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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 격려품 지원

가정위탁아동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품 지원(설,추석,가정의 달,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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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안정적인 가정환경을 제공하는 가정위탁 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따뜻한 이웃의 정을 느끼며 건강하고 밝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명절 및 특별한 시기에 격려품을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위탁가정의 양육 부담을 일부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시기: 연 4회 (주요 명절인 설날과 추석, 가정의 달인 5월, 그리고 연말 시기) - 지원 품목: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돕고 정서적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격려품 (예: 온누리상품권, 문화상품권, 도서상품권 등 상품권 또는 학용품, 의류 등 현물 지원) - 지원 금액/수준: 1회당 5만원 ~ 10만원 상당의 격려품 지원 (이는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를 통해 위탁가정으로 직접 전달되거나 우편 발송됩니다. [목적] - 가정위탁아동이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 제공 -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격려 - 가정위탁 제도의 중요성을 알리고, 더 많은 가정이 위탁 보호에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 -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선정 기준]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정식으로 가정위탁 보호가 결정되고 현재 보호 중인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본 격려품 지원은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별도의 소득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외 대상] -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 - 아동 양육 시설 등 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 타 지자체 관할의 가정위탁아동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본 격려품 지원은 대부분 별도의 개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또는 지자체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가정위탁아동 정보를 바탕으로 자동 선정 및 지원됩니다. - 가정위탁 보호를 처음 시작하거나, 기존 위탁가정임에도 지원 대상 누락이 의심되는 경우, 우선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준비 서류] - 격려품 지원을 위한 별도의 신규 서류 제출은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 가정위탁 보호 결정 시 제출된 서류(가정위탁 보호 결정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를 바탕으로 대상자가 확인됩니다. - 다만, 위탁가정의 정보(주소, 연락처 등)가 변경된 경우, 신속한 격려품 전달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변경된 정보를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 지원 내용 및 방식은 각 지자체의 예산 및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지역의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복지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격려품은 아동의 복리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므로, 취지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거나 다른 아동복지 시설로 전원하는 등 위탁 보호 상태에 변동이 생길 경우, 즉시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는 부적절한 지원을 방지하고 정확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유사한 목적의 타 기관 지원을 중복해서 받고 있는 경우,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관할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 해당 시/군/구 아동복지 담당 부서 (예: 서울시의 경우,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및 각 구청 아동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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