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접수중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2.26 ~ 2026.03.05
지원 대상
장애인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문의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부 02-2181-6526, 6522 / changup@debc.or.kr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
본 사업은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창업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단계별(예비, 재기, 초기)로 필요한 차별화된 내용을 1:1 심층 상담 형태로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 안정화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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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자격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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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단계별 정의
-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일(2026년 2월 9일) 전일(2026년 2월 8일) 기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창업을 준비 중인 자, 또는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폐업한 자.
- 재기창업자: 모집 공고일 전일 기준,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
- 새로운 업종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센터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초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
- 창업일 기준: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적용 대상: 창업일이 2023년 2월 9일 이후인 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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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 대상
- 비영리사업 (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 예시: 비영리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사금융, 사치 향락업종, 도박업 등).
- 준용 기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준용합니다.
- 비영리사업 (비영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지원 내용 및 규모
- 모집 규모: 총 360명 내외.
- 지원 내용: 창업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예비창업자: 경영일반, 사업계획 수립, 정부 정책 활용, 자금 조달 방안, 아이템 선정, AI 활용 방안 등.
- 재기창업자: 업종 전환(피보팅) 전략, 폐업 정리 절차, 세무회계, 인사노무, 법률 자문, 판로 개척, AI 활용 방안 등.
- 초기창업자: 마케팅 전략, 세무회계, 법률 자문, 판로 확장, 경영 안정화, 기술(디지털 전환, R&D, AI) 도입 및 활용 등.
- 컨설팅 진행 방식: 온라인 신청 후 권역별로 컨설턴트가 순차적으로 매칭되며, 유선 연락을 통해 일정, 장소, 횟수, 분야 등 구체적인 컨설팅 계획을 수립한 후 진행됩니다. 본 컨설팅을 통해 센터 및 유관기관 창업지원사업 안내가 이루어지나, 컨설턴트의 사업계획서 또는 각종 서류 대리 작성은 불가합니다.
- 권역별 수용인원:
- 수도권역 · 중부권역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남, 충북, 대전, 세종): 180명
- 남부권역 · 서부권역 (경남, 경북, 전남, 전북,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제주): 180명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기간: 2026년 2월 9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됩니다. (온라인 접수 선착순)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를 통해 진행됩니다. 창업-NET (https://start.debc.or.kr/main.do)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컨설팅 신청 탭에서 '2026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을 클릭하여 신청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제출 서류 (컨설팅 시작 전까지 필수 제출)
- 서약서 (컨설팅 시작 전 센터에서 제공)
-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원본 1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보훈처 발급, 모집공고 게시일 이후 발급된 서류 제출 요망)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3년 미만 초기창업자에 해당 시)
- 온라인교육 수료증 1부 (컨설팅 수료 시까지 제출, 창업-NET 내 기초, 역량강화, 창업자 재기, 협동조합 등 강의 중 택 1 수강 후 수료증)
- 신청자 유의사항
-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제출 요령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컨설팅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탈락 처리될 수 있습니다. (센터에서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 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 구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선정 절차 및 일정
- 모집 공고 게재: 2026년 2월 9일
- 온라인 신청 및 접수: 2026년 2월 9일 ~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마감)
- 권역별 1:1 매칭: 2026년 3월 9일 ~ (예정)
- 컨설팅 진행: 2026년 3월 10일 ~ (예정)
- 상기 일정은 접수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컨설팅 대상자로 결정되면 2026년 내에 반드시 컨설팅을 수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www.debc.or.kr
- 창업지원부: ☎ 02-2181-6526, 6522 / E. changup@debc.or.kr
- 창업-NET 전용 콜센터: ☎ 1611-6995 (창업-NET 회원가입 및 로그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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