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연장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핵심 요약
- 요약: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11 ~ 2026.04.17
지원 대상
소상공인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042-363-7922, 7926, 7928 / coop@semas.or.kr 및 지역별 문의처 공고문 1p 참조
사업 개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소상공인의 협업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를 다음과 같이 연장합니다.
☞소상공인협동조합 및 연합회, 자율상권조합 등(컨소시엄 포함)
- 협동조합기본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체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조합원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 연합회(컨소시엄 포함)
- 지역상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자율상권조합
☞ 공동생산ㆍ판매,기술개발 등 협동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반비용(공동장비ㆍ공동일반)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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