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예정
2026년 대구 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 공고
대구테크노파크
핵심 요약
- 요약: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에서는 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대구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공고일) 기준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인또는 개인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지...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대구테크노파크
- 발행일: 2026-05-01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5.26 ~ 2026.05.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대구테크노파크
문의처
대구테크노파크 글로벌정책지원본부 기술사업화지원센터 053-757-3703 / kwonhk@dgtp.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대구시와 대구테크노파크가 추진하는 '차세대선도기술개발사업'은 미래 신시장 창출과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 선도기술을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을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구의 미래 핵심 산업 분야인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I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주관기관: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여야 합니다. 주관기관 단독 참여가 가능하며,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은 참여기관으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 대구지역 소재 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은 가점이 부여됩니다.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 등이 해당하며 지역 소재는 무관합니다.
- 지원 분야: 미래모빌리티,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AI 분야의 기술 개발 과제에 한해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 서류 미제출, 허위 또는 거짓 작성.
- 이미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의해 기 지원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정부 지원 사업 의무 사항을 불이행했거나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거나 대표가 신용 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체납 처분을 받은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단,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예외).
- 부도,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 금융 및 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현행 법령 위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유형: R&D / 자유공모 과제를 지원합니다.
- 과제당 지원금: 연간 9천만 원 이내로 지원됩니다.
- 지원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년 이내입니다.
- 신규 지원규모: 5개사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 규모 및 지원금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에서 부담해야 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예시: 총사업비 120백만 원 중 지원금 90백만 원(75%), 민간부담금 30백만 원(25%) (현금 3백만 원, 현물 27백만 원).
- 지원금 지급: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후 일시 지급됩니다. 선정 기업은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비 구성 시 유의사항: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기재하며, 부가세는 기업이 별도 부담합니다.
- 현금 인건비 및 기술 도입비 지원: 공고 개시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과제 수행 기간 내 신규 채용한 참여연구원의 인건비(참여율에 해당) 및 과제 수행을 위한 기술 도입비(과제 기간 중 현금 산정, 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도입 기술은 현물 산정 가능)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공고 기간: 2026년 4월 27일(월)부터 5월 27일(수)까지입니다.
- 접수 기간: 2026년 5월 26일(화)부터 5월 27일(수) 17:00까지입니다.
- 접수 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마감 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식 다운로드: 대구테크노파크 (www.dgtp.or.kr) 또는 대구하나로지원센터 (www.hittp.org)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연번 순서대로 한 개의 집게 이용 제출):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한글파일 별도 이메일 송부, 파일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형과제 기업명') [필수]
- 최근 2년간('24~'25년) 결산재무제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비영리기관 제외)
- 사업자등록증 1부 [필수]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비영리기관 제외)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 및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필수]
- 우대사항 확인서 및 증빙서류 각 1부 (해당 시)
- 유의사항: A4(2쪽 및 양면 인쇄 금지)로 인쇄해야 하며, 미비 서류가 있을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접수 불가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평가 방법: 상대평가로 진행되며, 1차 서면평가와 2차 발표평가(현장실태조사 포함)로 구성됩니다.
- 평가 기준: 기술성(혁신성, 차별성 등 20점), 목표 및 필요성(기술적 수준, 목표 적정성 등 15점), 개발전략(참여 인력, 업무 분담, 사업비 편성 등 15점), 사업화 가능성(시장 전망, 매출 및 고용 창출 효과 등 50점)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우대사항: 1차 서면평가에만 반영되며,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요 우대사항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5점), 신규 채용 인원(3점), 대구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3점), 고용친화 인증 기업(3점), 투자 유치 기업(2점) 등입니다.
- 기술료 징수: 사업 종료 후 최종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기관은 정액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중견기업은 지원금의 20%, 중소기업은 지원금의 10%를 납부하며, 기술료 실시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납부합니다.
- 납부 방법 및 시점에 따라 기술료가 감경될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일시납부 시 40% 감경 등).
- 주요 일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모집 공고: 2026. 4. 27. ~ 5. 27.
- 신청서 접수: 2026. 5. 25. ~ 5. 27.
- 선정평가위원회: 2026. 6월 ~ 7월
- 평가 결과 개별통보: 2026. 7월
-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및 기업부담금 입금: 2026. 8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사용설명회 개최: 2026. 8월
- 지원금 지급: 2026. 8월
- 과제 수행: 협약일 ~ 2027. 5. 31.
- 결과 보고서 제출: 2027. 6월
- 최종 평가: 2027. 7월
- 사업비 정산 및 기술료 징수: 2027. 8월
문의처
- 접수처: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사업화지원센터
- 주소: (41256) 대구테크노파크 동대구캠퍼스 1동 7층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
- 담당자: 권혁균 책임연구원
- 연락처: 053-757-3703
- 이메일: kwonhk@d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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