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차 정보보호 인증제품 조달청 벤처나라 추천 희망기업 모집 공고
인증제도
핵심 요약
-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정보보호 분야 우수 제품 발굴 및 공공판로 지원을 위하여 IoT, 물리보안,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에 대해 벤처창업기업제품 지정(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상품)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추천하고 있으니, 지정희망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분야...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인증제도
- 발행일: 2026-04-13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창업벤처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인증제도
문의처
인증제도 및 추천 관련 문의 (사업안내 및 IoT 보안인증) 02-405-5137 (물리보안 성능 시험인증) 02-405-5015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02-405-5013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02-405-5011 (우수 정보보호 기술등의 지정) 061-820-3214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n---\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보호 분야의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공공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합니다.\n* 주요 목적은 IoT, 물리보안,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을 보유한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달청 '벤처나라' 등록 상품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기관 추천을 제공하여 우수 정보보호 초기 기업의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것입니다.\n* 이를 통해 우수 정보보호 제품의 공공 조달 시장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n\n---\n\n지원 대상 및 요건\n---\n* 신청 자격:\n *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기업.\n * 과기정통부 지정 IoT, 물리보안, 우수 정보보호 기술 등 정보보호 인증제품을 보유한 기업.\n * 해당 제품은 조달청 '벤처나라' 지정과 관련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n * 신청 제품은 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국내 제조 기업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물품 및 서비스여야 합니다. (해외 제조 OEM은 지정 신청이 불가합니다.)\n* 제외 대상:\n * 조달청 고시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에 명시된 신청 제외 대상은 지정 신청 및 추천이 불가합니다.\n\n---\n\n지원 내용 및 규모\n---\n* 주요 지원: 조달청 창업·벤처 기업 전용 온라인 상품몰 '벤처나라'에 상품 등록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의 기관 추천을 제공합니다.\n* 기관 추천 가점: 기관 추천을 받은 기업은 조달청 기술품질평가 시 가점 2점을 부여받습니다. (추천기관 추천일(공문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지정 신청을 완료한 업체에 한함).\n* 벤처나라 등록 혜택:\n *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지정증서 (벤처나라 상품 등록 완료 후 온라인 출력 가능) 및 인증마크 제공.\n * 벤처나라 홍보 카탈로그 제작·배포,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동영상 제공 (홍보 카탈로그 제작·배포는 매년 예산 및 관련 부서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조달청이 등록 업체 중 실적, 기술, 품질 등을 고려하여 선별).\n * 나라장터 엑스포 개최 시 벤처나라 전용 부스 운영 지원.\n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시 벤처나라 실적 기업 신인도 가점 1점 추가 부여.\n * SGI서울보증의 이행보증보험 2년간 5억 원의 무담보 보증보험 제공.\n\n---\n\n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n---\n* 신청 기간: 2026년 4월 22일(수) 18:00까지 (기한 엄수).\n* 신청 방법: 이메일(yjpark25@kisa.or.kr)로 신청 서류를 제출합니다.\n* 제출 서류:\n * [서식1] (조달청 고시 제2025-10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별지 서식)\n * [서식2] 벤처창업기업제품 추천 신청서\n * [서식3] (조달청 고시 제2025-10호 「벤처나라 등록 물품·서비스 지정 관리 규정」 별지 서식)\n* 사전 필수 준비 사항: 신청 전,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업체등록 및 목록화 요청을 통해 물품식별번호를 반드시 부여받아야 합니다. 물품식별번호 미부여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n\n---\n\n선정 절차 및 일정\n---\n* 추천 여부 안내: 신청 후 최종 추천 여부는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n* 온라인 신청 진행: 최종 추천 기업은 벤처나라 홈페이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관 추천을 선택하고, 직접 온라인 신청 및 지정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n* 가점 적용 시기: 기관 추천 가점은 2026년 5월~7월 지정심사(추천기관 추천일 기준 3개월 이내 지정심사 신청)에 적용되므로, 추천 회차를 확인하고 온라인 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n\n---\n\n문의처\n---\n* 인증제도 및 추천 관련 문의 (한국인터넷진흥원):\n * 사업안내 및 IoT 보안인증: 02-405-5137\n * 물리보안 성능 시험인증: 02-405-5015\n *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02-405-5013\n *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 02-405-5011\n * 우수 정보보호 기술등의 지정: 061-820-3214\n* 벤처나라 제도 문의 (조달청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042-724-7193, 7665, 7506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