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접수중
2026년 중소기업 해외세일즈 개별 출장 지원 참가 업체 모집 공고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핵심 요약
- 요약: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에 도움을 드리고자 「2026년 중소기업 해외세일즈 개별 출장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경북 소재 제조 또는 수출 중소기업 중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시 지원 ① 경북도내 소재한 공장등록증 보유 중소기업 ② 제조시설면적 500㎡ 미만으로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 분류: 법무
- 제공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발행일: 2026-03-31
- 키워드: 법무
신청 정보
신청 기간
2026.03.23 ~ 2026.11.30
지원 대상
중소기업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문의처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 054-470-8548
사업 개요
경상북도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6년 중소기업 해외세일즈 개별 출장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해외 바이어와의 실질적인 수출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체결된 계약에 대한 사후 관리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주된 의의를 둡니다. 이는 중소기업이 국제 시장에서 안정적인 비즈니스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지원책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제조 또는 수출 중소기업입니다. 다음 세 가지 조건 중 한 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 공장등록증 보유: 경상북도 내에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
- 제조시설 용도 확인: 제조시설면적이 500㎡ 미만이며, 건물건축물대장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로 명시된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 수출신고필증 내 경북 소재 표기: 수출신고필증에 수출대행자, 수출화주, 또는 제조자 중 한 개 이상이 경상북도 소재로 표기된 기업.
업력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으며, 모든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필수 제출 서류 중 '중소기업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규모
총 27개사 내외의 기업을 지원하며,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 계약 체결 및 사후 관리를 위한 개별 출장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범위: 국외 왕복 항공료의 70%를 이코노미 클래스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항목: 국내 연결편 항공료, 여행사(취급) 수수료, 부가가치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필수 조건: 신청한 출장 건으로 인해 발생한 당해연도 수출 계약서 및 총 신고가격 FOB 1,500 USD 이상의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제출이 필수입니다.
- 지원 한도:
- 일반 기업: 1회 출장 시, 회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경수협) 회원 기업: 2회 출장 시, 회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의 출장 건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은 2026년 3월 23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업비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접수 방법: 담당자 이메일(pjh@gepa.kr)로 제출 서류를 접수합니다. 이메일 발송 후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이메일 제목 형식: '[회사명] 해외세일즈 지원신청'
- 제출 형식: 모든 서류는 PDF 형태로 변환하여 순서를 준수하고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 필수 제출 서류 목록:
- [붙임 1] 신청서
- [붙임 2] 지원금 청구서 (상담금액, 계약금액 필수 기재)
- [붙임 3] 경상북도 해외마케팅 지원 참가 서약서
- [붙임 4]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붙임 5] 바이어 상담일지 (상담 및 방문 사진, 바이어 명함 포함)
- 사업자등록증 (도내 소재 확인용)
- 공장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 수출신고필증 중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1부
-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 내 발급된 서류)
- 통장사본 (기업명 확인용)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출장자 기업 소속 확인용)
- e-티켓, 항공료 인보이스, 송금영수증 또는 결제영수증
- 출장자 여권사본
- 당해연도 수출계약서 (신청 출장 건으로 발생한 서류)
- 당해연도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 (신청 출장 건으로 발생한 서류, 총 신고가격 FOB 1,500 USD 이상)
- 기타 진흥원이 요청하는 자료
- 선택 제출 서류: 2026년 경북수출기업협회 회원증 (해당 시)
선정 절차 및 일정
- 선정 방법: 제출 서류가 완비된 순서대로 선착순으로 기업을 선정합니다.
- 선정 규모: 총 27개사 내외
- 선정 절차:
- 사업 공고: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공고 게시.
- 기업별 사업 수행: 기업이 바이어 상담 및 사후 관리 등 개별 사업 수행.
- 신청: 지원 대상 기간 내 출장 완료 후, 구비 서류를 갖추어 신청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선정 및 통보: 제출 서류 및 기업 정보 검토 후 기업 선정 및 통보.
- 지원금 지급: 신청일 기준 익월 25일에 지원금 지급 예정.
- 선정 제외/취소 사유:
- 신청 사실이 허위이거나 타 사업과 중복 수혜로 판명된 경우.
- 출장 목적과 무관하게 출국한 경우.
- 신청 기업 명의가 아닌 타사(해외 현지법인, 대리점, 에이전트 등) 명의로 참가하는 경우.
- 위 사유 발생 시, 선정 발표 이후라도 선정 및 지원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 조치 사항
사업 참가 서약서에 따라 다음의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국위 손상 행위 및 성과 저해: 해외수출지원사업 미지원.
- 사업 참가 포기: 횟수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해외수출지원사업 미선정. 3회 초과 시 영구 미선정 및 발생 비용 부담 의무.
- 승인되지 않은 개별 출입국: 3개월간 해외파견사업 미지원.
- 규정 위반 (직매 강요, 부스 임의 재임대 등): 6개월간 해외파견사업 미지원.
- 실적 보고서 미제출: 해외파견사업 미지원.
- 예산 중복 수혜: 지원금 전액 환수 및 1년간 파견사업 미선정.
문의처
- 사업 및 신청서 작성 문의: 마케팅팀 박지현 대리 (☎ 054-470-8548)
- 이의사항: 사업부서 또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를 통해 의견 제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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