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복지 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장애,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는 청년(영 케어러)에게 자기돌봄비, 심리상담, 맞춤형 사례관리 등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을 돕는 사업입니다.

조회수 15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과도한 돌봄 부담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학업 중단이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내용] - 자기돌봄비: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 교통비, 식비 등 지원 - 맞춤형 사례관리: 심리·정서 상담, 법률 자문, 의료 서비스 연계 등 - 돌봄부담 완화: 간병, 가사, 대체돌봄 인력 등 연계 - 자조모임 및 멘토링 프로그램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장애·정신질환·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 [선정 기준] - 소득 기준은 없으나, 저소득·취약계층을 우선 발굴하여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될 수 있습니다.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돌봄 대상 가족의 장애/질병 증명 서류 등 (지자체별 상이) [유의사항] 2022년부터 시작된 시범사업으로, 지원 내용과 대상 지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거주지 지자체에 사업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거주지 시·군·구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