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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공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핵심 요약
- 요약: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 테스트베드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비용을 지원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며, 아래 테스트베드 유형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이며, 테스트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발행일: 2026-03-31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문의처
한국핀테크지원센터 02-6375-1522, testcost@fintech.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 테스트베드(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제도 포함)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이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도록 테스트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테스트 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 핀테크 기업들이 테스트를 원활하게 수행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본 요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 테스트베드 유형 요건 (아래 1개 이상 충족):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업으로, 테스트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지정대리인 지정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위탁테스트 참여기업 중 금융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테스트비용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핀테크 기업
- 지원 제외 대상:
- 신청기업의 모회사가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
- 상법상 모자관계(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보유)에 있는 기업이 해당 연도 테스트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예: 2026년에 위탁테스트 비용 지원받은 후 혁신금융서비스 또는 지정대리인 비용 지원 불가)
-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지원사업(창업도약패키지, TIPS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 그 외 이사장이 테스트비용 지원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내용 및 규모
- 수혜 기간: 선정 통보일 ~ 2026년 12월 31일
- 테스트베드 지정기간 또는 위수탁계약 기간이 연내 종료 시, 종료일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금액: 국고보조금 최대 1.2억 원 지원 (총 사업비 신청 상한액: 1.5억 원)
- 기업별 사업역량, 운영 전략, 비용지원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평가 등급에 따라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 평가 등급별 국고보조금 비율 및 기업부담금 비율:
- S등급 (80점 이상): 국고보조금 80%, 기업부담금 20%
- A등급 (75점 이상 80점 미만): 국고보조금 70%, 기업부담금 30%
- B등급 (70점 이상 75점 미만): 국고보조금 60%, 기업부담금 40%
- C등급 (65점 이상 70점 미만): 국고보조금 50%, 기업부담금 50%
- 지원 항목 (예시):
- 인건비 (110-01 보수): 4대 사회보험 가입된 인력 급여 (대표자, 대표자와 친족관계인 자, 지분 5% 초과 보유자의 인건비는 지원 불가)
- 1인당 월 급여 신청 한도는 최대 670만 원입니다.
- 세전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원하며, 4대 사회보험 중 근로자 부담금만 지원됩니다.
-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마케팅, 법률, 세무, 회계, 특허, 교육 관련 비용 (광고료, 자문료, 대행료, 수수료, 강의료 등)
- 운영비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클라우드 컴퓨팅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료 (단, 센터로부터 '금융 클라우드 지원'을 받는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지원 불가)
- 운영비 (210-07 임차료): 전산장비, ASP 서비스 등 임차 및 이용료
- 운영비 (210-14 일반용역비): 마케팅, 법률, 세무, 회계, 특허, 교육 등 위탁 또는 대행 용역비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및 계약 체결 원칙)
- 유형자산 (430-01 자산취득비): HW, SW, NW 등 구입비
- 50만 원 초과 자산 취득 시 e나라도움에 중요재산정보 등록 및 공시 의무가 있습니다.
- 범용자산은 금액의 최대 70%까지만 지원 가능합니다.
- 인건비 (110-01 보수): 4대 사회보험 가입된 인력 급여 (대표자, 대표자와 친족관계인 자, 지분 5% 초과 보유자의 인건비는 지원 불가)
- 유의사항: 예비비, 잡비 등 포괄적인 예산 편성은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공고일부터 상시 접수 (예산 소진 시 마감)
- 매월 8일 자정까지 접수된 건을 대상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 (testcost@fintech.or.kr)
- 이메일 제목 형식: '2026년 금융 테스트베드 참여기업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_기업명'
- 접수 서류 (모두 PDF 형식,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만 EXCEL):
- 필수 서류: (파일명을 명시된 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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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비용 지원 신청서_기업명 (PDF): 서약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모든 참여 인력 기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 중소기업확인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재무제표(최근 3년)를 포함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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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용 자료_기업명 (PDF): 신청회사 현황, 사업역량 및 목표, 사업성 및 시장성, 사업운영 전략, 테스트비용 신청 내역을 포함하여 약 7분 발표용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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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비용 예산 계획서_기업명 (EXC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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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시 제출 서류:
- 참여인력 업무수행 계획서_기업명_인력명 (PDF): 참여인력별 각각 1부씩,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이력서·경력증명서, 근로계약서 (연봉 상세 내역 포함)를 포함하여 제출
- 위수탁계약서_기업명 (PDF): 지정대리인 또는 위탁테스트 참여기업의 경우 날인본 제출
- 필수 서류: (파일명을 명시된 대로 제출)
- 유의사항: 제출 후 수정 불가하며, 파일명/형식/발급일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양식을 준수하지 않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신청서 접수: 공고일 ~ 상시 (매월 8일 자정까지 접수된 건 대상 평가)
- 비용지원평가위원회: 매월 셋째 주 (발표평가 진행,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 안내)
- 결과 통보 및 교부: 매월 넷째 주 (최종 사업비 조정, 사업계좌 개설, e나라도움 시스템 하위보조사업자 등록 등)
- 비용 집행: 매월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집행 및 검토·보완)
- 현장 점검: 수혜 기간 중 (서비스 개발 진척도, 집행 증빙 서류, 인건비 집행 인력 재직 여부, 각종 운영 여부 등 확인)
- 정산: 12월 ~ 차년도 2월 (사업 종료 후 2개월간 진행)
- 평가 기준: 총 100점 만점으로, 과제수행 능력 (20점), 기대효과 (20점), 구체성 (20점), 타당성 (20점), 적정성 (20점)을 평가합니다.
문의처
-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사업 담당자
- 이메일: testcost@fintech.or.kr
- 전화: 02-6375-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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