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유급병가 의무화: 연 5일 유급휴가 보장 및 중소기업 정부 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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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유급병가 의무화: 연 5일 유급휴가 보장 및 중소기업 정부 지원금 안내

모두의 복지
2025년 12월 30일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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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2026년부터 우리 사회의 일하는 문화에 중요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아프면 쉴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유급병가 의무화 제도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시행되는 유급병가 제도와 중소기업 사업주를 위한 정부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유급병가 의무화, 무엇이 달라지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연간 5일의 유급병가를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이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소득 걱정 없이 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고용 형태 무관)
  • 보장 내용: 1년 최대 5일의 유급병가 (급여 지급)

기존에는 회사의 내부 규정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유급병가 여부가 결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법적인 의무가 되어 모든 대상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상생형 유급병가 지원금'

정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생형 유급병가 지원금'을 신설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지원 대상입니다. 근로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연 5일의 유급병가를 부여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지원금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1. 근로자 임금 지원: 유급병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해당 기간 임금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수준: 근로자 통상임금의 60% (1일 상한액 60,000원)
  2. 대체인력 채용 지원: 해당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한 경우, 채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 수준: 1인당 1일 최대 80,000원 (최대 5일까지)

지원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유급병가 사용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예: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유급병가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상생형 유급병가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시기: 근로자가 유급병가를 사용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이내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EDI(www.ei.go.kr)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1. 상생형 유급병가 지원금 신청서 (지정 양식)
  2. 유급병가 사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3. 유급병가 기간이 포함된 달의 임금대장 및 이체 확인증
  4. 근로자가 제출한 병가 사유 증빙 서류 (진단서 등) 사본
  5. (대체인력 지원 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및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이 제도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상생의 첫걸음입니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유급병가 제도를 잘 활용하여 건강한 일터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 위 소식은 웹 검색을 거쳐 AI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정: 2026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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