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접수중
2026년 1차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공고
광역자활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온라인 접수 (자활정보시스템)※ 공고문 참조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광역자활센터
문의처
광역자활센터 문의 (공고문 참조)
사업 개요
사업 개요
자활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창업 초기 운영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강화하기 위한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
- 창업 기간: 2025년 8월 1일부터 2026년 5월 15일 사이에 창업했거나 창업 예정인 자활기업 (자활기업 최초 인정일 기준)
- 신청 주체:
-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을 운영 후 신규 자립형 자활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해당 지역자활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광역자활기업의 경우, 구성원이 소속되었던 다수의 지역자활센터 중 대표 기관 1개소에서 신청합니다.
- 기존 자활기업이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 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임대보증금만 지원 가능하며, 기존 자활기업은 법인이어야 하고 분리 후에도 5명 이상의 구성원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신청 제한
- 자활기업 창업 후 공고된 신청 대상 기간 내에서만 신청 가능합니다.
- 이미 선정 및 지원받은 자활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1회 지원 원칙).
- 사회형 자활기업은 신청 불가합니다.
- 이전에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활기업으로 구성된 (전국) 광역자활기업은 신청 불가합니다.
- 재인정 기업은 신청 불가합니다.
- 예외: 창업 후 신청 대상 기간 내 신청하지 못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광역자활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본 프로그램은 운영자금, 임대보증금, 수급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세 가지 형태로 지원됩니다.
-
운영자금 (최대 1억 원)
-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 심사를 통해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 조기창업 인센티브: 사업단 개시일~자활기업 인정일까지 기간이 24개월 미만인 경우, 운영자금의 30% 이내에서 추가 지원됩니다.
- 고성장 인센티브 (최대 3천만 원):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지원됩니다.
- 창업 당시 법인으로 창업한 경우
- 신청 사업단 6개월 평균 참여자수가 100%인 경우
- 2개 이상 사업단이 단일화된 경우
- 사용 범위:
- 시설비: 인테리어, 옥외 간판 설치 등
- 운영비: 월 임대료, 전문 용역(노무, 세무, 회계기장 등), 제세공과금, 재료비 (최대 18개월분)
- 자산취득비: 장비 등 업종 관련 비품 구입비
- 기타: 지자체 승인사항 (단, 사용 제한 항목은 불가)
- 사용 제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 항목, 권리금(영업용 번호판 포함), 인건비(교육훈련비, 여비) 및 회의비, 본원의 다른 공모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항목,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장 임차 비용.
- 반납: 9개월 단위 중간 집행정산 보고(잔액/이자 반납 없음) 후, 사업 종료 후 최종 보고 시 집행 잔액과 18개월치 이자를 반납합니다. 시설 및 장비는 임의 처분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시 잔여 재산은 반납 또는 매각 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나 광역자활센터로 반납합니다.
-
임대보증금 (최대 3억 원 이내, 무이자 융자)
- 자활기업 점포 임대보증금에 지원됩니다. 편의점 예치금 등 반환성 금액도 신청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 월 임대료는 운영자금으로 신청해야 하며, 임대보증금으로 신청 불가합니다.
- 지원된 임대보증금은 지역자활센터장 명의로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임대인이 원치 않는 경우 특약사항 명시 후 자활기업 명의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관련 전세권 설정 또는 임대차등기 등을 통해 임대보증금 회수를 위한 대항력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대항력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특약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임대료 미납으로 임대보증금에서 상계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상계 발생 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전액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반납해야 합니다.
- 차량의 경우 저당권 설정이 필요하며, 사업 중단 시 해당 비용은 반납 처리됩니다.
- 상환:
- 1억 원 이내: 최초 지원 시점부터 5년간 원금 분기 균등분할 상환(20회).
- 1억 원 초과분: 6년차부터 5년간 원금 분기 균등분할 상환(20회).
- 협약일로부터 3개월 후 1회차 상환이 시작되며, 지원 기간 내 일괄 상환도 가능합니다.
-
수급자 고용촉진 인센티브
- 자활사업단 참여자(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자활기업에 연계 채용하여 6개월 유지 시 해당 자활기업에 경영관리 컨설팅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 창업 당시 구성원은 제외되며, 인턴형 사업단 또는 유사 업종 사업단 참여자 채용 시 인정됩니다.
신청 및 지원 절차
-
사업신청 (2025년 11월 2일 ~ 11월 13일)
- 신청 방법: 자활정보시스템(사업관리 > 중앙자활자금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을 통해 신청하며, 필수 서류는 시스템에 등록하고 광역자활센터에 메일로 제출합니다.
- 주요 제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3개년 수입/지출 계획 포함), 사업예산서(산출 근거 및 비교 견적서 등), 자활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인정서(창업 예정 기업은 추후 보완), 자활기업 구성원 명단(증빙 서류 포함), 기업형태 인증 서류, 매출 실적 자료(사업단 3년 및 자활기업 창업 이후), 인센티브 증빙 서류(해당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청렴이행각서, 지자체 의견서(미인정 자활기업만).
- 참고: 첨부파일 최대 용량 10MB를 준수해야 하며, 초과 시 광역자활센터 담당자 메일로 보완 제출합니다.
-
선정 절차
- 서류검토: 제출 서류 확인 및 미비 시 보완 요청이 있습니다.
- 현장실사: 외부 심사위원의 현장 방문 및 인터뷰를 통해 사실 관계 확인 및 자격 요건을 검토합니다. 특정 평가 지표를 지자체 "검토의견서"로 판단 가능하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대면 심사: 심사위원회(내·외부 전문가 5인)를 구성하여 기업 대표자 및 센터 담당자가 참여하는 대면 심사를 원칙으로 진행합니다.
- 평가 지표: 사회적 목적성(30점), 조직 운영의 안정성(20점), 사업 경쟁력(30점), 신청 금액의 적합성(20점)을 종합 평가하며, 임대보증금 신청 시 입지 선정 적절성(20점)이 추가됩니다. 최종 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만 선정됩니다.
- 선정 결과 발표: 한국자활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판을 통해 공지됩니다.
-
약정 체결 및 지원금 교부 (2025년 12월 7일 ~ 12월 18일)
- 약정 체결: 협약서, 운영자금은 지급이행보증보험, 임대보증금은 지급이행각서 또는 임대보증금상환약정서(금액에 따라)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지원금 교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광역자활센터로,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역자활센터로 순차적으로 교부됩니다.
- 유의사항: 지원금 교부 시 통장 잔액은 0원이어야 합니다. 최종 선정 후 자활기업 인정 이전에도 창업자금 사용이 가능하나, 미인정 시 지원사업비는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하며, 현금 사용은 불가하고 클린카드 및 계좌이체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지원금 정산 관리
- 추진 기간: 지원금 지급 후 9개월 단위 중간 집행정산 보고 1회, 최종 집행정산 보고 1회를 실시합니다 (누적 보고).
- 컨설팅 연계: 창업 지원 컨설팅 1회(창업 전후 6개월 이내)가 필수 수행됩니다.
- 주의사항: 협약 기간 내 100% 비용 집행 완료 시 최종 정산 보고가 가능합니다. 사전 협의 및 승인되지 않은 예산 사용 시 해당 금액은 반납 처리됩니다.
-
예산 변경
- 예산 변경은 신중히 추진해야 하며,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동일 세목 내 변경 등은 기관 내부 결재 후 광역자활센터에 보고 및 자활정보시스템에 등록합니다.
- 새로운 세세목 신설이나 목간 변경 등은 광역자활센터에 승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시스템에 등록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기승인되지 않은 세목, 목 신설 시에는 재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전체 사업비 승인 금액의 30% 이내에서만 변경 가능하며(누적), 최대 3회 이내로 제한됩니다.
-
사후 관리
- 모니터링: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원금 지급 후 9개월 단위로 총 2회 현장 방문 및 담당자 대면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성과 및 사업비 정산을 점검합니다.
- 임대보증금 상환: 분기별 균등분할 상환이 원칙입니다. 3회분 미상환 시 협약 해지 예고문이 발송되며, 1개월 내 미상환 시 지원금 전액 상환 절차가 추진됩니다.
- 주의사항: 모니터링 시 임대보증금 상계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협약서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집행정산 보고 제출 지연 등) 추후 동일 사업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및 창업자금 신청 서류의 일체 계수(수치, 매출액, 구성원 명단 등)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합니다. 허위로 판명되거나 근거가 없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광역자활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 선정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내역 및 사업비 조정 내용을 협약 사항에 반영해야 하며, 예산 변경 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은 일체 공개되지 않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