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대ㆍ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삼성형 도입기업 모집 공고
중소기업중앙회
핵심 요약
- 요약: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도 대ㆍ중소상생형 구축지원 사업의 도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국내 중소ㆍ중견 제조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제조현장 혁신, 공장운영시스템(MES) 등 지원 - 구축ㆍ자동화 : 기업자원 관리시스템(ERP), 공급사슬 관리...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4.06 ~ 2026.05.08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기업중앙회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02-2124-4371,4372, 4373, 4319, 4311, 4313 / smart@kbiz.or.kr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상담 검색창에 '스마트공장지원실' 입력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이 사업은 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2026년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의 일환입니다.
- 주요 목적은 국내 중소·중견기업 제조현장에 각 기업의 규모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제조혁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도입기업: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대상입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별로 가능합니다.
- 공급기업:
- 운영시스템 공급기업은 자사 개발 운영시스템을 보유해야 하며, 외산 소프트웨어를 자사 인력으로 재개발(Customization)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 제조자동화 공급기업은 자동화 구축에 필요한 인력과 기술을 보유해야 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 과제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단, 집중AS기간 수행 중인 기업은 신청 가능).
-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도입 솔루션과 장비 연동이 불가능하거나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제출한 기업.
- 업력 제한: 별도의 업력 제한은 없으나, 기초수준 지원은 스마트공장 지원을 1회 이상 받은 기업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필수 요건: 보안 솔루션 구축 또는 연동이 필수이며, 사업 종료 전 독립적인 스마트공장 교육기관의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합니다.
- 우대 사항: 취약지역·계층 소재 기업(위기지역, 사회적기업, 여성CEO 기업), 장애인기업, 뿌리기업(소기업 한정), 2026년 일터혁신컨설팅 지원사업 신청기업, FEMS 솔루션 도입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등은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각 항목별 3~5점, 중복 시 최대 5점)
지원 내용 및 규모
- 총 지원 규모: 140개사 내외 (고도화 55개사, 기초수준 85개사). 모집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총 지원 예산: 124.5억원.
- 지원 유형 및 한도:
- 고도화 (중간1 수준 이상 신규 구축): 최대 1.5억원 지원 (총 사업비의 60% 부담).
- 동일수준 고도화 (중간1 수준 이상 2회 구축): 최대 6천만원 지원 (총 사업비의 60% 부담).
- 기초수준 (기초 단계 신규 구축): 최대 6천만원 지원 (총 사업비의 60% 부담), 단, 기존 스마트공장 지원 이력이 없는 기업에 한함.
- 지원 비율: 정부 3 : 삼성 3 : 도입기업 4 매칭.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도입기업이 부담합니다.
- 사업 기간: 최대 9개월 (1개월 전 연장 신청 시 최대 3개월, H/W 문제의 경우 최대 6개월 추가 연장 가능).
- 구체적 지원 내용:
- 제조현장 혁신: 삼성전자 전문인력(멘토) 지원, 제조혁신 교육, 5S3정 지도, 품질/생산성 향상, 현장개선 기구물 제작, 공장 Layout 최적화 등 제조 노하우 전수.
- 운영시스템·자동화 구축 (ICT 연계):
- 공장운영시스템(MES), 기업자원관리시스템(ERP), 공급사슬관리시스템(SCM), 제품개발지원시스템(PLM),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구축.
- 제조자동화(로봇, IoT 센서 등), 공정시뮬레이션, 초정밀금형 솔루션 지원.
- 삼성전자 추가 지원프로그램:
- 인력 양성: 삼성전자 상생협력아카데미 직무별 교육, 구미 금오공대 스마트팩토리 전문가 육성 (삼성전자 교육 전담인력 파견).
- 신기술 접목: 삼성전자 개방특허 무상제공, 우수기술 설명회.
- 판로 개척: 삼성전자 네트워크 활용 국내외 바이어 발굴/매칭, 제품 전시회, 구매상담회 개최, 글로벌 홍보 지원.
- 지자체 별도 지원: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사업비의 20%, 기초 최대 2천만원), 전북특별자치도(사업비의 20%, 고도화 최대 5천만원, 기초 최대 2천만원)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4월 6일(월)부터 2026년 5월 8일(금)까지. 배정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smart-factory.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 시스템에 회원가입(기업) 후 '과제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제출 서류 (온라인 제출):
-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사업계획서.
- 도입기업 및 공급기업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완납증명, 유효기간 이내).
- 도입기업(구축 공장) 및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3개월 이내 발급, 필요 시 종된사업장 증명).
- 도입기업 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확인서(유효기간 이내).
- 우대사항 증명서류(해당 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도입/공급기업 대표자, 담당자 각 1부, 총 4부).
- FP(기능점수) 산정자료.
선정 절차 및 일정
- 주요 절차: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 현장평가(서면/방문) 및 선정평가위원회 → 원가계산 → 최종선정 및 협약, 사업 착수 → 중간/수시점검 → 최종감리 → 완료점검 및 수준확인 →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및 추가지원.
- 현장 실사: 2026년 4월 13일(월)부터 진행됩니다. 사업계획서와 현장의 연계성 및 목표 수준(KS X 9001-1 기준 중간1 이상) 구축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보완 사항 발생 시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선정 평가 위원회: 현장 실사 결과 반영하여 도입기업을 선정합니다. 필수 요건 부적격 시 1회 보완 기회를 부여하며, 후순위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원가 계산: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비에 대한 원가 계산을 실시합니다.
문의처
- 담당 부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실
- 전화 번호: 02-2124-4371~3, 4319, 4311, 4313
- 이메일: smart@kbiz.or.kr
- 온라인 상담: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활용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 관련 웹사이트: 삼성전자 스마트공장 홈페이지 (https://www.samsung-smartfactory.com)에서 세부 지원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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