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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조회수 6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0년 1월 20일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마경준

사업 개요

사업 개요 및 목표

본 사업은 혁신적인 창작 활동인 메이커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020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주관기관을 모집하는 내용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확충을 통해 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 제조 창업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유형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일반랩: 국민 누구나 아이디어를 구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창작활동 공간입니다. '교육과 체험'을 통해 창의적 혁신 역량을 축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특화형: 일반랩 중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기능 확장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 전문랩: 전문 메이커의 고도화된 창작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 내 일반랩 및 창업 지원 인프라를 연계하는 거점 공간입니다. 전문 메이커의 제조 창업을 촉진하고 지역 창업 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합니다.

운영 방향은 수요 기반의 상향식 제안, 프로그램 강화,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특히 지리적 접근성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운영 시간 개방, 단순 '따라 만들기'를 넘어 '자기 주도적' 메이커 활동 기회 제공, 유료화·회원제·업종 결합 등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지원 규모 및 내용

  • 선정 규모: 총 64개 내외 주관기관
    • 일반랩: 60개 내외 (이 중 특화형 2개소 내외)
    • 전문랩: 4개 내외 (수도권 1개, 비수도권 3개)
  • 지원 예산 (국비 기준):
    • 일반랩 (신규 구축): 1.6억 원 내외
    • 일반랩 특화형 (신규 구축): 2.5억 원 내외
    • 전문랩 (신규 구축): 15억 원 내외
    • 기존 운영(공간 확장/운영 개선) 유형은 신규 구축 대비 차등 지원됩니다. (예: 일반랩 공간 확장 1.2억, 운영 개선 1억)
  • 대응 자금:
    • 일반랩: 총 사업비의 20% 이상 (현금 10% 이상 필수)
    • 전문랩: 총 사업비의 30% 이상 (현금 15% 이상 필수)
    • 대응 자금은 자부담 외에 민간·지자체 출연 자금도 인정됩니다.
    • 현물 산정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기자재, 전용 공간).
  • 지원 내용: 시설 구축, 장비 구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 토지 구입 및 건축비는 집행 불가.
    • 총 지원금의 30% 이상은 시설 운영비(인건비, 사업운영비 등)로 필수 편성해야 합니다.
    • 임차료는 월 임차료의 30% 이내에서 정부 지원금 집행 가능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5년 (3+2년). 매년 운영 성과 평가를 통해 예산이 차등 지원되며, 중기 평가를 통해 2년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여 자격 및 필수 조건

  • 자격 요건: 혁신적 창작 활동 지원 및 제조 창업 저변 확대라는 사업 목적 실현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개인/개인사업자 제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필수.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는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채무 불이행, 사업 참여 제한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사업비는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 및 신한은행을 통해 관리됩니다.
  • 필수 신청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함):
    1. 공간 확보: 메이커 스페이스 전용 공간 확보 (일반랩 100㎡ 내외, 전문랩 1,000㎡ 내외). 5년 이상 공간 확보 증명 자료(건물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제출이 필수입니다. 부지 확보만으로는 신청 불가합니다.
    2. 대응 자금 투자: 위에서 명시된 비율에 따라 현금/현물 대응 투자가 필수입니다.
    3. 운영 역량 보유: 사업 총괄책임자(PM) 선정, 전담 조직 구성 및 상시 운영 인력(일반랩 PM 제외 2명 이상, 전문랩 PM 제외 7명 이상)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역 및 잠재 이용자 분석에 기반한 사업 계획 수립과 주말·야간 개방을 포함한 개방적인 공간 운영이 요구됩니다.
    4. 운영 책임: 메이커 스페이스 개소일로부터 5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중단 시 장비 등 환수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메이커 발굴, 메이킹 활동, 교육/행사 등 프로그램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5. 기타: 사업 계획 및 운영 관련 컨설팅 요구 수용, 메이크올(www.makeall.com)에 정보 실시간 업로드, 메이커 아카데미 및 3D프린팅 안전 교육 참여 의무가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 선정 절차:
    1. 서류 평가: 사업 계획서 평가 후 지원 규모의 1.5배수(전문랩 2.5배수) 내외를 발표 평가 대상자로 선정 (60점 미만 탈락).
    2. 현장 조사: 조성 예정 부지 방문, 사실 여부 및 입지 적절성 확인 (평가 자료로 활용).
    3. 대면 평가: 총괄책임자(PM)의 PT 발표를 통한 사업 계획 종합 평가 (60점 미만 탈락).
    4. 예산 조정: 선정 후 구축 장비, 운영 프로그램, 대응 자금 등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 조정.
    5. 선정 기관 공지: K-Startup 홈페이지.
  • 평가 기준:
    • 사업 계획 적절성 (30점): 사업 이해도, 지역 여건/이용자 예측, 프로그램 차별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입지/인프라 우수성 (20점): 입지 적절성, 공간/시설/장비 등 인프라 우수성 및 확보 계획 효율성.
    • 사업 추진 역량/전문성 (30점): 주관기관/책임 운영자의 의지, 조직 및 인력 전문성, 대응 투자 및 외부 기관 연계 방안.
    • 지속 발전 가능성 (20점): 장기적 비즈니스 모델,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성과 지표 타당성.

핵심 추진 일정 및 유의사항

  • 공고 기간: 2020년 1월 20일 ~ 2월 28일
  • 신청 기간: 2020년 2월 7일 ~ 2월 28일 18:00까지
  • 평가 및 선정: 2020년 3월 ~ 4월
  • 협약 체결: 2020년 5월 중
  • 공간 조성 및 운영: 2020년 6월 ~ 12월
  • 유의사항:
    • 온라인 사업 계획서 제출/수정은 마감 시점(2월 28일 18:00)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는 마감 이후 수정/변경 불가합니다.
    • 최종 지원 금액은 조정될 수 있으며, 선정 후 조건 미충족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협약 체결 요청 후 1개월 이내 협약을 완료해야 하며, 협약 완료 후 6개월 이내 메이커 스페이스를 개소해야 합니다.
    • 사업비의 부정/목적 외 사용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사업 신청 시스템(K-Startup): 국번 없이 1357
  • 사업 문의 (창업진흥원 창업저변확대부): 042-480-4400, 4427, 4463, 4486
  • 정책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042-481-4580, 1694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제2020-38호)_2020년_메이커_스페이스_구축운영사업_주관기관_모집_공고_최종.hwp
hwp ◇(붙임)2020년_메이커_스페이스_구축운영사업_주관기관_신청_양식_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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