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접수예정
2026년 제1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발행일: 2026-04-28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5.04 ~ 2026.05.22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문의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서울인천센터) 02-467-2514, 2515 / 지역센터 대표 1551-2024 / 권역별 성장지원센터 붙임1 참고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고용노동부는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역량 있는 사회적기업을 확산하기 위해 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특히, 고용노동에 특화된 특색 있는 사업 모델의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며,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 실현을 지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일반 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다음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조직 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등 법률에 따른 법인 (예: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등).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적 목적 실현: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하며, 이는 정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유형별 세부 기준:
- 일자리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비율 30% 이상 (유급근로자 1인 경우 필수).
- 사회서비스제공형: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 30% 이상.
- 혼합형: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 각각 2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가) 지역 취약계층 고용 또는 사회서비스 비율 20% 이상, (나) 사회문제 해결 관련 수입/지출 40% 이상, (다)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 지원 관련 수입/지출 4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영업활동: 신청 직전 월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 기준). 유급근로자 고용이나 실제 매출이 없어도 사업계획을 고려하여 지정될 수 있습니다.
- 이윤 배분: '상법'상 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하고, 청산 시 기부한다는 규정을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 법령 준수: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사회적기업 온라인교육플랫폼의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또는 관련 교육 5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영업활동을 수행 중인 일반 기업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공고는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것으로, 지정된 기업은 향후 다양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구체적인 재정 지원 규모는 본 공고문에서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업 모델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5월 4일(월)부터 2026년 5월 22일(금) 18:00까지입니다. 마감 시각 이후 신청은 불가합니다.
- 접수 방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사업관리시스템 (www.seis.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모든 제출 서류는 서식별, 구비서류별로 정리하여 PDF 파일(200dpi 이하)로 저장 후 시스템에 첨부해야 합니다.
- 반드시 '지정접수(고용노동부)' 메뉴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임시저장' 상태는 미신청으로 간주됩니다.
- 제출 서류: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신청서 <별지 제2호의9>
-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3장 이내, 실현가능성 위주 작성)
- 사회적목적실현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의2~6> (5개 유형 중 택1)
- 조직형태 확인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 유급근로자 고용 관련 확인 서류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등) - 해당 시
-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 <별지 제2호의11> 및 취약계층 근로자/기타 사회적 목적 관련 증빙서류
- 정관·규약 사본 (공증 필수) 및 정관 제·개정 허가 공문 (해당 시)
- (가)결산 재무제표 및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 영업활동 증빙 서류 - 해당 시
- 예비사회적기업 필수과정 이수 확인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6호>
-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항 관련법 준수 확인서 <별지 제2호의8>
- 기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이 요청하는 서류
선정 절차 및 일정
- 지정 절차:
- 상담 및 신청 안내 (주무센터)
- 신청 및 추천 (신청기업 및 지역센터)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요청 (주무센터 → 지역센터)
- 현장실사 및 현장실사 결과 통보 (지역센터 → 주무센터)
- 예비사회적기업 적격여부 심사 (추천심의위원회, 주무센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추천 (주무센터 → 고용노동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지정 보고 및 관리 (고용노동부, 주무센터)
- 주요 일정:
- 1차 신청 기간: 2026년 5월 4일(월) ~ 5월 22일(금) 18:00
- 지정 심사: 2026년 7월 예정 (신청 건수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음)
- 2차 지정 신청: 2026년 9월 중 별도 공고 예정
문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무센터 (서울인천센터): ☎ 02-467-2514, 2515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역센터: ☎ 대표번호 1551-2024 (권역별 자동 연결). 상세 현황은 공고문 내 '붙임1' 참고.
- 시스템 전산 관련 오류: ☎ 1661-4006
- 관련 웹사이트: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ocialenterprise.or.kr
- 고용노동부: www.moel.go.kr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www.se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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