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핵심 요약
- 요약: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농산물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에 따라 전통발효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종균활용 발효식품산업지원」사업에 대한 2026년 사업자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장류, 식초류 제조업으로 등록된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1,20...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전통식품산업육성부 061-931-0733, hys@at.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식품산업진흥법」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근거하여 전통발효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유용한 종균을 활용한 발효식품 제품 개발 및 생산 지원을 통해 국내 전통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이 사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류 및 식초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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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식품위생법」에 따라 장류 또는 식초류 제조업으로 등록된 식품기업,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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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기준: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이 1,200억원 이하인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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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 특례: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의 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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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예산: 자부담금을 포함한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확보가 가능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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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제한 요건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신청 불가):
-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거나,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또는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 등인 법인) 및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ㆍ운영(30% 이상 지분 확보 및 최대 출자자, 임원 겸임 등)하고 있는 업체.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
-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이 배제된 자.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상의 집행잔액 등 반납금, 중요재산 처분 기준에 따른 환수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또는 회수금,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을 전부 납부하지 아니한 자.
지원 내용 및 규모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선정된 장류 및 식초류 제조업체 18개소에 기업 맞춤형 유용 종균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생산을 지원합니다.
- 총 지원 규모: 장류ㆍ식초류 제조업체 총 18개소.
- 업체당 사업비: 업체당 총 사업비는 최대 2,800만원이며, 이 중 자부담금 280만원을 포함합니다.
- 전체 사업비의 50%인 1,400만원은 종균보급기관의 종균 생산 및 보급, 시제품 제조기술, 품질관리 등 컨설팅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 나머지 1,400만원(국비 1,120만원, 자부담 280만원)이 직접적인 제품 개발 및 상품화 비용으로 활용됩니다.
- 주요 지원 내용:
- 종균 생산 및 보급: 제조업체가 필요로 하는 제품 생산을 위한 맞춤형 종균 생산 및 보급 지원.
- 컨설팅: 종균 활용 시제품 테스트 및 제조, 품질관리, 제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지원 등 전문 컨설팅 비용 지원.
- 상품화 지원: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부재료 구입비, 디자인 개발비, 포장재 구입비, 검사비 등 지원. 단, 국산 원료 구입비는 전체 사업비의 25%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희망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 (atfood@at.or.kr)
- 신청 마감: 2026년 4월 27일(월)까지 (토, 공휴일 제외)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별지1), 사업계획서(별지2) 각 1부 (사업계획서는 2장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내),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사본) 각 1부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신청자격 확인 및 확약서(별지3) 1부
- 재무제표(
23년~25년) 1부 (신규제조업체는 설립연도부터 `25년까지의 재무제표 제출) - 가점 서류(해당자만 제출): 전통식품품질인증서(사본) 1부, 토종종균 지속사용 확약서(별지4) 1부
선정 절차 및 일정
---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요 절차 및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 공고: 2026년 3월 27일(금)부터
- 사업신청서 접수: 2026년 3월 27일(금) ~ 4월 27일(월) (토, 공휴일 제외)
- 제조업체 자격요건 확인: 2026년 4월 27일 주간 (자격요건 불충족 시 신청 취소)
- 서면평가: 2026년 5월 11일 주간
-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서류평가 실시.
- 평가 점수(최고·최저점 제외)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업체를 발표평가 대상자로 선정.
- 발표평가: 2026년 5월 18일 주간
- 선정위원회에서 사업신청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 실시.
- 평가 점수(최고·최저점 제외)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최종 18개소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알림 및 협약 추진: 2026년 5월 중
- 사업대상자 최종확정 결과 통보: 2026년 5월 중
문의처
--- 사업 관련 상세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부서: aT 전통식품산업육성부
- 전화: 061-931-0733
- 이메일: hys@at.or.kr (신청서 접수처 이메일과 상이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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