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지원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청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 033-249-2618 및 관할 시ㆍ군청 및 농업기술센터
사업 개요
2026년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안내
본 사업은 그린바이오 분야 기술 기반 기업 육성을 통해 강원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그린바이오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성장 지원하여 강원자치도의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확산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1. 사업 개요 및 지원 규모
- 사업 기간: 2026년 3월 ~ 12월
- 총 사업비: 450백만 원 (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총 지원 기업: 3개 분야 4개 기업
- 예비·초기창업기업: 1개 기업, 최대 50백만 원 지원
- 창업도약기업: 2개 기업, 각 기업당 최대 100백만 원 지원 (총 200백만 원)
- 첨단기술기업: 1개 기업, 최대 200백만 원 지원
2. 지원 대상 상세 조건
강원도 내에 소재한 그린바이오 분야 예비창업자, 초기창업기업, 창업도약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이 대상입니다.
- 공통 조건: 타 도에 거주 또는 본사가 있는 경우,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강원자치도로 본사, 공장, 지사 중 1개 이상 이전 설립이 가능해야 합니다.
- 그린바이오 분야: 종자, 미생물, 곤충, 천연물, 식품소재, 동물용의약품 등 6대 분야.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신고 수리된 기업은 평가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세부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비·초기창업기업 (1개 기업 지원)
- 예비창업자: 우수 아이템 및 기술력을 보유한 강원도 내 거주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기업: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강원도 내 창업기업
-
창업도약기업 (2개 기업 지원)
- 창업 3년 초과 7년 이내의 그린바이오 6대 분야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기업
- 예외 조건: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기업이라도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창업도약기업으로 지원 가능
- 공고일 기준 고용인원 10인 이상 기업
- 연 매출액 20억 원 이상 기업
- 공고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액 3억 원 이상 기업
- 참고: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이 있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매출액은 정확해야 함).
-
첨단기술기업 (1개 기업 지원)
- 창업 1년 이상의 농산업 첨단기술분야(그린바이오, 스마트농업) 기업 중 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이상 기업
- 스마트농업 기술분야: 차세대 스마트팜 시스템, 자동화·무인화, 빅데이터·인공지능·클라우드, 푸드테크, 기타 연관 기술 포함.
- 참고: 전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이 있는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매출액은 정확해야 함).
3. 지원 내용
-
예비·초기창업기업 (최대 50백만 원)
- 사업화: 기술개발, 원료구매, 시제품 제작, 시설개선 등
- 성장지원: 교육·컨설팅, 브랜드·특허 출원, 기술인증, 판로지원 등
-
창업도약기업 (기업당 최대 100백만 원)
-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 원료구매, 신제품 개발·제작, 시설개선, 장비구입, 제품 디자인, CI/BI 개발, 특허/상표 출원, 기술이전료, 검/인증 비용 등
- 유통 판로 확대: UN조달시장 납품, 인터넷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대형유통업체, 해외시장 개척, 나라장터 입점 지원 등
- 역량강화 지원: IR 자료 제작, IPO 역량진단, 시장분석, 유니콘/IPO 로드맵 컨설팅 등
-
첨단기술기업 (최대 200백만 원)
- 기술고도화: 기술개발, 원료구매, 장비구입, 시제품 디자인 및 개발, 성능평가·기술·성능인증 비용, 지식재산권, 기술이전료 등
- 제품 사업화: 제품 성능·기능 개량비, 추가 확장제품 개발 R&D, 브랜드 개발, 패키지디자인, 국내외 사업화 홍보·마케팅 (대형유통업체·나라장터 납품, 해외규격 인증, UN조달시장 납품, 해외시장 개척)
- 공정 개선 (스케일업): 생산 효율화 시설 장비·설비 증설·개선, 공정개선 설계, 금형 제작, 반영구적 시험/검사 장비, S/W 구입 등
- 첨단기술 및 역량강화 지원: 밸류업 프로그램(기술특례상장 기술평가 컨설팅, 유니콘 기술사업평가 컨설팅), 기업컨설팅(IR 자료 제작, IPO 역량진단, 시장분석), 유니콘/IPO 로드맵 컨설팅
모든 지원 항목은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사업계획 평가를 통해 지원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6년 1월 6일(화) ~ 1월 30일(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해당 시군 농정부서(그린바이오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등기우편) 접수
-
제출 서류: (공고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인정)
- 필수 서류:
- 시군 검토조서(서식1-1), 시장군수 추천서(서식1-2), 제출서류 체크리스트(서식1-3)
- 그린바이오 육성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각 분야별 서식 2-1, 2-2, 2-3 중 해당 양식 사용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서식3)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1부 (서식4,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 직전년도 기업재무제표(2025년) (서식5, 결산 전인 경우 세무사/회계사 날인 가결산 재무제표 제출,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 제출 제외)
-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 (서식6,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미만 기업 제출 제외)
- 해당 시 필수 서류: 공장등록증 1부 (서식7)
- 선택 사항: 기타 평가 관련 참고 서류 (서식8,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증 사본, 각종 인증서 등)
- 필수 서류:
-
선정 절차: 시군 자격검토 → 서면평가(도) → 발표평가(도) → 최종 선정(도) 순으로 진행됩니다.
- 자격 검토 (시군): 1월 6일 ~ 2월 6일. 구비 서류 및 제한 요건 확인, 시군 검토조서 및 시장·군수 추천서 필수.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비 산출·책정, 지역사회 연계 농산업 파급효과 등을 검토합니다.
- 서면 평가 (도): 2월 10일 ~ 2월 13일. 분야별 사업량의 5배수를 선정하며, 제출 서류 기반으로 요건 검토, 사업 계획, 기술력, 재무적 안정성, 추진 역량 등을 평가합니다.
- 평가 항목: 적합성(20점), 기술 및 혁신성(30점), 실행가능성(30점), 추진역량(20점), 가점(5점)
- 발표 평가 (도): 2월 23일 ~ 2월 25일.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목표의 명확성, 기술 및 전문성, 사업 비전 및 성장성, 가치 창출 및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 항목: 명확성(20점), 기술 및 전문성(30점), 비전 및 성장성(30점), 가치 및 지속성(20점)
- 최종 선정 (도): 3월 중. 서면평가(30%)와 발표평가(70%) 합산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70점 미만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
사업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및 접수: 2026년 1월 6일 ~ 1월 30일 (기업→시군)
- 신청서 제출 및 검토: 2월 1일 ~ 2월 6일 (시군→도)
- 평가 및 심의: 2월 10일 ~ 3월 16일 (도)
- 자금 교부 및 사업 추진: 3월 17일 ~ 12월 31일 (도·시군)
- 정산 및 결과 보고: 2027년 2월 28일까지 (시군)
5. 신청(지원) 제외 대상 및 유의사항
-
제외 대상:
- 동일 기술, 동일 사업계획서로 타 기관(부서) 보조사업에 중복 신청·선정되었거나, 본 사업의 기 지원 기업 중 같은 분야 중복 지원 불가
-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세금을 체납 중인 자
- 부도,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경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
- 기타 공고 내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유의사항:
- 신청자는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최종 발표 이후라도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평가 관련 자료 요청에 성실히 협조해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선정 이후 신청 자격 재확인 결과 위배 사실이 확인되면 보조금 환수, 선정 취소,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정자는 사업 종료 연도 다음 해부터 3년간 이력 관리 및 성과 관리 요청 사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청 농정과(문의전화: 033-249-2618) 또는 관할 시·군청 및 농업기술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질문을 남기고 정보를 공유해보세요! 🎉
댓글 0
로그인 후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로그인하고 댓글 남기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첫 번째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