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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접수중

2026년 2분기(52차) 사업재편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한국경영혁신

핵심 요약

  • 요약: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발적ㆍ선제적 사업재편 활성화를 위하여 신산업ㆍ탄소중립ㆍ디지털 전환ㆍ공급망 안정 분야 사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하고자, 산업통상부의「사업재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업력 4년 이상의 중소ㆍ중견ㆍ대기업 (법인사업자) ☞ 참여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신청을 위한 사전 진단 및 요건 검...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한국경영혁신
  • 발행일: 2026-04-20
  • 키워드: 노무
조회수 0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14 ~ 2026.04.27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경영혁신

문의처

한국경영혁신 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2230-2128, hanra@mainbiz.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혁신형 중소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재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
  • 이 사업은 기업의 부실 발생 후 사후적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활력과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특히 신산업,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등 미래 사업재편 유형에 해당하는 기업의 사업재편 승인을 지원하는 데 주력합니다.
  • 본 사업은 '기업활력법'에 기반하여 정상 기업(신용등급 B- 이상)이 선제적·자율적 혁신을 추진하도록 돕는 반면, '사업전환(구조조정)'은 부실징후/부실기업에 대한 사후적·타율적 구조조정('기업구조조정촉진법', '채무자회생법' 적용)과 명확히 대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지원 대상:
    • 업력 4년 이상의 중소·중견·대기업 (법인사업자에 한함).
  • 필수 요건:
    •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 업력이 최소 4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신용등급 B-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 기업활력법상 사업재편 승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조변경'(자산, 영업, 주식 양수도, 합병, 분할, 회사 설립, 공장 신축, 기술 이전 등) 및 '사업혁신'(신제품 개발 또는 생산·판매·원재료 사용·제공 방식 효율화) 계획을 포함해야 합니다.
      • 생산성, 매출액 향상 등의 명확한 달성 목표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사업재편 유형:
    • 신산업진출,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공급망 안정 분야에 해당해야 합니다.
    • 관련 기술 범위는 다음의 법령 및 시행령에 명시된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이어야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에 따른 신성장·원천기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7의2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디지털 전환 사업재편 인정 기술.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
    • 유형별 기술의 예시:
      • 신성장·원천기술: 미래형자동차(4), 지능정보(25), 차세대소프트웨어(SW) 및 보안(9), 콘텐츠(8), 차세대전자정보 디바이스(30), 차세대 방송통신(8), 바이오·헬스(23), 에너지·환경(29), 융복합소재(25), 로봇(18), 항공·우주(12), 첨단 소재·부품·장비(25), 탄소중립(51), 방위산업(2).
      • 국가전략기술: 반도체(22), 이차전지(9), 백신(7), 디스플레이(6), 수소(9), 미래형 이동수단(5), 바이오의약품(8).
      • 탄소중립: 철강(3), 석유화학(2), 시멘트(1), 조선(1), 섬유(1), 수소(1).
      • 디지털 전환: 3D 프린팅(1), 디지털 트윈(1), 증강현실, 가상현실, 혼합현실(3), 설계·공정 자동화(2), 5G/6G 네트워크(1), 엣지컴퓨팅(1).
  • 지원 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를 체납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정부기관으로부터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기업.
    •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기업.
    • 그 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선정 취소 및 제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 참여 기업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신청을 위한 사전 진단 및 요건 검토 등 전반적인 신청 과정을 지원합니다.
    • 사업재편 지원제도 승인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사전진단, 재무분석, 사업재편 계획 수립 등 사업재편 전략 설계를 지원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서비스를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제공합니다.
  • 신청 유형:
    • 단독신청: 단독으로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
    • 공동신청: 2개 이상의 기업이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제품 개발, 사업재편 등을 추진하는 경우.
  • 접수 규모: 10개사 내외.
  • 사업재편 승인 인센티브: 사업재편 승인 시 맞춤형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개별 기업의 수요 및 자격 요건에 따라 별도 심사 후 부여).
    • 상법 특례: 소규모분할 신설, 소규모/간이합병 범위 확대, 주주총회/채권자보호절차 기간 단축,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및 지급기간 연장.
    • 공정거래법 특례: 지주회사 규제 특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 특례, 기업결합신고 및 심사 특례, 공동행위인가 신청 특례.
    • 산업집적법 특례: 산업용지 등 처분 제한 특례.
    • 세제 지원: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기업 간 주식 교환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및 증권거래세 면제, 합병에 따른 중복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다양한 과세이연 및 감면 혜택.
    • 자금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전환 자금, 신용보증기금 사업재편기업 우대보증, 기술보증기금 사업재편기업 보증, 산업은행 사업구조전환 지원자금, 기업은행 회사인수 자금 대출 및 대한민국 대전환 특별자금, 사업재편 전용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특례, 국내복귀 투자보조금 특례.
    • 연구개발 지원: 산업통상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정부 R&D 참여 지원 (한계기업 수행한도 예외, 기술료 납부 유예 등).
    • 고용 안정 지원: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금,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 중소·중견 특별지원: 사업재편 애로해소 컨설팅.
    • 대·중견 특별 지원: 상생형 사업재편 기업 선정 (동반성장지수 가산점 및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 우대).
    • 자산 매각 지원: 한국기계거래소 유휴 기계 설비 매각 지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유 자산 유동화 지원 프로그램.
    • (*표시 인센티브의 경우, 사업재편 계획서 내 수반 계획 필수 제출 및 인센티브 활용 요건 충족 필요).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접수 기간: 공고일 ~ 2026년 4월 27일(월) 18:00까지.
  • 신청·접수 방법: 이메일 제출.
  • 제출 서류:
    • 붙임 서식:
      • (양식) 사업재편 계획서.
    • 개별 서식: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증명 (2023년~2025년, PDF 및 EXCEL 형식 모두 제출).
        • 외감법인: 재무제표증명, 제조(공사)원가명세서 포함.
        • 비외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유효 기간: 평가일 기준 최대 1년). 발행 업체는 나이스평가정보, 한국평가데이터,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등 공공 신용평가업체 또는 나이스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등 회사채 신용평가업체.
      • 고용인원 확인 자료 (2026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보유 지적재산권 증빙 자료 (등록원부 제출).
      • (*검토 후, 필요에 따라 추가 자료 제출 요청 예정).

선정 절차 및 일정

  • 승인 절차: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내 '사업재편지원사업 신청 가이드' 참고)
    • 신청기업 접수 → 사전검토 및 대면 컨설팅 → 현장 실사 및 자문 →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상정 → 승인 통보.
  • 사업재편심의위원회 일정 (52차): 2026년 7월 예정.
  • 선정 기간 (52차): ~2026년 7월.

문의처

  • 담당 부서: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 이메일: hanra@mainbiz.or.kr.
  • 전화번호: 02-2230-2128.

사업 공고 첨부파일

hwp 사업재편_(단독)계획서_최종 양식_20260414(0).hwp
zip 해당기술 범위 참고자료(0).zip
pdf 2026년 2분기(52차) 사업재편 지원사업 기업모집 공고(메인비즈협회)_기간연장!(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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