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접수중
2026년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기연구원 지원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핵심 요약
- 요약: 안녕하세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2026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기연구원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분야 애로사항에 대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단기연구원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매출 20% 성장, 수출 50%이상 확대, 불량...
- 분류: 기술
- 제공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발행일: 2026-04-09
- 키워드: 기술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7 ~ 2026.05.04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02-3460-9066, 9063, 9068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2026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기연구원 지원사업'이 추진됩니다.
-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단기연구원으로 참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난제 해결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 작년 사업 참여 기업은 매출 20% 성장, 수출 50% 확대, 불량률 30% 감소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했으며, 시니어 인력의 지속적인 기업 활동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필수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정)를 보유해야 합니다.
- 시니어 과학기술인: 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퇴직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취득 고경력 과학기술인('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해당)입니다. 연구경력은 경력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연구개발 관련 업무 경력에 한하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 우대사항: 지방소재 중소기업(본사 기준 서울, 경기, 인천 제외)에 3점, 성과 공유기업 확인 기업에 2점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 신청 제한:
- 2025년 동 사업 참여 기업-시니어 조합은 신청 불가합니다.
- 기업당 인건비 지원은 총 2회로 제한됩니다.
-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원인력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공고일 기준 기 채용 인력 또는 퇴사 후 1년 이내 재입사 인력은 신청 불가합니다.
- 중소기업은 '시니어 과학기술인 단체 공동연구 지원사업'과 중복 수행 불가하며, 시니어 과학기술인은 '공공기관 활용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 지원 내용: 기술애로 보유 중소기업이 시니어 과학기술인을 단기연구원으로 채용 시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규모: 신규 75개 과제를 선정합니다.
- 지원 금액: 정부지원금 월 200만원, 기업부담금 월 최소 100만원을 지원하며, 총 월 300만원 이상이 지급됩니다.
- 지원 기간: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 기타: 주 20시간 이상 근무가 필수이며, 4대보험 기업 부담분은 별도입니다. 본 사업은 인건비 사업으로 간접비는 계상하지 않으며, 발생 이자는 국고 반납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접수 기간: 2026년 3월 27일(금)부터 2026년 5월 4일(월)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 신청 방법: ReSEAT 홈페이지(www.reseat.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기업과 시니어 과학기술인이 각각 신청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매칭 완료 후 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당 1개의 기술애로, 시니어는 최대 2개 기업 신청(선정은 1개)이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기업: 기술애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우대가점 증빙 등.
- 시니어: 지원계획,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학위증명서, 연구개발경력증명서 등.
- 과제 신청 시: 사업 신청서(붙임1), 연구개발계획서(붙임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3), 참여자격 확인서(붙임4).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절차: 온라인 신청·접수(3/27~5/4) → 선정평가(5월 중) → 선정 통보(5월 중) → 협약 체결(5월 중) → 인건비 지급(5월 중) 순으로 진행됩니다.
- 평가 절차: 서류검토 및 전문기관 평가위원회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이 이루어집니다.
- 평가 기준: 기업 부문(50점), 인력 부문(50점)으로 구성되며, 우대사항(최대 5점)이 가점됩니다. 평가 결과 70점 미만 과제는 제외됩니다.
- 유의사항: 선정 후 지원인력 변경은 불가하며, 협약 위반 시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락처: 02-3460-9066, 9063, 90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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