일(월)
참고사항: 분양 일정 및 공급 내역은 인·허가 과정 및 최종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총 3세대(예비 3세대 포함)의 추천 배정 세대가 확보되어 있으며, 공급되는 주택 유형 및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주택 유형(약식 표기) | 계 | ||
|---|---|---|---|---|
| 59A | 59B | 84A | ||
| 추천(예비) | 1(1) | 1(1) | 1(1) | 3(3) |
각 주택 유형별로 1세대씩의 배정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시장 내에서 제한된 기회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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