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및 비용 긴급지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가족돌봄휴가)와, 특정 사유 발생 시 정부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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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긴급한 가족 돌봄 필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휴가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내용] - (휴가) 연간 최대 10일 사용 가능하며,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 (비용지원) 1일 5만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 1인당 최대 10일간 총 5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부부 합산 최대 20일까지 가능합니다. [목적] -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예측 불가능한 가족 돌봄 수요에 대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휴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 (비용지원)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2 이하)의 양육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 [선정 기준]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이나 자녀의 휴교 등 특정 요건에 해당될 경우 비용 지원 (지원 요건은 매년 또는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 (휴가)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 필요 사유, 신청 기간 등을 명시하여 사업주에게 신청 - (비용지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준비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주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등 돌봄 대상 가족 확인 서류 - 돌봄 필요 사유 증빙 서류 (진단서, 휴원·휴교 증명서 등) [유의사항] - 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비용 지원은 한시적이거나 특정 요건 하에서만 운영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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