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스마트 전자약 종합지원센터 인허가 지원 기업 상시 모집 공고
(지원사업
핵심 요약
- 요약: 보건복지부 「스마트 전자약 사업화 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스마트 전자약 제조기업의 국내ㆍ외 시장 진출을 위해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지도, 인증지원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원 공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국내 전자약 기술개발 기업은 본 공고문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스마트 전자약 기술개발 기업 ☞ 스마트 전자약 개발 제품에 대한 H/...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지원사업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09 ~ 2026.12.31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지원사업
문의처
(지원사업 문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053-281-0035, cu10203@ktl.re.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스마트 전자약 사업화 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국내 스마트 전자약 제조기업이 국내외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인허가 과정에서 필수적인 기술지도 및 인증 지원을 통해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고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국내에 소재하며 스마트 전자약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
- 스마트 전자약 정의: 하드웨어와 인공지능(AI) 기반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의료기기로, 하드웨어를 통해 측정된 생체신호를 AI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물리 자극을 가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증강하는 융합형 의료기기를 의미합니다.
- 소재지: 공고일(2026년 3월 9일) 기준 국내 또는 전국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본 공고문에서는 특정 업력(예: 창업 3년 이내)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기술개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청서에 '설립연월일',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등 기업 운영 현황을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어느 정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은 스마트 전자약 개발 제품에 대한 하드웨어(H/W) 및 소프트웨어(S/W) 통합 인허가를 지원합니다. 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문가의 기업 방문 및 지도를 통해 기업이 직접 인허가 관련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원 기간: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 세부 지원 분야:
- 기술지도:
- 의료 인공지능: 의료 인공지능 관련 기술 지도 및 데이터 활용 방안 지원
- 사이버보안: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 지도 및 관련 산출물 작성 방법 안내
- 소프트웨어 밸리데이션 (S/W Validation)
- 인증 지원:
- 국내외 인허가 요구사항 및 절차 안내: 디지털의료제품법, 의료기기 인허가 요구사항 안내, GMP(우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등에 관한 절차 및 요구사항 안내 등
- IEC 60606-1, ISO 14708-1 등: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품 설계 및 검토, 대응 방안 안내 등
- 기술지도: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상시 모집 (별도 안내 없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사전 문의 권장)
- 신청 방법: 모든 신청서 및 제출 서류는 전자파일 형태로 준비하여 이메일(cu10203@ktl.re.kr)로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양식은 공고문 내 【붙임1】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양식은 공고문 내 【붙임2】 참조)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식: 공모에 의한 선정 방식으로, 선정 절차에 따른 평가를 통해 지원 기업을 최종 선정합니다.
- 추진 일정: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 공고 및 접수: 상시 접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기업 평가·선정: 접수 후 2주 이내 (평가위원회)
- 선정 결과 통보: 선정 후 2주 이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협약 체결: 선정 후 2주 이내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해당 기업)
- 기업 지원 수행: 협약 체결 시점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평가 방법:
- 제출된 지원 신청서를 바탕으로 정성적 서류 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필요한 경우 발표 평가나 현장 평가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결과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기업 중, 최고점 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합니다.
- 주요 평가 항목 (총 100점):
- 제품의 부합성 및 지원 필요성 (20점)
- 제품의 완성도 및 기대효과 (20점)
- 기업 핵심 역량 및 전문성 (20점)
- 개발 전문가 및 품질 시스템 운영 인력 (20점)
- 추진 일정 및 세부 추진 내용 (20점)
- 선정 통보: 선정평가 결과는 신청 기업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문의처
- 담당자: 김민하 연구원
- 전화번호: 053-281-0035
- 이메일: cu10203@ktl.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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