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접수중
2026년 제1차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공고
중소기업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1357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44-300-0712, 0715 (innopro@tipa.or.kr)
사업 개요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 안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정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안착 및 판로 개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제품 지정기간 1차 연장을 진행합니다. 본 연장은 혁신제품의 공공부문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연장 대상 및 내용
- 대상: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받아 기본 지정기간 3년이 만료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
- 예시: 2023년 3월 30일 ~ 2026년 3월 29일 지정기간인 제품
- 연장 기간: 심의를 거쳐 3년 범위 내에서 1차로 1년 연장됩니다. (참고: 1차 연장 만료 후 2년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신청 자격 요건
다음 요건 중 최소 1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공공조달 매출 실적: 지정기간 동안 1건 이상의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공공기관 조달 실적 (해외 공공기관 조달 실적 포함)
- 매출 계약 체결 후 미납품: 지정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매출 계약을 체결했으나 아직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제품 (최소 1건 이상)
- 조달청 물품식별번호 확인 가능한 공공기관과의 계약 (해외 공공기관과의 계약 포함)
- 시상 및 표창: 지정된 혁신제품으로 경진대회 입상 또는 중앙관서 시상·표창을 받은 경우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및 이에 준하는 지정부처장의 인정 시상·표창
- 기타 불가피한 사유: 조달정책심의위원회 또는 공공수요발굴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 FT3 지정제품 중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으로 실질적인 지정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기업 귀책사유 없음)
- 공공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받은 경우
- 그 외 기업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사유
3. 신청 제외 사유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신청: 지정기간 연장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 기술 유효성 상실: 혁신제품에 적용된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또는 인증의 등록 취소, 기간 만료, 양도 등으로 기술 권리가 상실된 경우
- 부정당업자 제재: 혁신제품 지정기간 동안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우수조달물품 지정: 동일 세부품명번호(10자리)이면서 동일 기술(특허, 실용신안)로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4. 제출 서류
필수 서류와 해당 시 제출 서류를 구분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 신청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 개인정보 수집·조회 및 활용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자동 생성)
-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 (붙임1)
- 서류제출 신뢰서약서 (붙임2)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기술입증 자료 목록 및 첨부자료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을 입증하는 자료, 제품규격서에 기재된 지식재산권 등록원부 등)
-
해당 시 제출 서류 (신청자격 증빙자료로 1개 이상 제출 필수)
- 납품실적목록 (붙임3): 지정기간 동안 국내외 공공조달 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조달청 전산 시스템으로 확인 어려운 수기 계약, 해외 조달 실적 등)
- 구매계약서: 공공조달 매출이 예정된 경우
-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또는 지정부처 인정 표창
- 구매확약서 (붙임4): FT3 혁신제품으로 조달적합성 절차 지연 또는 미래 구매 희망 기관의 구매확약서를 발급받은 경우
5.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2026년 1월 30일(금) 18:00까지 접수 완료분
- 마감일에는 접속량 증가로 지연될 수 있으므로, 미리 신청을 완료하시길 권장합니다.
- 신청 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 접수 경로: www.smtech.go.kr → 로그인 → 과제신청 → 기업주도형 → 지원사업 구분 '전체' 설정 → 과제신청대상 공고 → '중소기업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연장)' 신청하기
6. 문의처
- 온라인 접수 관련: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 관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성과확산실) 044-300-0712, 0715 (innopro@tipa.or.kr)
더 자세한 정보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