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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분기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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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장성로 128,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우편번호 2774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충청북도

문의처

충청북도 투자유치국 혁신도시발전과 043-220-4703

사업 개요

충북혁신도시를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2025년 4분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사업은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대학, 연구소의 안정적인 정착 및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사업 개요 및 목적

본 지원사업은 충북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연관된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고 육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성장 거점 마련에 기여합니다. 2025년 4분기(10월~12월) 동안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충북혁신도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다음 기관이 지원 대상입니다:

  • 클러스터 용지 내 입주 기관: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에 사무공간을 임차하거나 직접 분양받아 입주(건축)하는 기업(창업ㆍ이전), 대학, 연구소(기업 연구소 포함).
  • 클러스터 용지 외 입주 기관: 클러스터 부지 외 혁신도시 내에 입주하며 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사무공간을 임차 또는 분양받아 입주한 기업, 대학, 연구소.

핵심 자격 요건:

  • 충북혁신도시 내 입주 승인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관.
  • 혁신도시 발전계획에 따른 유치 업종에 적합해야 합니다.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업종 제외)
  • 제외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특정 근린생활시설, 부동산 개발·임대 관련 업종.

3. 지원 내용

주요 지원 내용은 입주에 따른 비용 부담 완화입니다.

  • 지원 범위: 임차료 또는 분양비, 건축비에 대한 대출 이자.
  • 월 최대 지원 금액: 월 200만원 이내.
  • 지원 기간: 2025년 10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발생분에 대한 3개월분 지원.

세부 지원 비율 (월별 납입액 기준):

구분지원 기준지원 비율비고
임차료 지원~ 100만원 이하80% 이내인근 평균 임차료 범위 내 인정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70% 이내
2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60% 이내
300만원 초과50% 이내
대출금 이자 지원~ 6억원 이하80% 이내2025.11.30.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 적용
(대출원금 기준)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70% 이내
12억원 초과 ~ 18억원 이하60% 이내
18억원 이상50% 이내

동일 건에 대한 지원은 구간별 지원율을 분할하여 적용합니다.

4. 신청 및 선정 절차

접수 기간: 2025년 11월 27일 (목) ~ 2025년 12월 10일 (수)
(우편 접수의 경우 12월 10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접수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처: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장성로 128,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 (우편번호 27740)

제출 서류: (신청서 양식은 충청북도 및 충청북도혁신도시 홈페이지 참조)

  • 공통 서류:
    • 보조금 지원 신청서
    • 개인(대표) 또는 법인 명의 통장 사본
    • 고용보험 가입 및 납부 증빙자료
    • 임차료 또는 이자 납부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 기존 신청기업 추가 서류:
    • 기업 활동내역 (매출, 연구활동 실적 등 증빙자료)
  • 신규 신청기업 추가 서류:
    • 기업 활동내역 (매출, 연구활동 실적 등 증빙자료)
    • 입주승인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원본대조필, 임차료 지원 신청기업)
    • 분양(매입)비 대출 증빙자료 (매매계약서 사본 등, 대출금 이자 지원 신청기업)
    • 지자체 등과 MOU 체결서 사본 (산학연 클러스터 외 신청기업)

지원 예산 부족 시 우선순위 선정 기준:

  1. 클러스터 용지를 분양받고 건축하여 대출금 이자 지원을 신청한 기업.
  2.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과 MOU 실적이 있는 기업.
  3. 기타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등).
    동일 순위의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율 조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5. 유의 사항

  • 제출 서류 미비, 지원 요건 미달, 지원 적정성 미충족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허위 사실 기재 또는 정보 부정확 시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보조금 교부 전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 운영 여부가 확인됩니다.
  • 예산 및 신청 수요에 따라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산학연 클러스터」투자유치 지원사업과 동일 명목(임차료, 분양비 대출금 이자)의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6. 문의처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혁신도시발전과 (043-220-47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025년 4분기 충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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