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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타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 신고하고 3개월 이상 거주한 19~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세대에게 주거비 최대 월 10만 원 12개월 지급(전입일 기준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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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강진품애(愛)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은 강진군으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청년 세대가 강진군으로 전입하여 겪는 주거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함으로써,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인구 유출 방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무주택 청년 세대에게 월 최대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지원 방식:** 매월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현금 지급(계좌 이체)됩니다. - **사용 용도:** 지원금은 월세, 전세 대출 이자 등 청년들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목적 및 특징] - **목적:** 강진군으로의 청년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전입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지역 사회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본 사업의 주된 목적입니다. - **특징:**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강진군으로 전입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전입 후 최소 3개월 이상의 실거주 기간을 두어 실제 강진군으로의 정착 의지를 확인합니다. - 무주택 청년 세대에 초점을 맞춰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강진군으로 전입 신고한 청년 세대 - 전입일 기준 강진군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 -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의 청년 (세대주 및 세대원 모두 해당 연령 범위 내) - 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인 청년 세대 [선정 기준 및 제외 대상] - **선정 기준:** - 전입일 기준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강진군 내 실제 거주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 본인 또는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직장 또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 사택 등 주거 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 정부 및 타 지자체의 유사한 주거비 지원 사업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중복 수혜 불가) - 공공임대주택(LH, SH 등 공공기관 공급)에 거주하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확인:** 전입 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 주십시오. 2. **필수 서류 준비:** 아래 [준비 서류] 목록을 참고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3. **신청서 제출:** 강진군청 소관 부서(예: 인구정책과, 청년정책과 등)에 방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추후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마련될 경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제출합니다. 정확한 접수처는 반드시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심사 및 선정:**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하며,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5. **지원금 지급:**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매월 신청 시 제출한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준비 서류] - 강진품애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서 (강진군 소정 양식) - 주민등록등본 (최근 5년간 주소 변동 이력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또는 전입신고 확인 필) - 지원금 수령용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약서 - (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 - (필요시) 초본, 출입국사실증명 등 기타 거주 및 자격 확인에 필요한 서류 [유의사항] - **신청 기한 엄수:** 전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 **실거주 의무:** 지원 기간 동안 강진군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타 지역으로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요건 유지:** 지원 기간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중복 수혜 금지:** 중앙 정부 또는 타 지자체의 유사 주거비 지원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수혜 확인 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 **정보 변경 시 통보:** 주소, 연락처, 계좌 정보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될 경우 즉시 담당 부서에 알려야 합니다. - **부정 수급 시 환수:**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했거나, 자격 요건을 상실했음에도 계속 수령한 경우, 지원금은 전액 환수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강진군청 인구정책과 청년지원팀 (정확한 부서명 및 팀명은 강진군청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061-430-XXXX (강진군청 대표번호 061-430-2114로 전화하여 담당 부서 연결 요청) - 방문 상담: 강진군청 [담당 부서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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