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수정 공고
(선정평가
핵심 요약
- 요약: 2026년도 제조암묵지기반AI모델개발사업 신규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5호, 제58호에...
- 분류: 노무
- 제공기관: (선정평가
- 발행일: 2026-04-23
- 키워드: 노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선정평가
문의처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AI기계로봇실 053-718-8727, 8469, 8276 / jhb0822@keit.re.kr (기획의도) 피지컬 AI PD 053-718-8381, dongwank@keit.re.kr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1877-2041 / R&D상담콜센터 1544-6633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22p참조
사업 개요
사업 배경 및 목적\n\n본 사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산업 전반의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n\n* 제조 현장의 숙련된 명장들이 보유한 경험, 직관, 판단 등 '암묵지(Tacit Knowledge)'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제조 분야의 AI/DX(Digital Transformation)를 가속화하는 것입니다.\n* 이를 통해 제조 현장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n\n---\n\n지원 대상 및 요건\n\n본 사업은 혁신적인 제조 암묵지 기반 AI 모델 개발을 위해 특정 요건을 갖춘 기관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n\n* 필수 컨소시엄 구성 요건:\n * 명장: 제조 현장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명장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n * 제조기업: 제조 암묵지를 보유하고 AI 모델을 실제 현장에 적용할 제조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n * AI기업: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디지털화하고 이를 학습하여 AI 모델을 개발할 AI 전문 기업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n * 명장, 제조기업, AI기업으로서의 해당 여부 및 적절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통해 엄격하게 확인 및 검증됩니다.\n\n*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자격:\n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관련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2호부터 제9의5호, 제58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면 신청 가능합니다.\n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의 필수 요건:\n *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n * 선정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기준)를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n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 또한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n\n* 지원 대상 업종: 아래 10대 분야 중 선택하여 신청하며, 각 분야별로 3개 내외의 과제가 선정될 예정입니다.\n *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자(반도체ㆍ디스플레이 포함), 바이오ㆍ화학, 방산, 뿌리, 섬유, 기타.\n\n* 지원 제외 처리 기준 (주요 내용):\n * 동일한 연구개발내용(동일 암묵지, 명장 등)으로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해당 제조기업이 신청한 모든 과제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n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n *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 제외), 기관의 장(공직유관단체 제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파산, 회생절차,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 중대한 재정적 문제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됩니다.\n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최근 3개 회계연도 이자보상비율 연속 1 미만)이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중소 2개, 중견 3개 초과하여 동시 수행 중인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신용등급 BBB 이상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미만 한계기업은 정상기업 기준 적용).\n * 신청 과제가 사업 목적 및 공고된 기술 범위에 부합하지 않거나, 필수 서류 미제출, 허위 작성, 기지원/기개발 과제와 동일한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n *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도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n * 참여 연구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과제 수 기준(인건비계상률 10% 이상, 동시 수행 5개 이내, 연구책임자 동시 수행 3개 이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n\n---\n\n지원 내용 및 규모\n\n본 사업은 제조 명장의 암묵지를 활용한 AI 모델 개발 및 검증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n\n* 핵심 지원 내용:\n * 제조기업과 AI기업 간 협력을 통해 제조 명장의 암묵지가 담긴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확보하고, AI 학습이 가능한 디지털 데이터로 정제합니다.\n * 정제된 암묵지 데이터를 학습하여 제조 명장의 판단을 구현할 수 있는 AI 모델을 개발합니다.\n * 개발된 AI 모델이 제조 명장의 판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구현하는지 비교·검증하고, AI 기업은 이를 제조 자율화 AI, AI 로봇 등 실제 제조 현장에 활용 가능한 제품으로 개발하도록 지원합니다.\n\n*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n *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됩니다.\n * 영리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해야 합니다.\n * 수요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현물(참여연구자 인건비 등)로 참여가 가능합니다.\n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연구개발기관 유형(비영리기관,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및 연구개발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핵심전략기술 관련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 및 현금부담 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n * 과제별 총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 내용 등은 평가단 심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범위는 과제제안개요서에 명기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n\n* 기술료 징수 기준:\n *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n * 기술료는 경상기술료(실시기관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정액기술료(최대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2~40%) 방식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n * 납부 기한은 기술료 징수 또는 수익 발생일 다음 해부터 5년, 또는 과제 종료일로부터 7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입니다.\n\n*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n * 영리기관 소속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신규 채용 연구자 인건비,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 소속 기존 인력 인건비 등은 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n * 청년인력(만 34세 이하, 군 복무기간 고려 최대 만 39세까지) 추가 채용 시 해당 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및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혜택이 제공됩니다.\n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 발생하는 인건비도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합니다.\n * 영리기관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간접비에서 현금 산정 가능합니다.\n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또는 임차 시,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n * 외주 용역비는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내로 계상 가능하며,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 시에는 50%까지 계상 가능합니다.\n\n---\n\n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n\n본 사업의 신청은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n\n* 신청 방법:\n * 연구책임자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접속하여 모든 과제 정보를 전산에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n * '제출완료' 상태인 연구개발계획서(과제)만 접수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오프라인 서류 제출은 불필요합니다.\n *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전산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에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므로 여유를 가지고 미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감 시각 이후에는 신규 접수 및 수정이 불가합니다.\n * 기관·인력 신규 가입 등을 위한 실명 인증은 해당 인증기관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n\n* 제출 서류 (목록):\n * 연구개발계획서 (붙임 02,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내 양식 참조).\n * 자유공모 과제제안 개요서 (붙임 01).\n *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매 또는 임차 시).\n * 필요시 평가결과 이의신청서 양식 (붙임 03) 및 사전지원제외기관 변경 요청서 (붙임 07).\n * 그 외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요구하는 모든 필수 첨부 서류 일체.\n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은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며, 일부 온라인 자동 생성 서식은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n\n* 유의사항:\n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n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 등 불이익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n * 신청기관의 행정 착오(필수 서류 미제출, 오제출 등)로 인한 불이익 조치는 신청기관의 책임이므로 사전에 관련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n\n---\n\n선정 절차 및 일정\n\n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내·외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n\n* 평가 절차:\n * 사전 검토: 전문기관이 신청 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서류, 공고 부합성 등을 검토합니다.\n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평가단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 기관은 평가단 질의에 답변을 제출해야 합니다. 접수 결과에 따라 필요시 대면평가 이전에 서면평가가 실시될 수 있으며,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n * 연구개발비 적정성 검토: 연구개발과제별 연구비(인건비, 연구장비비, 재료비 등)의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을 강화하여 검증합니다.\n * 사업별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를 조정 및 심의합니다 (생략 가능).\n * 이의신청: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n\n* 평가 기준:\n * 평가 항목: 기술성(목표 및 내용, 전략 및 방법), 사업화 및 경제성(사업화 및 시장 진입 전략, 일자리 창출 효과), 파급효과 및 확산 가능성(국가사회 기여도, 성과 활용 계획), 연구역량(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 역량),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연구개발비, 기간, 수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n * 선정 기준: 신청 과제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됩니다.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됩니다. 70점 이상인 과제라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하는 경우에는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n * 동점 처리 기준: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 파급효과 및 확산 가능성, ② 사업화 및 경제성, ③ 기술성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n * 감점 기준 (총 5점 초과 불가):\n *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제재 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 (3점).\n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 (3점).\n * 접수 마감일 현재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금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n\n* 사업설명회: 주요 내용(사업 공고문, 목적 및 지원 방향 등)에 대한 사업설명회는 추후 별도 공지될 예정입니다.\n\n---\n\n문의처\n\n*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n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고객센터: ☎ 1877-2041\n * R&D상담콜센터: ☎ 1544-6633\n* 선정평가 일정 및 절차, 기획의도 문의: (구체적인 담당 부서나 전화번호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양식은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srome.keit.re.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서 참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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