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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 및 지원계획 통합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청 정보
신청 기간
상시 접수
지원 대상
-
문의 및 주관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문의처
심정희
사업 개요
K-유니콘 프로젝트 통합 공고: 유망 혁신기업 스케일업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 4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으로 성장할 잠재력을 가진 유망 혁신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단계: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혁신적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아기유니콘 기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천억 이상)으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규모
- 규모: 60개사 내외
- 핵심 자격 요건:
- 공고마감일 기준, 업력 7년 이내 창업기업 (2015년 4월 1일 이후 창업기업).
- 공고마감일 기준, 투자유치 실적(누적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이 있는 기업. (현물투자, 구주투자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주요 사항):
- '20, '21년도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기 선정기업.
- 공고마감일 기준 휴·폐업 중이거나 채무불이행,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일부 예외 있음).
- 특정 지원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 창업진흥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행 중'인 기업 (중복 신청 가능하나, 중복 선정 시 1개 사업 선택).
2. 주요 지원 내용
- 시장 개척 자금 (최대 3억원): 신시장(국내외) 조사, 분석 및 협력 파트너 발굴 등을 위한 정부 지원금 최대 3억원.
- 총 사업비(정부지원금 50% 이하 + 선정기업 대응자금 50% 이상)는 최대 6억원까지 구성 가능 (대응자금 중 현금 10% 이상, 현물 40% 이하).
- 활용 가능 비목: 광고선전비, 인건비(마케팅, 시장조사 등), 외주용역비, 지급수수료,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등.
- 신시장 진출 지원: 국내외 IR 매칭, 해외 진출 멘토링/네트워킹, 법률 자문 지원.
- 연계 지원 (우대 혜택):
- 금융: 특별보증(최대 50억), 운전자금 보증한도, 보증비율(100% 전액 보증), 보증료(1% 고정) 우대, 정책자금 대출한도(최대 100억) 및 상담 우대, 신한은행 연계 저금리 사업화자금 대출 및 외환서비스 우대 (금리 최대 1% 감면).
-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기술혁신개발 R&D 지원요건 중 매출액 기준 미적용,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 시 가점 부여, R&D 기획 컨설팅(선행기술 조사, 기술 로드맵).
- 경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연계 지원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80만원, 최대 12개월 인건비 지원),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70% 할인, 제작비 50% 지원 협의 중), ESG 자가진단 무상 지원.
- 지원 기간: 협약체결 후 1년 ('22.5월~'23.4월 예정).
3. 신청 및 평가 일정
- 신청 기간: 2022년 3월 2일(수) ~ 3월 31일(목) 15시까지
- 신청 방법: K-유니콘 프로젝트 웹사이트 (www.k-unicorn.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평가 절차:
- 요건 검토: 신청 요건 및 제출 서류 확인.
- 1차 기술·사업성 평가: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실사.
- 2차 심층 토론 평가: 사업모델 혁신성(30점), 성장성(40점), 시장확장성(30점) 평가.
- 3차 발표 평가: 유니콘 기업 성장 가능성(60점), 지지·응원 정도(30점), 사회공헌 가능성(10점)을 국민심사단과 공동 평가.
- 최종 선정 공지: 2022년 5월 26일(목) 예정.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전 동의서, 주주명부, 투자유치내역확인서 및 관련 투자계약서 일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최근 3년 재무제표,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창업기업 확인서(2차 평가 대상자 한해 제출) 등.
2단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갖춘 혁신기업에 스케일업 금융을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도약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 지원 대상 및 규모
- 규모: 25개사 내외
- 핵심 자격 요건: 비상장 기업 (코넥스 상장 기업은 지원 가능).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유형 1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누적 50억원 이상 투자 유치 기업.
- 성장성: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 연평균 20% 이상 (2018년 이전 설립, 21년말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 또는 전년 대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증가 (2019년 이후 설립, 21년말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
- 혁신성: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
- 유형 2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 기업가치 산정 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천억원 이상이면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 (기업가치는 과거 3년간 신규 투자 중 누적 투자금액 25억원이 된 투자건 기준으로 판단).
- 유형 3 (지역스타기업): 지역스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면서 유형 1의 시장검증(누적 30억원 이상 투자),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
- 유형 1 (시장검증+성장성+혁신성):
- 지원 제외 대상:
- 기술보증기금 보증취급제한(보증금지/제한기업) 및 보증제한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 책임경영심사 결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업.
2. 주요 지원 내용
- 특별 보증: 같은 기업당 최대 200억원 이내의 보증 지원.
- 선정연도(2022년)에 최대 100억원까지 우선 지원하며, 잔여 한도는 차년도(2023년)에 지원.
- 자금 용도별 보증 우대:
- 운전자금: 최대 30억원 (추정매출액과 투자유치금액 중 많은 금액의 1/2 우대 적용).
- R&D자금: 최대 20억원.
- 시장개척자금: 최대 10억원 (글로벌 진출 자금 한정).
- 보증 조건:
- 보증비율: 95% (협약은행* 이용 시 100% 보증).
- 보증료: 1% 고정 보증료율 (사회환원/공헌,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시 최대 0.2%p 추가 감면).
- *협약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3. 신청 및 평가 일정
- 신청 기간: 2022년 4월 1일(금) ~ 4월 12일(화) 15시까지
- 신청 방법: K-유니콘 프로젝트 웹사이트 (www.k-unicorn.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평가 절차:
- 1차 평가 (요건 검토 및 서면 평가): 지원 대상 요건 검토 후 평가지표(투자유치금액, 기업가치, 매출규모, 고용인원)에 따라 서면 평가.
- 2차 평가 (기술평가 및 보증심사 / 보증심사위원회): 1차 통과기업 대상 기술평가(혁신성) 및 보증심사 진행 후 보증심사위원회에서 평가지표(투자유치기간, 기술사업평가등급, 매출/고용증가율, 특별보증 지원 적합성)에 따라 평가.
- 최종 평가 (최종 선정심의위원회): 공개 발표 및 전문가 평가 (국민심사단 참여 가능). 유니콘기업 가능성(60점), 특별보증 지원 필요성(20점), 자금지원 효과성(10점), 성과공유 가능성(10점)을 종합 평가.
- 최종 선정: 2022년 6월 말 예정.
- 보증 지원: 2022년 7월부터 관할 영업점에서 보증서 발급.
- 제출 서류: 기술사업계획서, 투자유치 내역서 및 관련 투자유치 계약서 일체, 기준년도 및 전년도말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사전동의서, 주주명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사보고서(또는 표준재무제표), 지역스타기업 지정서(해당 시) 등.
사업 공통 유의사항
- 동시 신청 불가: 1단계 아기유니콘과 2단계 예비유니콘 사업은 동시 신청할 수 없으며, 동시 신청 시 두 사업 모두 신청 취소 처리됩니다.
- 신청 책임: 공고문 내용 미숙지 및 자료의 입력 오류 또는 누락 등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 기업에 있습니다.
- 부정행위: 선정 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나 허위 서류 제출이 발견될 경우, 선정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지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증서 발급 기한: 최종 선정된 예비유니콘 기업은 3개월 이내 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보증 승인이 취소됩니다.
문의처
- 아기유니콘 200 육성사업: 창업진흥원 (02-3440-7303, 7309, 7314)
-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기술보증기금 벤처혁신사업부 (051-606-7671, 7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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