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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

[사업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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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전산입력 중 장애 발생 시 담당자(055.751.7664, 7688)에게 문의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사업공고문

문의처

[사업공고문 및 개발비 관련 사항 문의] 055-751-4825, 4829, 4831 / [과제관리시스템(PMS) 관련 문의(접수 시스템)] 055-751-7664, 7688 및 과제별 RFP(과제제안서) 문의처 공고문 15p 참조

사업 개요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은 국방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무기체계 부품 국산화 활성화를 목표로 정부가 개발 자금 지원개발 성공 품목에 대한 구매 보장을 제공하는 핵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기업의 기술력 향상과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며, 국방력 강화에 기여할 기회를 열어드립니다.


1. 사업 기회 및 목표

본 사업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수출 가능성이 있는 품목 및 다체계 적용 가능한 전략 부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개발 성공 시 최대 5년간 수의계약 권한을 부여하여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업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해외 도입 핵심 부품의 성능 동등 또는 그 이상 대체품, 성능 개량품, 신규 장착 부품 개발
  • 수출연계 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무기체계 수출을 위한 소요 제기 품목 또는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 개발
  • 전략부품 국산화 지원사업: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다체계 적용 가능 품목,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 부품 개발

2. 지원 대상 과제

이번 공고에서는 핵심부품 국산화 분야에서 아래 두 가지 과제를 집중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은 반드시 RFP(과제제안요청서)를 참조해야 합니다.

  • 고성능 전자기 변환용 부품 2종 국산화 개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3.67억 원, 개발 기간 30개월
  • 고내열성 전자기 변환용 부품 3종 국산화 개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0.11억 원, 개발 기간 48개월

3. 참여 자격 및 제한

주관 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정됩니다. 핵심부품 국산화 과제에는 중견·대기업은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으나, 공기업 및 비영리기관은 공동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음의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 신청 자격 및 요건 부적합
  • 부도,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 자본잠식 상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이력이 있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 동일 과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기 수행한 경우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예외 제외)
  • 연구개발계획서 허위 작성 등

4. 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 부담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는 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개발 기업은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매칭해야 합니다. 예상 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총액입니다.

기업 유형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예상 개발비 대비)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예상 개발비 대비)현금 부담 비율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대비)
중소기업75% 이내25% 이상10% 이상
중견기업70% 이내30% 이상13% 이상
공기업·대기업50% 이내50% 이상15% 이상
비영리기관100% 이내0% 이상(해당 없음)

핵심 고려사항:

  • 체계적합성 시험평가비: 예상 개발비에 미포함되며, 정부가 전액 지원합니다 (협약 후 별도 지급).
  • 기술료 납부: 개발 성공 시,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매출액의 5%, 정부지원금의 10% 누적 상한).
  • 필수 계상 비용: 매년 사업비 회계 정산 비용과 1차년도 지식재산권 컨설팅 비용(2천만 원)을 연구활동비 내 '직접비'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 인건비: 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부담이 원칙이나, 신규 채용 청년인력(만 15세~34세)에 대한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연구시설·장비: 3천만 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구축 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1억 원 이상 장비는 국가연구개발장비도입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5. 신청 절차 및 마감 기한

2026년 1월 20일(화) 14시까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과제관리시스템(http://pms.krit.re.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합니다. 마감 당일 전산 장애 가능성을 고려하여 2~3일 전 완료를 권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주요 목록):

  • 참여신청 공문 및 신청자격/요건 점검표
  • 연구개발계획서 (가·감점 증빙자료 및 실적근거자료 포함)
  •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증빙서류 (중소기업확인서 등)
  • 참여의사 확인 및 중복지원·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최근 연도 표준재무제표증명
  • 개인(신용)정보 및 기관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동의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 (대표자 및 연구책임자)
  • 개발비 산정 근거자료

6. 평가 절차 및 기준

신청 기관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 평가됩니다.

  • 사전검토: 신청 자격, 유사·중복성, 재무 건전성 등 확인
  • 현장점검: 연구 기자재, 시설, 인력 채용 현황 및 가·감점 자료 진위 여부 확인
  • 대면평가: 연구개발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70점 이상 시 종합 평점 산출)
    • 주요 평가 항목: 계획수립 적절성, 목표 국산화율 및 납품 단가 적정성, 기술보유 수준 및 수행능력 탁월성, 후속지원 관리능력, 시험평가 역량, 소요예산 적정성 등
  • 가·감점 적용: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5% 범위 내에서 가·감점 부여 (예: 방산혁신기업, 방산물자 지정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등)

7. 사업 추진 일정 (예정)

구분일정비고
모집 공고 및 접수2026. 1. 6. ~ 1. 20.공고 기간 15일 (단축)
신청 기관 자격 검토2026. 1월 중
신청 기관 현장 점검2026. 2월 중
신청 기관 대면 평가2026. 2월 중
연구개발기관 선정 평가 결과 승인2026. 2월 중
협약 체결2026. 3월 중

8. 주요 유의사항

  • 해석 권리: 본 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 대한 해석 권리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있습니다.
  • 개발 목표: RFP상의 목표는 최소 요구 조건이며, 제안한 목표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목표 미달성 시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협약 해약 및 제재: 허위 서류 제출, 사업비 유용, 중대한 협약 위반, 개발 중단 등의 경우 협약 해약, 참여 제한, 제재 부가금 부과, 환수 조치가 가능합니다.
  • 지식재산권: 과제 수행으로 취득한 결과물은 전문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국가 안보 등 특정 사유 시 국가 소유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 기술협력생산 불가: 본 사업은 원제작사의 라이선스를 받는 기술협력생산 방식으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목표 국산화율, 예상 양산 단가, 체계적합성 시험평가 방안, 협력 기관 협조 방안 및 국방규격화 방안을 누락하지 않아야 합니다.

9. 문의처

사업 관련 문의는 공고 시점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아래 연락처로 가능합니다.

  • 과제관리시스템(PMS) 관련: 055-751-7664, 7688
  • 사업 공고문 및 개발비 관련: 055-751-4825, 4829, 4831
  • 과제별 RFP 내용 관련 (핵심-1, 2): 055-751-4954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26-1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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