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사업공고문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공고문
문의처
[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관련 사항 문의] 055-751-4825, 4829, 4831 / [과제관리시스템(PMS) 관련 문의(접수 시스템)] 055-751-7664, 7688 및 과제별 RFP(과제제안서) 문의처 공고문 15p 참조
사업 개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개발 자금 지원과 개발 성공 품목에 대한 구매 보장을 제공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며,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기회를 열어드립니다.
1. 사업 기회 및 목표
본 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 및 다체계 적용 가능한 전략 부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개발 성공 시 최대 5년간 수의계약 권한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해외 도입 핵심 부품의 성능 동등 또는 그 이상 대체품, 성능 개량품, 신규 장착 부품 개발
- 수출연계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무기체계 수출을 위한 소요 제기 품목 또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개발
- 전략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다체계 적용 가능 품목,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 부품 개발
2. 지원 대상 과제
이번 공고에서는 핵심부품 국산화 분야에서 아래 두 가지 과제를 집중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반드시 RFP(과제제안요청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 고성능 전자기 변환용 부품 2종 국산화 개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3.67억 원, 개발 기간 30개월
- 고내열성 전자기 변환용 부품 3종 국산화 개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0.11억 원, 개발 기간 48개월
3. 참여 자격 및 제한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핵심부품 국산화 과제에는 중견·대기업은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신청 자격 및 요건 부적합
- 부도,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 자본잠식 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이력이 있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 동일 과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기 수행한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외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허위 작성 등
4.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 부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개발 기업은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매칭해야 합니다. 예상 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총액입니다.
| 기업 유형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예상 개발비 대비) |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예상 개발비 대비) | 현금 부담 비율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대비) |
|---|---|---|---|
| 중소기업 | 75% 이내 | 25% 이상 | 10% 이상 |
| 중견기업 | 70% 이내 | 30% 이상 | 13% 이상 |
| 공기업·대기업 | 50% 이내 | 50% 이상 | 15% 이상 |
| 비영리기관 | 100% 이내 | 0% 이상 | (해당 없음) |
핵심 고려사항: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예상 개발비에 미포함되며,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협약 후 별도 지급).
- 기술료 납부: 개발 성공 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매출액의 5%, 정부지원금의 10% 누적 상한).
- 필수 계상 비용: 매년 사업비 회계 정산 비용과 1차년도 지식재산권 컨설팅 비용(2천만 원)을 연구활동비 내 '직접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인건비: 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부담이 원칙이나, 신규 채용 청년인력(만 15세~34세)에 대한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연구시설·장비: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구축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1억 원 이상 장비는 국가연구개발장비도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신청 절차 및 마감 기한
2026년 1월 20일(화) 14시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http://pms.krit.r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마감 당일 전산 장애 가능성을 고려하여 2~3일 전 완료를 권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주요 목록):
-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 연구개발계획서 (가·감점 증빙자료 및 실적근거자료 포함)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등)
-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6. 평가 절차 및 기준
신청 기관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평가됩니다.
- 사전검토: 신청 자격, 유사·중복성, 재무 건전성 등 확인
- 현장점검: 연구 기자재, 시설, 인력 채용 현황 및 가·감점 자료 진위 여부 확인
- 대면평가: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70점 이상 시 종합 평점 산출)
- 주요 평가 항목: 계획수립 적절성, 목표 국산화율 및 납품 단가 적정성, 기술보유 수준 및 수행능력 탁월성, 후속지원 관리능력, 시험평가 역량, 소요예산 적정성 등
- 가·감점 적용: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5% 범위 내에서 가·감점 부여 (예: 방산혁신기업, 방산물자 지정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7. 사업 추진 일정 (예정)
| 구분 | 일정 | 비고 |
|---|---|---|
| 모집 공고 및 접수 | 2026. 1. 6. ~ 1. 20. | 공고 기간 15일 (단축) |
| 신청 기관 자격 검토 | 2026. 1월 중 | |
| 신청 기관 현장 점검 | 2026. 2월 중 | |
| 신청 기관 대면 평가 | 2026. 2월 중 | |
| 연구개발기관 선정 평가 결과 승인 | 2026. 2월 중 | |
| 협약 체결 | 2026. 3월 중 |
8. 주요 유의사항
- 해석 권리: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 권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있습니다.
- 개발 목표: RFP상의 목표는 최소 요구 조건이며, 제안한 목표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협약 해약 및 제재: 허위 서류 제출, 사업비 유용, 중대한 협약 위반, 개발 중단 등의 경우 협약 해약, 참여 제한, 제재 부가금 부과,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 지식재산권: 과제 수행으로 취득한 결과물은 전문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 등 특정 사유 시 국가 소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 기술협력생산 불가: 본 사업은 원제작사의 라이선스를 받는 기술협력생산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목표 국산화율, 예상 양산 단가,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방안, 협력 기관 협조 방안 및 국방규격화 방안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9.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공고 시점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 과제관리시스템(PMS) 관련: 055-751-7664, 7688
- 사업 공고문 및 개발비 관련: 055-751-4825, 4829, 4831
- 과제별 RFP 내용 관련 (핵심-1, 2): 055-751-4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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