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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연장 공고
과학기술안전기반팀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연장 공고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7 ~ 2026.04.14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과학기술안전기반팀
문의처
과학기술안전기반팀 / 정유경 / 044-202-4855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이 사업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자생력을 높이고 사업 성공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협동조합이 개발한 제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기관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SETCOOP)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지원 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 필수 공통 요건: 모든 지원 유형(일반형, 심화형, 고경력형)에 공통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사업의 40% 이상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이어야 합니다. (매출 또는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판단)
- <과학기술 관련 사업 범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른 이공계 분야 산업기술을 활용한 사업, 이공계 분야 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 및 교육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포함합니다.
- 조합 내 이공계 인력이 신청일 기준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거나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이공계 인력 기준 적용. 조합원 중 법인이 포함된 경우 이공계 인력 2명 이상 근무하는 법인은 이공계 조합원 1인으로 계산합니다.)
- 주사업의 40% 이상이 과학기술 관련 사업이어야 합니다. (매출 또는 전체 사업비 기준으로 판단)
- 고경력형 추가 요건: '고경력형'으로 신청하는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 조합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 전체 조합원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고경력 과학기술인'은 관련 경력 10년 이상인 자를 의미합니다.)
- 연구기관에서 책임급 이상인 자
- 대학에서 조교수급 이상인 자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조직에서 연구책임자 이상인 자
- 과학기술정책, 연구개발 기획 관련 연구책임자 이상인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
- 위에 준하는 수준의 학위 또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청 제한: 공고문에 명시된 '[참고 5] 신청 제한사항 및 지원제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이 타 정부기관 등에서 지원받은 내용과 동일한 경우 지원에서 배제되며, 선정 이후 확인 시 환수 등의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총 7개 내외의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 조합당 지원금: 1개 협동조합당 유형별 최대 3,500만 원에서 6,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지원 유형 (택1):
- 일반형 (3개 내외 지원): 제품·서비스 개발·개선을 통한 시장 진출(상품화) 지원
- 지원금: 조합당 최대 3,500만 원
- 심화형 (3개 내외 지원): 성능 고도화, 원가절감, 연계제품 개발 등을 통한 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 지원금: 조합당 최대 6,000만 원
- 고경력형 (1개 내외 지원): 고경력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의 사업 활성화 지원
- 지원금: 조합당 최대 3,500만 원
- 일반형 (3개 내외 지원): 제품·서비스 개발·개선을 통한 시장 진출(상품화) 지원
- 지원 기간: 협약체결일 ~ 2026년 11월 27일까지
- 주요 지원 항목: 유형별 사업화 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소요 예산이 지원됩니다. (총사업비 편성 방법 및 기준은 '[참고 2, 3]' 확인 필수)
- 일반형 및 고경력형: 다음 항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사업화 전략수립: 아이템의 기술적 보완, 사업적 전략 수립 등 전문 법인에 의한 기술사업화 컨설팅 비용 (정부지원금 최대 1,000만 원 인정)
- 기술·제품 개발 및 개선: 사업화 아이템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재료 구매,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 시제품 개발 등)
- 심화형: 일반형의 지원 항목에 추가하여 다음 항목이 지원됩니다.
- 생산 및 품질 강화: 사업화 아이템의 기술영업전략 확보를 위한 컨설팅 (① 사업화 전략수립 컨설팅을 포함하여 정부지원금 최대 1,500만 원 인정), 보유 아이템의 생산 효율화, 시장 매출력 증진을 위한 개발·개선 비용 (표준화, 원가절감,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 양산용 시제품 제작,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 및 부스 운영비, 영업용 카탈로그 제작비 등)
- 컨설팅의 경우 응모 시 컨설팅 계획 및 견적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 일반형 및 고경력형: 다음 항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운영 방식:
- 정부지원금 지급: 선정된 협동조합이 주관기관(SETCOOP)과 협약 체결 후 SETCOOP에 지원금을 청구하고, SETCOOP이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공급업체 선정: 협동조합이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기관을 직접 선정·활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내부결의서, 견적서, 타견적서 등을 구비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 및 조합원과 특수관계인인 경우 공급업체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조합원사를 공급업체로 선정 시에는 외부업체와의 견적 비교가 필수이며, 공급업체의 대표나 직원이 협동조합의 개인조합원일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인건비 계상은 불인정됩니다.
- 정부지원금 신청 조건: 선정 협동조합은 현금 자부담금 납입 및 정부지원금 금액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보증)을 주관기관에 제출한 후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 자부담금은 협동조합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별도 관리)
- 총사업비 편성 기준:
- 총사업비는 정부지원금과 자부담금(현물, 현금)으로 구성됩니다.
- 자부담금 의무: 총사업비(정부지원금 + 자부담금)의 25% 이상을 자부담금으로 계상해야 하며, 전체 자부담금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계상해야 합니다. (자부담금 미집행 시 미집행 비율만큼 정부지원금 환수됩니다.)
- 부가가치세 제외: 총사업비에는 부가가치세를 계상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는 협동조합이 동 사업과 별도로 공급업체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 선정 협동조합 추가 지원: 선정된 협동조합에는 제품·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화 촉진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이 협약 기간 내에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 기술·제품 보호 전략, 홍보 마케팅, 시장 반응 조사 등)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공고문에 구체적인 온라인 접수 시스템이나 방법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예시):
- 컨설팅 계획 및 견적서 (신청서 내 PartⅠ. 6 컨설팅 계획서 양식에 맞춰 제출)
- 유사과제 검색결과: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한 자체 검사 결과물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 3개 사이트에서 사업화 계획 관련 유사·중복성을 조사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http://ntis.go.kr): 유사성 검토 시스템 결과 자료 (검색결과증, 등록결과 화면 캡쳐 자료. '차별성 점수' 40점으로 설정 유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 R&D정보포털(ITECH, http://itech.keit.re.kr): 신청 과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 검색 결과 화면 캡쳐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www.smtech.go.kr): 신청 과제와 관련된 핵심 키워드(6개 이상) 검색 결과 화면 캡쳐 자료 (검색어, 검색결과가 모두 보이도록 캡쳐)
선정 절차 및 일정
- 구체적인 선정 절차(예: 서류 평가, 발표 평가 등) 및 단계별 일정은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접수 마감일'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인협동조합지원센터(SETCOOP)
- 공고문 내에 별도의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문의는 주관기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공고 첨부파일
zip
2026년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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