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기 단축근무, 첫 3개월 월급 100% 지원! (월 최대 250만원)
안녕하세요. 180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모두의 복지입니다.
2026년부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지원이 대폭 강화됩니다. 소득 감소 걱정 없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개편되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핵심 내용
가장 큰 변화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수준이 크게 상향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통상임금의 80% 수준이었지만, 제도 사용 초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지원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중 최초 3개월
- 지원 금액: 통상임금의 100% 지원
- 지원 상한액: 월 최대 250만원
이를 통해 단축 근무로 인한 초기 소득 감소 불안을 해소하고, 더 많은 부모님들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기 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분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
기존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과 동일합니다.
아빠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정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맞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연계하는 것입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단축근무)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간 각각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 지원하는 것처럼, 이번 개편안도 아빠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연계 방안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니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 신청: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 회사 승인: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급여 신청: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거나,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신청 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세요
- 이번 개편안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근무 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 남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을 활용하여 최대 1년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강화를 통해 일과 육아의 균형을 찾고,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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