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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 창업기업 모집 공고
[시스템문의]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K.Startup 누리집)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시스템문의]
문의처
[시스템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문의]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042-385-0631, 0644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031-780-9074, 9075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032-458-5022, 5021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052-230-3412, 3411
사업 개요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 (딥테크 특화형) : 사업 안정화 및 성장 지원
딥테크 기술을 보유한 초기 단계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2026년 초기창업패키지(딥테크 특화형)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모집합니다.
1. 핵심 지원 내용
- 사업화 자금:
- 최대 1.5억원 (평균 1.3억원 내외) 지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
- 시제품 제작, BM 개선, 제품/서비스 고도화, 지재권 취득, 마케팅 등 사업화 전반에 활용 가능
- 자기부담사업비: 총사업비의 최소 10% ~ 최대 30% (현금 및 현물)이며, 사업장 소재지(지방 우대 지역 여부)에 따라 비율 상이. 상세 비율은 [붙임 6]을 참고해야 합니다.
- 창업 프로그램:
- 주관기관별 딥테크 분야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협약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 진행 예정)
- BM 수립, 아이템 구현, 시장진입, 투자유치, 실증검증, 기술이전 등
- 데이터·컴퓨팅 인프라, 기술사업화 로드맵, 규제·인증, 오픈이노베이션, 공공시장 진입 지원 등 특화 프로그램
- 후속 지원:
- 협약 종료 후 최종 성과평가 '우수' 등급 이상 기업 대상 기술보증기금 보증상품 연계 추천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 분야: 딥테크 5대 분야 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
- ① 빅데이터ㆍAI, ② 로봇, ③ 바이오ㆍ헬스, ④ 미래모빌리티, ⑤ 친환경ㆍ에너지
- 융합 기술의 경우 핵심 기술 보유 분야 중 1개만 선택 (중복 지원 불가)
- 업력: 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 (2023.1.6. ~ 2026.1.5. 기간 내 창업 기업)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사업 개시 및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 법적 요건: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의 대표자
- 공동/각자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시 [붙임 2] 창업 여부 기준표를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 본점 사업자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3. 신청 제외 대상 (필수 확인 사항)
아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 시 신청이 불가하며, 선정 및 협약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채무 변제 완료, 신용회복 제도 이용, 회생계획 인가 등 예외 조건 확인 필요
- 창업진흥원으로부터 환수금 미반환이 종결되지 않은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업종 영위 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총 3회 이상 선정되어 협약 체결 이력이 있는 자(기업)
- 2026년도 타 중앙정부·공공기관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는 동시수행 불가.
- 본 공고를 포함한 중기부 초기창업패키지 3개 유형(딥테크 특화형, 일반형, 투자연계형) 중 1개 유형만 수행 가능합니다.
- 2개 이상 사업에 중복 선정 시, 최초 '협약체결확약서'를 제출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합니다.
- 사업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창업진흥원이 지정한 은행 계좌(사업비 계좌) 개설 및 거래가 불가한 자(기업) (가상통화 관련 등)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4. 신청 기간 및 방법
- 접수 기간: 2026년 1월 6일(화) ~ 1월 27일(화) 16:00까지 (시간 엄수)
- 마감일에는 시스템 과부하 예상되므로 2~3일 전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16:00 정각에 접수 종료되며, 이후 신청 및 수정 불가합니다.
- 접수 방법: K-Startup 누리집 (www.k-startup.go.kr) 온라인 신청
- 사전 회원가입 및 실명인증, 기업인증 필수입니다.
- 반드시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신청 시 탈락 처리됩니다.
- 희망하는 1개의 주관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접수 마감 후 변경 불가).
-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지정 양식)
- 기타 제출 서류 (공동/각자대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명 등)
- ‘공공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동의 시 일부 서류가 자동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5. 선정 절차 및 평가 기준
- 평가 절차: 3단계 평가 (요건검토 → 서류평가 → 심층 인터뷰 →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됩니다.
- 요건검토 (1월): 신청자격 및 서류 검토
- 서류평가 (2월): 사업계획서 서면 평가 (최종 선정 규모의 2배수 내외 선정)
- 심층 인터뷰 (2월): 창업 아이템 기술성, 성과 창출 가능성 검증 (대표자 참석 필수, 30분 이내)
- 발표평가 (3월): 제품/서비스 개발 계획, 시장진입 전략, 팀 역량 등 종합 평가 (대표자 발표, 30분 이내)
- 최종 선정 (3월): 발표평가 고득점순 선정, 정부지원사업비 차등 배정
- 선정 통보일 다음날로부터 3일 이내 ‘협약체결확약서’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선정 취소 및 차순위자에게 기회가 부여됩니다.
- 평가 기준:
- 문제 인식: 창업 아이템 개발 동기, 해결 방안, 필요성
- 실현 가능성: 기술 우위, 기술 개발 역량 및 가능성, 경쟁력
- 성장 전략: 시장 진입 전략, 자금 조달 방안
- 팀(기업) 구성: 대표자 및 팀원의 기술 역량 및 노하우
- 각 평가 단계별 취득 점수 60점 미만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주요 유의사항 및 선정자 의무
- 허위 기재/표절/도용: 제출 서류 내용 허위 기재, 위조, 변조, 표절, 도용, 누락 시 평가 대상 제외, 선정/협약 취소, 정부지원사업비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 제한 (최대 3년) 등 강력한 제재 조치가 따릅니다.
- 부정수급: 사업비 부정 사용 시 사용금액 외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 사업비 관리: 창업진흥원 지정 은행 계좌 개설 및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지출(회계처리)이 필수입니다.
- 대표자 변경/유지: 협약 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 취소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기업 유지 의무가 있습니다.
- 이력 관리: 협약 종료일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관련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7. 문의처 및 사업설명회
- 시스템 문의: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빅데이터·AI/로봇 ①): 042-385-0631, 042-385-0644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빅데이터·AI/로봇 ②): 031-780-9074, 031-780-9075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바이오·헬스): 032-458-5022, 032-458-5021
-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미래모빌리티/친환경·에너지): 052-230-3412, 052-230-3411
- 사업설명회: [붙임 1]을 통해 주관기관별 온라인/오프라인 설명회 일정 확인 후 참여 가능합니다.
참고: 국세청 AI 스타트업·중소기업 세정지원 (선정기업 중 국세청 지원대상에 일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납부기한 연장 (최대 9개월), 납세담보 면제 (최대 1억)
- 경정청구 즉시 처리 및 환급금 조기 지급
- 세무검증부담 최소화 (AI 스타트업 5년간 정기세무조사 선정 제외 등)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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