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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2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
전략기술육성과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제2차 국가전략기술 확인 신청 공고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전략기술육성과
- 발행일: 2026-04-13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0 ~ 2026.04.29
지원 대상
연구자 /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전략기술육성과
문의처
전략기술육성과 / 이병헌 / 044-202-6759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관련 고시(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4-6호)에 근거하여, 산·학·연 기술육성주체가 보유하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 기술의 신규 지정이나 추천이 아닌, 신청된 기술의 범위, 내용, 수준이 기 지정된 국가전략기술(12대 분야 50개 중점기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 궁극적으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해당 기술을 보유하거나 개발하는 주체들에게 다양한 간접적 혜택을 제공하여 기술 혁신을 독려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신청 대상: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술육성주체로서, 보유·관리 중이거나 연구개발 중인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확인받고자 하는 주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보유·관리 기술: 특허, 논문, 공인시험인증 자료, 기타 지식재산권 및 인증내역 등을 통해 해당 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연구개발 기술: 특허, 논문, 공인시험인증 자료, 기타 지식재산권 및 인증내역 등을 통해 현재 기술 수준을 입증하고, 과제제안서, 기술개발서 등을 통해 목표 달성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신청 분야: 법 제8조에 따라 고시된 12대 분야 50개 중점기술에 해당하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자세한 기술 목록은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과기정통부 고시 제2024-6호) 및 공고문의 '[붙임1]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기술개요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기술육성주체는 산·학·연 전반을 포함하므로, 특정 업력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 내용 및 혜택
- 본 사업은 직접적인 금전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해당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확인받은 기술육성주체에게는 다음과 같은 간접적 혜택이 제공됩니다.
-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기회 확대 (보유·관리 확인 기업 한정):
- 시가총액 1,000억원 이상 및 벤처금융으로부터 최근 5년간 투자유치 금액 100억원 이상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한해, 기존 2개 기술평가(A등급 & BBB등급 이상) 대신 1개 기술평가(A등급 이상)만으로 기술특례상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이 혜택은 '연구개발'이 아닌 '보유·관리' 확인을 받은 기업에만 해당됩니다.
- 각종 정부 지원 사업 가점 및 우대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확인 기업 모두 해당):
-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부여.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 정책금융 지원 (예: 대출, 보증 등).
- 특허기반 사업화 R&D 지원사업 가점 부여.
- 초격차 기술 특례 상장 기회 확대 (보유·관리 확인 기업 한정):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4월 10일(금)부터 2026년 4월 29일(수) 18:00까지.
- 마감 시간(18:00)까지 도착된 이메일만 유효하며, 신청 마감일 전 사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 신청 방법: 확인받고자 하는 기술의 유형(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 중 택1)에 따라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stc@kistep.re.kr)로 제출합니다.
- 대학은 산학협력단을, 출연연구기관은 연구지원실 등 국가연구개발과제 신청 경로를 활용하여 기관별 접수를 일원화해야 합니다.
- 필수 유의사항: 신청 공문의 수신처는 반드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접수되지 않으며, 이는 서류 보완 대상이 아닙니다.
- 제출 서류: (유형에 따라 해당 서류 선택 제출)
- 공통 서류:
- 신청 공문 (기관 양식 활용 가능하나, 발신·수신처, 직인, 신청 기술명 및 개수 필수 포함)
- 접수요약표
- 체크리스트
- 보유·관리 기술 유형: 국가전략기술 보유·관리 확인신청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 보유·관리 기술 설명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 연구개발 기술 유형: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확인신청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 신청 연구개발 기술 설명서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 증빙 자료: 기술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특허, 논문, 공인시험인증 자료, 지식재산권, 기타 성과/근거 자료, 과제제안서, 기술개발서 등)를 별도의 첨부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자료 파일명은 기술 설명서 내 해당 내용의 연번과 일치하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예: (증빙-특허1) 특허명칭).
- 주의사항: 제출 서류 파일 누락 시 접수가 불가하며,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기술 설명서는 분량 제한이 없으나, 각 항목별 핵심 내용을 개조식으로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 공통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방식: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기술의 ①기술범위 정합성과 ②기술목표 충족 여부를 평가합니다.
- 연구개발 유형의 경우, '기술목표 충족' 여부에서 기술목표의 달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기술범위 및 기술목표에 대한 상세 내용은 '[붙임1]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기술개요서'를 참고해야 합니다.
- 확인 통보: 2026년 4월 29일 마감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검토 및 확인 과정을 거쳐 2026년 6월 12일(금)까지 확인 결과가 통보될 예정입니다.
- 신청 내용 보완 및 심사 일정에 따라 통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담당 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술정책센터
- 이메일: stc@kistep.re.kr
- 전화: 043-750-2762
- 참고 자료: 접수 기간 중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문의 전 다음 자료를 먼저 참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붙임3] 신청서류 서식 내 기술 설명서 작성 예시'
- '[붙임4] 자주 묻는 질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유튜브 채널의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 설명회' 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9sobcmf9k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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