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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3차 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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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

지원 대상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3) 연합회 : 소상공인협동조합(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 3개 이상으로 구성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은 협동조합 20개사 이상(조합원 10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협동조합기본법상 연합회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문의처

문의처

문의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전화번호 : 042-363-7926,7922,7928

이메일 : coop@semas.or.kr

사업 개요

사업개요

소상공인이 협업을 통해 개별 기업의 한계를 뛰어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자원 공유와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 개별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원재료 구매, 생산, 마케팅, 유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업 모델을 구축하고 활성화합니다.
    • 이를 통해 공동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원가 절감, 신규 시장 개척,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하여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 성장단계별 공동 장비 지원:
    • 사업 초기부터 확장 및 고도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성장 단계에 필요한 고가의 생산, 가공, 검사, IT, 물류 등 다양한 분야의 공동 장비 도입을 지원합니다.
    • 이는 개별 기업의 설비 투자 부담을 덜고, 최신 기술 및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산성 및 품질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기여합니다.

사업 참여 효과

본 사업에 참여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은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공동 구매, 공동 마케팅, 공동 장비 활용을 통해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시장 경쟁력 강화: 협업을 통해 독자적인 역량을 키우고, 대기업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안정적인 협업 체계와 효율적인 장비 활용을 통해 사업의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다집니다.
  • 혁신 및 신사업 기회 확대: 공동 R&D,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 영역을 확장할 기회를 얻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 또는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소상공인 그룹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및 문의

본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신청 방법은 관련 기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전담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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