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복지 지자체

건강생활유지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한 생활유지 및 복지증진 도모

조회수 6

자세한 설명

[사업 개요]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건강 관리 및 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질병 발생 후의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일상생활 유지를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매월 5만원 (현금 지급) - 지급 방식: 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 - 지원 기간: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유지 기간 동안 지원 (연 1회 자격 재확인 절차 있음) - 사용 용도: 건강한 식생활 유지, 운동 용품 구입, 의료비 외 건강 관련 부대비용 등 건강 증진을 위한 자율적인 사용을 권장합니다. (사용처에 대한 별도 증빙 의무는 없으나, 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목적] -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예방적 건강 관리 역량 강화 및 자립적인 건강생활 유도 - 취약계층의 복지 체감도 향상 및 사회적 안정망 강화

받을 수 있는 조건

[지원 대상] -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로 선정되어 현재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만 18세 이상 성인 (자율적인 건강관리 및 생활유지 역량을 고려) [선정 기준] - 별도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자격 유지 여부로 갈음합니다. - 기존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도 건강 취약 계층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우선순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 만성질환 보유자, 독거노인 등) - 유사 목적의 다른 복지 혜택(예: 특정 질병관리 수당, 활동 지원 수당 등)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수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지자체의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복지사의 조언

[신청 방법] 1.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2. 비치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합니다. 4. 신청 접수 후, 지자체에서 자격 확인 및 심사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개별 통보합니다. (신청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 [준비 서류]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지원금 입금용) -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 확인 서류 (단,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제출 생략될 수 있음) - 기타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전 확인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혜택은 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생활 지원 혜택이므로, 의료급여 자격이 상실될 경우 지원이 중단됩니다. - 타 지자체 또는 중앙 정부의 유사 사업과 중복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정보 및 소득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매년 자격 재확인 절차가 있으며, 기한 내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 담당 부서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관련 사이트

태그

댓글 0

줄바꿈 0/5 0/300