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글로벌데이터융합리더양성 사업 신규과제 공고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글로벌데이터융합리더양성 사업 신규과제 공고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 발행일: 2026-03-26
- 수정일: 2026-04-13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문의처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 / 강병준 / 044-202-6592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글로벌데이터융합리더양성 사업'을 통해 데이터 융합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해외 대학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역량(글로벌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데이터 기반 협력 모델 구축 역량, 해외 진출에 필요한 데이터를 인식·수집하여 비즈니스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글로벌 데이터 융합 리더'를 양성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자격: 데이터 융합 분야 석·박사학위 과정 신설이 가능한 국내 비수도권 지방대학(원)이 지원 대상입니다.
- 이는 정부의 지역 균형성장, 거점국립대 등 지역대학 지원 정책 기조를 반영하며, 지역 특화산업 데이터 및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비수도권 지방대학을 지원합니다.
-
신청 제한 사항:
- 동일 기관(대학(원))에서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합니다.
- 현재 '글로벌데이터융합리더양성사업'을 수행 중인 기관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기관별 참여 요건:
- 주관연구개발기관: 데이터 융합 석·박사학위 교육과정 신설이 가능한 국내 비수도권 지방대학(원)이어야 합니다. 캠퍼스는 동일 대학을 의미하며,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분교는 별도 대학으로 인정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할 국내 비수도권 지방대학(원) (선택사항).
-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국내외 대학(기관) 또는 기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국제공동연구 등을 위해 해외대학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 외국소재 기관은 직접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별도 협약을 통해 협업 교육·연구를 수행하고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비용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가점 사항:
- 2개 이상 대학(원)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한 경우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 이상)' 판정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과제 연구책임자인 경우 (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 과제 연구책임자인 경우 (1점,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대상).
-
감점 사항: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하는 경우 (1점).
지원 내용 및 규모
-
예산 규모: 2026년도 총 5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
지원 기간: 최대 6년(1단계 3년 + 2단계 3년)으로, 단계평가를 통해 인력양성 및 연구성과 등 목표 달성 시 계속 지원됩니다.
-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26년 7월부터 12월까지(6개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평가 및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원 규모: 1개 과제를 지원합니다.
- 2026년 과제당 5억 원 이내로 지원되며, 2차년도부터 6차년도까지는 연간 10억 원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026년에 한정하여 확정되며, 2027년도(2차년도) 이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모 방식: 품목지정 방식으로, 제시된 지원 분야의 참여 조건을 반영하여 대학이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지원 내용 (해외연계형):
- 교육과정 신설 및 운영: 데이터 융합 분야 석·박사과정을 신설하고 운영하며, 매년 10명 이상을 선발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2027학년도 봄학기부터 석·박사학위 과정에 연 10명 이상 선발이 필수입니다.
- 글로벌 상위권 대학과 협력하여 재직자 또는 전일제(Full-time) 학생 등을 대상으로 비즈니스 의사결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할 수 있는 학위 과정 운영을 목표로 합니다.
- 국내 교육과정 외 해외 현지학습 및 현지연수, 해외교수 온라인 수업 등 해외대학과의 상세 교육·연구 협력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대학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전문/일반대학원, 전공과정, 융합학과, 협동과정 등 교육과정 운영 형태는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재직자 과정의 경우, 석·박사학위 과정 10명 선발 기준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로 한정되며, 대기업·공공기관 재직자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재원으로 등록금 등 지원은 불가합니다.
- 공동연구 프로젝트: 기업 등으로부터 대학이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야별 해외 상위권 대학과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연 2건 이상 수행해야 합니다.
- 국내대학과 글로벌 상위권 대학 간 공동연구를 통해 기업 적용·활용까지 지원하며, 공동연구에 활용될 기업 데이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대학-기업 간 MoU,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방안 등)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해야 합니다.
- 데이터연구센터 등과 연계하여 본 과제 교육과정 재학생 및 대학 내 Full-time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공동연구는 본 과제 교육과정 재학생을 대상으로 글로벌 캡스톤 또는 SCI(E)급 논문으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 배출 인력의 취업 관리(취업률, 취업처 등) 및 학위 취득 후 5년간 후속 관리에 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졸업생 활동성과 모니터링, 재학생 멘토 활용, 졸업생 커뮤니티 및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 및 추진도 포함됩니다.
- 행정전담인력: 교육과정 운영 및 해외 대학 협력 관리를 위해 1명 이상의 행정전담 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인건비에 편성 가능하나 직접비와 간접비로 분할 계상·사용은 금지됩니다.
- 교육과정 신설 및 운영: 데이터 융합 분야 석·박사과정을 신설하고 운영하며, 매년 10명 이상을 선발하여 교육해야 합니다. 2027학년도 봄학기부터 석·박사학위 과정에 연 10명 이상 선발이 필수입니다.
-
연구개발비 편성 및 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편성하되, 간접비의 60% 이상은 사업에 활용해야 합니다.
-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하여 3책5공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해야 합니다.
- 연구책임자(주관/공동/위탁 책임자 포함)는 연구개발기간 동안 외국 정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나 노무 또는 자문 대가에 관한 사항을 협약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방식: 공고문에 구체적인 접수처나 마감 시각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가점 증빙서류 등의 '전산접수 제출' 언급으로 보아 온라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요 제출 서류: '연구개발계획서'가 핵심 제출 서류이며, 공고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할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점 관련 '증빙서류' 또한 전산접수 시 제출해야 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1차 사전검토: 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서류 검토를 통해 신청자격 및 의무사항 반영 등 과제 신청의 적합 여부를 확인합니다.
-
2차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서면검토를 진행하며, 연구책임자의 발표를 통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
3차 최종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
평가 항목 및 배점:
- 사업수행 역량 (35점):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 역량의 우수성, 역할의 구체성 (10점), 수행체계의 적절성 (15점), 인재양성 관점에서 수행기관별 역할의 구체성 (10점).
- 인재양성 전략 및 계획 (30점): 전주기적 인재양성 계획의 우수성 (15점), 해외대학 및 산학연계 인재양성 방안의 우수성 (15점).
- 연구수행 계획 및 방안 (25점): 연구 목표와 프로젝트 주제의 우수성 (15점), 프로젝트 주제 발굴 과정 및 기업데이터 확보방안의 적절성 (10점).
- 성과관리 및 확산방안 (10점): 사업 성과관리 및 제고 방안의 우수성 (10점).
- 총점: 100점.
문의처
- 공고문 내에 별도의 문의처(담당 부서, 전화번호, 이메일, 웹사이트 등)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