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 공고
한국무역협회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무역협회
문의처
한국무역협회 1566-5114 export.membership@kita.or.kr / KOTRA 중소ㆍ혁신기업팀 02-3460-3237, 7541, 7546 export@kotra.or.kr
사업 개요
수출 경험이 없거나 미미한 기업이 성공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이루고, 초기 수출 기업의 수출 중단을 막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및 해외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인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해당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수출 실적 기준 (2025년 직수출, 관세청 통관실적 기준):
- 내수기업: 전 세계 수출실적이 0달러 이상 1,000달러 미만인 기업
- 수출초보기업: 전 세계 수출실적이 1,000달러 이상 10만 달러 미만인 기업
-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은 직수출 실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분야: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또는 지식기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이거나, 휴·폐업 중인 기업, 특정 사업자번호(89-종교단체, 80-개인으로 보는 단체, 83-국가/지자체 등)를 가진 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본 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위주 기업과 수출 초보 기업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수출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고, 수출 지속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무역협회(KITA)가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과 기업을 1:1 매칭하거나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여 실제 수출이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총 약 5,500개사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내수기업 약 3,700개사, 수출초보기업 약 1,800개사를 선발합니다. 사업 기간은 참여 기업 선정일로부터 2026년 12월까지입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년 3월까지입니다. 다만, 모집 규모(5,500개사) 마감 시 조기 마감되거나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KOTRA 또는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두 기관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며, 중복 신청 시 신청일이 빠른 기관으로 자동 배정됩니다.)
- KOTRA 홈페이지: www.kotra.or.kr
- 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KOTRA 또는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사업신청서
- KOTRA 또는 무역협회 '글로벌 역량 진단(GCL)' 온라인 실시 결과
- 선택 서류 (제출 시 바이어 발굴 우선 우대 예정):
- 영문 등 외국어 카탈로그
- 소상공인 확인서,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 ESG 우수기업 확인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등 우대조건 증빙 서류
선정 절차
- 서류 평가: 신청 자격 기본 요건, 필수 및 선택 서류 제출 여부, 글로벌 역량 진단(GCL) 실시 유무, 우대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 현장 평가: 서류 평가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외부 평가기관 또는 수출전문위원이 신청서 내용 등을 바탕으로 기업 실태를 조사합니다. 수출 가능 제품 보유 여부, 국내 선적 여부, 기업 비즈니스 형태, 수출 준비 및 의지 등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종합 평가합니다.
- 최종 선정: 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업별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2월 말부터). 단, 2025년 관세청 수출 통계 확정(2026년 2월 중순) 이후 선정 결과에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온라인 신청 시 제출한 담당자 연락처(이메일)로 안내됩니다.
우대 조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정 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 영문 카탈로그 또는 홈페이지, 해외 인증 보유 기업
-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ESG 우수기업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소상공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sminfo.mss.go.kr)에서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된 '소상공인 확인서'
- 사회적경제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발급 '사회적기업인증서', 기술보증기금 등 발급 '소셜벤처기업 판정 결과 통지서',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관련 지자체/기관 발급 서류
- ESG 우수기업: 산업통상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급한 'ESG 우수기업 확인서'
- 인구감소지역(「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정된 89개 시군구) 소재 기업 (별도 서류 제출 불요)
- 직수출 실적은 없으나 2022년~2024년간 간접수출실적을 보유한 기업 (KTNET uTradeHub(www.utradehub.or.kr)에서 발급한 '간접수출실적증명원' 제출 필요)
-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된 지 5년 이하인 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내 '중견으로 전환된 지 5년 이내' 특례 항목 표기 서류 제출 필요)
유의 사항
다음 사항이 확인될 경우, 사업 선정 통보가 취소되거나 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며, 차년도 사업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기업의 제출 자료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해외에서 선적하거나 또는 직수출 계획이 없는 경우
- 담당 수출전문위원의 연락(전화, 이메일)에 3주 이상 무응답하는 기업
- 수출 희망 상품 또는 서비스가 불명확하거나, 실제 수출이 불가하여 수출전문위원의 멘토링 및 해외 마케팅 지원이 불가능한 기업
- 선정 이후 휴·폐업하는 기업
- 사업자번호는 다르지만 실제 동일 기업(계열사, 대표자가 가족관계 등)이 중복 신청 및 지원을 받는 경우
문의처
- KOTRA (중소·혁신기업팀):
- 전화: 02-3460-3237, 7541, 7546
- 이메일: export@kotra.or.kr
- 한국무역협회:
- 전화: 1566-5114
- 이메일: export.membership@ki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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