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조합형) 4차 공고(연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및 방법
온라인 신청(http://coop.sbiz.or.kr, 협업활성화 시스템)
지원 대상
5인 이상이고 소상공인 50% 이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1) 협동조합기본법 : 영리 또는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협동조합 정관 상 이익 배당에 대한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으며, 수익사업을 하는 협동조합
3) 연합회 :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연합회로서, 전체 회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연합회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 042-363-7926,7922,7928
- coop@semas.or.kr
사업 개요
소상공인이 직면한 고비용 구조와 개별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간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개별 기업이 달성하기 어려웠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데 핵심 목표를 둡니다. 공동 구매, 생산, 마케팅 등 다방면에서의 시너지 창출로 원가 절감은 물론, 시장 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각 협동조합 및 그 조합원들의 성장 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공동 장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초기 투자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필수 인프라를 공동으로 구축하여 활용하는 방식으로, 기술 및 설비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조합원)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개별 소상공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던 사업 확장 기회를 제공하여, 견고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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