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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특구 내 기업 판로확대를 위한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대상 모집 공고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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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벤처나라 홈페이지)※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조달청

문의처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지정관련] 02-590-8848, [제도ㆍ등록ㆍ규격추가ㆍ연장 등] 042-724-7506, 7193, 7665 / 사업총괄본부 042-865-8955, sjy9179@innopolis.or.kr

사업 개요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특구 내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등 혁신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으로 진출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벤처나라' 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의 '벤처나라'는 벤처·창업기업의 신기술, 융합·혁신 제품 및 서비스를 공공기관에 판매할 수 있는 전용 플랫폼입니다. 재단 추천을 통해 '벤처나라' 등록 심사 시 기술평가 면제(만점) 또는 가점 혜택을 제공하여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벤처나라 지정을 통한 주요 혜택

  • 공식 지정 및 홍보 지원: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와 인증마크가 제공됩니다.
    • 벤처나라 홍보 카탈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등 다양한 마케팅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홍보 지원은 매년 예산 및 조달청 자체 선별 기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를 운영하여 제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 조달시장 경쟁력 강화: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에게 신인도 가점 1점을 부여하여 우수조달물품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원 무담보 보증보험을 제공받아 계약 이행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재단 추천 특별 혜택:
    • 기술평가 면제 (만점 적용):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특구육성사업 및 과학벨트지원사업 수행기업으로 재단의 추천을 받은 경우, 벤처나라 지정 심사 시 기술평가가 면제되어 심사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기술평가 가점 2점: 연구개발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 강소)에 입주한 일반기업 중 재단 추천을 받은 경우 기술평가 시 2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지원 대상 기업 및 요건

  • 기본 요건:
    • 공공기관에 납품 가능한 소비재 완성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벤처기업 또는 창업기업이어야 합니다. 해외 OEM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벤처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 (조달청 온라인 신청 시 벤처기업 확인서 제출).
    •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자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기준).
    • 지정 신청 품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 국내 OEM은 등록 가능하나, 수요기관이 1천만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 직접생산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제출 서류는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인정(발급)받은 건에 한해 유효합니다.
  • 재단 추천 요건:
    •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특구육성사업 및 과학벨트지원사업 수행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연구개발특구 내 입주한 일반기업이어야 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휴·폐업, 부도, 파산 또는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업체.
    • 단가계약 또는 카탈로그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또는 디지털서비스몰에 동일한 물품식별번호로 등록된 물품 및 서비스.
    •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및 의약품(농약), 소비재 완성품이 아닌 반제품 등.
    • 지정 취소 후 6개월 이내에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재신청된 경우.
    • 동일한 세부품명의 상품이 벤처창업기업제품으로 이미 지정된 적이 있는 경우 (단, 기존 지정 기간이 6년 미만인 상품은 잔여 기간에 한해 지정 신청 가능).
  • 유의 사항: 보유하신 상품의 조달청 등록 가능 여부는 조달청에서 최종 결정하므로, 신청 전 조달청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추천 및 지정 주요 일정

  • 재단 추천 서류 접수: 2025년 11월 5일(수) ~ 11월 21일(금) 16:00
  •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2025년 12월 1일(월) ~ 12월 12일(금) 18:00
  • 지정 심사: 2025년 12월 15일(월) ~ 12월 31일(수)
  • 지정 결과 발표: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 (일정 추후 안내)

신청 절차

  1. 재단 추천 요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담당자에게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을 요청합니다.
  2. 재단 서류 제출: 본 안내문의 제출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관련 증빙과 함께 재단에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3.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기간 동안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지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완료 후 '제출' 및 '확인' 처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심사 및 결과 발표: 조달청에서 제출된 신청 상품에 대해 기술·품질평가 및 조달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며, 지정 결과는 벤처나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됩니다.
  5. 상품 등록: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안내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물품목록번호 획득, 벤처나라 상품 등록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정 효력은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을 완료한 이후 발효되며, 지정증서 발급 및 지정마크 표시가 허용됩니다.

제출 서류 안내

제출 서류는 재단 제출용과 조달청 온라인 신청용으로 구분됩니다.

  • 재단 제출 서류 (이메일 제출):
    • 벤처나라 등록대상 후보 추천 양식(양식1) (필수)
    • 상품설명서(양식2) (필수)
    • 연구소기업 등록증 사본 / 첨단기술기업 지정서 사본 / R&BD과제 협약서 사본 중 해당 서류 (필수)
    • 벤처기업 확인서 또는 창업기업 확인서 (해당 시 제출)
  • 조달청 온라인 신청 서류 (벤처나라 홈페이지):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 서류제출 신뢰 서약서 (온라인 서식, 필수)
    •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 신청서 (온라인 서식, 필수)
    • 상품설명서 ([별표2 붙임3 서식] 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필수)
    • 법정 및 품질 인증제품 납품확약서 (온라인 신청 시 서식 제공,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필수,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벤처기업 확인서 (벤처기업인 경우 제출), 창업기업 확인서 (보유하고 있을 경우 제출)
    • 기술 또는 품질 평가 면제 대상인 경우 관련 소명 자료 (인증서 사본 또는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등)
    • 평가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기술 평가 증빙자료 (특허, 실용신안 등록원부 등본 및 등록공보 사본 등, 등록원부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만 인정되며, 특허청장 직인 날인 필수)
    • 품질 평가 증빙자료 (품질 인증서 사본 또는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및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단, 인증서·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양식4) 제출. 법정 의무인증은 반드시 제출)
    • 기타 증빙 자료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KC인증, 형식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 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주의: 온라인 신청 시 제출 항목에 맞지 않거나 신청 제품과 관련 없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려' 처리됩니다. 모든 서류는 파일화하여 각 항목별 첨부파일(10Mb 제한)로 등록해야 합니다.

기술 및 품질 평가 면제 대상

  • 재단 추천 기업 혜택: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 특구육성사업 및 과학벨트지원사업 수행기업은 벤처나라 온라인 신청 시 기술평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기술평가에서 만점을 적용받습니다.
  • 기술·품질평가 동시 면제 대상 (관련 규정 제8조): 성능인증(EPC) 제품, 신제품(NEP), 우수품질 소프트웨어 인증(GS) 제품, 신기술(NET) 제품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 확인된 제품), 녹색인증제품,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등.
  • 기술평가 면제 대상 (관련 규정 제9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 산업융합품목 지정 제품,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한정), 성과공유 기술개발 과제 (공공부문) 등록 후 기술개발 성공 제품 등.
  • 품질평가 면제 대상 (관련 규정 제10조): 우수재활용인증제품(GR), 환경표지(환경마크) 제품, 성능인증(K마크) 제품, 고효율에너지 인증 표시 제품, 품질보증조달물품, 부품소재 전문기업 신뢰성 인증 제품 등.
  • (자세한 면제 기준은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제8조 내지 제10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제도, 온라인 신청, 상품 등록 가능 여부 등):
    •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 (지정 관련) 02-590-8848
    • (제도, 등록, 규격 추가, 연장 등) 042-724-7506, 7193, 7665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추천 신청 서류 접수):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3. 제출양식.zip
hwp 1.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신청 제출서류 목록 안내.hwp
zip 2. 참고자료.zip
hwp 특구 내 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조달청 벤처나라 25년 12월 추천대상 모집 일정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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